1. 개요
가공식품(加工食品)은 식품의 원료인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게 먹기 편하게 변형하고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을 일컫는다. 원재료에 대한 변형이 가해지므로 부가가치세가 붙게 된다.쌀, 밀가루 등 원재료는 1차 가공식품으로, 원재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빵, 딸기잼, 스팸 등은 2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식품위생법 등)에서의 가공식품은 농축수산물에 인위적인 조리 및 가공 등의 과정이 들어간 모든 형태의 식품을 뜻한다. 즉 식품위생법에서 기준 및 규격 등을 정의하는 식품 자체는 가공식품을 의미한다.[1] 이에 대비되는 용어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인데 조리 및 제조, 가공 등의 인위적인 변형의 과정이 가해지지 않은 모든 원재료를 뜻한다.[2] 즉 두부 같은 식재료들도 단순처리 농산물이 아니기에 마트 등에 진열 상태로 판매되는 완제품 두부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공식품이다.
2. 가공식품의 종류와 예시
2.1. 농산물 가공식품
2.2. 축산물 가공식품
2.3. 수산물 가공식품
2.4. 기타
- 냉동건조식품
- 인스턴트식품
3. 초가공식품
원재료의 원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많고 복잡한, 일반 가정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가공절차를 거쳐 생산해내는 가공식품을 가리키는 단어.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대부분의 식품들이 포함된다. 일반 식품들보다 보존기간이 길거나 간단하게 조리/섭취가 가능하며, 칼로리가 높고, 여러가지 색소, 방부제, 인공 첨가물 등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다. 소량 섭취로는 건강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예 초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이 구성되어 섭취량이 많아질 경우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까지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1] 즉 식품위생법상 자연산 농수산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표시사항이 제품 뒷면에 기재되는 모든 형태의 식품을 말한다.[2]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상으로는 조리식품이라는 분류도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는 완제품인 가공식품이든 농축수산물이든 간에 그것을 원료로 조리의 과정을 거쳐서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식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