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NewJeans/논란 및 사건 사고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gray><colcolor=#fff> 경과 | 2024년 | 4월 (민희진 1차 기자회견) · 5월 (민희진 2차 기자회견)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5년 | 1월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주요 쟁점 | 주요 쟁점 | ||
주요 사건 |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결과),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HYBE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논란 HYBE-단월드 연관설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뉴진스 긴급 라이브 방송,뉴진스 긴급 기자회견) | ||
관련 문서 | 민희진,(사건 사고), · ADOR,(사건 사고), · 쏘스뮤직,(사건 사고), · HYBE,(사건 사고), ·빌리프랩,(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 |
<colbgcolor=gray><colcolor=white>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 ||
일시 | 2024년 11월 29일 ~ 진행 중 (D[dday(2024-11-29)]) | |
원인 | HYBE 측의 NewJeans에 대한 처우 논란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주요 인물 및 단체 | ADOR 측 | NewJeans측 |
김주영(HYBE CHRO, 現 ADOR 대표이사) 방시혁(HYBE 총수, 이사회 의장) | NewJeans 멤버 5명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 |
영향 |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시 | NewJeans 새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
1. 개요2. 경과
2.1. 2024년
3. 법정 다툼4. 여담2.1.1. 9월 11일2.1.2. 9월 12일2.1.3. 9월 25일2.1.4. 11월 13일2.1.5. 11월 14일2.1.6. 11월 15일2.1.7. 11월 16일2.1.8. 11월 27일2.1.9. 11월 28일2.1.10. 11월 29일2.1.11. 11월 30일2.1.12. 12월 3일2.1.13. 12월 5일2.1.14. 12월 6일2.1.15. 12월 7일2.1.16. 12월 10일2.1.17. 12월 14일2.1.18. 12월 20일2.1.19. 12월 30일
2.2. 2025년2.2.1. 1월 4일
[clearfix]
1. 개요
2024년 11월 28일 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ADOR와의 전속계약이 11월 29일부로 자동 해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놓고 벌어진 분쟁.[1]NewJeans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전 ADOR 대표와 모기업 HYBE가 ADOR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분쟁의 연장선이다.
2. 경과
2.1. 2024년
2.1.1. 9월 11일
2.1.1.1. 뉴진스 멤버들의 긴급 라이브 방송
9월 11일 18시 55분, NewJeans의 X 공식계정에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 후 19시 멤버 전원이 입장을 표명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다. 공식 채널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를 진행하였고, HYBE 및 ADOR와는 협의되지 않은 방송으로 보이며 19시 35분 라이브 영상과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아카이빙된 라이브 영상
뉴진스 멤버들은 영상에서 "HYBE의 경영진 교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팀의 색깔과 작업물이 침해되고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오는 25일[A]까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 # # #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 |
|
2.1.2. 9월 12일
ADOR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 라이브 방송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팬이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폭로 내용을 토대로, HYBE 사내에서 뉴진스에 대해 따돌림이 있었다는 정황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상 전속 수사권을 발동하라는 수사 의뢰 민원을 접수했다. #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HYBE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 복귀"를 요구하며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그 방향이 절대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일각에서는 HYBE가 요구 사항을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멤버들이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
HYBE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재상 전 아메리카 지사 대표를 제3대 CEO로 선임했다. 이재상 신임 대표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한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지금 돌아보면 원칙을 지킨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됐다"면서 해당 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
2.1.3. 9월 25일
지난 11일 NewJeans 멤버들이 최후통첩을 날렸던 기한이다.하이브 측은 25일 어도어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5년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뉴진스에 대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는 것, 그리고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함을 골자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내용을 9월 11일 오전에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절충안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해당 이사회 회의 내용은 25일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달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과 같다.
2.1.4. 11월 13일
2.1.4.1. 뉴진스 멤버들의 내용증명[3]
NewJeans 멤버 전원이 ADOR에 대하여 현 사태에 대한 시정요구를 비롯한 내용증명을 보냈다.#1 #2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A]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중에는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멤버 다섯 명은 이 내용증명의 마지막 장에 직접 서명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5]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아직 내용증명을 받지 못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2.1.5. 11월 14일
ADOR 측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ADOR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요계에 의하면 민희진 측에서 11월 초에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2.1.6. 11월 15일
HYBE 최고운영책임자이자 ILLIT의 소속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가 OSE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 표절과 베끼기를 한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이에 대해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까지 모두 공개당하기 싫으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는 입장을 냈다. 팀 버니즈#
2.1.7. 11월 16일
2.1.8. 11월 27일
오후 3시, ADOR 측은 공식 X(트위터) 계정을 통해 갑작스럽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ADOR 입장문 |
|
2.1.9. 11월 28일
2.1.9.1.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오후 8시 30분에 NewJeans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해린은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봤다”면서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다. 그래서 위약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해 이 상황이 왔고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8]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해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어도어에게 있다 보니 당분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꼭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9],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이미 잡혀있는 스케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10]
또한 가능하다면 민희진 프로듀서와 다시 뭉칠 계획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가 세부 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아직까지 확실히 논의한 것은 없으나 민희진 前 대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믿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자의 "방시혁 의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민지가 "그 분께 더 해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2.1.9.1.1. ADOR 반응
어도어 관계자는 "금일 오후에 우편발송[11]을 마쳤고[12] 내일 도착 예정"이라고 말했다.ADOR 측은 내용증명 답변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날 저녁 이메일로도 답신을 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발송 전 계약해지 관련 기자회견 소식을 들어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뉴진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
ADOR 입장문 |
|
이후 채널A의 보도를 통해 총 26장 분량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었다. # 어도어 측에서는 "뉴진스와 원만한 소통 원한다, 오해가 풀리길 희망한다"며 하이브의 "'뉴 버리고 새 판' 표현이 뉴진스를 버리겠단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2.1.9.1.2. 팀 버니즈 반응
뉴진스의 팬덤 팀 버니즈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다. #TEAM BUNNIES 성명문 |
|
2.1.10. 11월 29일
뉴진스의 기자회견 주장에 따른다면 이 날부터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은 해지된다. 그러나 어도어측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였고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뉴진스는 일본에 출국해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 참석했다.# 전날 28일 기자회견에서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29일 0시를 기점으로 끝난다고 선언하면서도, 이미 잡힌 스케줄은 소화할 것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2.1.10.1. 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전문
한편 이에 더해 뉴진스 측은 약속대로 내용증명 회신안을 공개했다. 사본첨부 기사 축약본 기사이하 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내용 전문(작성 중) |
|
이하 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내용 전문 (축약본) |
|
2.1.10.2. 뉴진스 5인 공식입장 전문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 공식 입장을 냈다. # #이하 뉴진스 5인 공식입장 전문 |
|
2.1.11. 11월 30일
HYBE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024년 11월 29일 자정(0시) 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하이브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통지 수령, 적절히 대응" 공시
2.1.12. 12월 3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통보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 전문 |
|
같은 날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뉴진스 5인 및 민희진 측에 템퍼링 의명을 정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써클차트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협회 입장 전문 |
|
2.1.13. 12월 5일
ADOR가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어도어 측은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입장 전문 |
|
2.1.14. 12월 6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뉴진스에게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입장 전문 |
|
민희진 전 ADOR 대표가 한화손해보험×폴인 '장르가 된 여자들'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 얘기를 꺼냈다. "소신 있게 사는 게 쉽지 않다, 공격을 많이 받는다. 없는 말로도 지어서 공격받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라고 맨날 이야기할 수 없다. 억울함도 지고 사는 거고, 결과물과 행동, 진짜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
또한, "생각지도 못한 거짓말이 올라오고 해명하면 해명했다고 또 올라오더라. 누구 말이 진짜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모든 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내 마음대로 흐르지 않는다, 괴롭지만 본질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2.1.14.1. 어도어 소송에 대한 뉴진스의 공식 입장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 대해 뉴진스 멤버 5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진스 입장 전문 |
|
2.1.14.2. 어도어 직원 3시간 감금 주장
12월 6일 어도어 한 관계자가 채널A에 "노트북 압수, 휴대폰 요구 및 사무실에 3시간 감금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오히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며 업무 대기발령 및 노트북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1.15. 12월 7일
뉴진스 멤버들이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YOASOBI의 내한공연에 게스트로 섰다.당일 MC 타임에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라며 그룹명을 언급하지 않은 인사말을 전한 후, 멤버 각자 소개를 이어나갔다. 공연을 하던 중 무대 스크린에도 그룹 로고는 등장하지 않았다. 요아소비의 보컬 ikura는 5명을 'ニュージーンズ'라고 지칭했지만 '뉴진스'를 의도했는지 훗날의 '뉴진즈'를 알고 발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13]
2.1.16. 12월 10일
NewJeans 매니저가 어도어 대표 김주영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A씨가 낸 진정 내용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대기발령서를 주면서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퇴근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함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함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온라인 상에 백업했고 노트북에 개인적인 자료밖에 없어 ▲노트북을 포맷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포맷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 사유 삼겠다며 조사를 개시함 등이 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매니저가 어도어 소속 매니저 신분으로 어도어를 배제하고 광고주와 뉴진스멤버간의 직접적인 광고 계약을 맺도록 협력하는 배임행위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회사 자산인 노트북 제출 요구에 임의로 이를 포맷 후 제출하느라 퇴근이 늦어진것이지 불법적인 감금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포맷행위는 어떠한 업무자료가 있었는지 알수 없게 하는 행위이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도 주장했다.
2.1.17. 12월 14일
뉴진스 멤버들이 'jeanzforfree' 라는 이름의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당일 여의도 시위에 참여한 케이팝 팬들에게 삼계탕 및 커피 선결제 소식을 알리며 소통을 시작하였다.[14]# #2.1.18. 12월 20일
한 네티즌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즉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지만, 지난 11월 29일 스스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선언함으로써 15일 이후인 12월 13일에 비자가 종료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한 매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2.1.19. 12월 30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2.2. 2025년
2.2.1. 1월 4일
ADOR에서의 공식 일정은 1월 4일 골든디스크어워즈 시상식이 마지막이다. #3. 법정 다툼
3.1. 본안소송
3.1.1.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12월 5일 ADOR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3.2. 가처분
4. 여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기자회견에 있었던 기자들과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다. 민지도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2020년에 걸그룹 ANS가 뉴진스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ANS 또한 소속사로 인한 피해로 시정요구를 했고 소속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속사측에서 소송을 걸었다. 후에 ANS 측이 승소하긴 하였으나 그룹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다.[1] 실질적으론 9월 11일 최후 통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A] 기간이 14일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의 다음 문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조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수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말 그대로 최후통첩이다.[A] [5] 위약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6] 소속사가 소속된 연예인이 큰 사고를 치는 등 심각한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위반행위로 판단해 계약해지 이후 방출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뉴진스는 이를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입장을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즉 소속사들이 연예인들을 계약에 적힌대로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7] 만약 어도어가 이후에 해지 통보를 무효로 보고 뉴진스로 하여금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8] 하지만 애시당초 전속계약 상의 위약금은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즉 가수가 전속계약을 위반해야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보통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기획사가 가수에게 돈을 들이고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위약금을 거는 것이기 때문.[9] 전속계약에 따르면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 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브레이브걸스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난 후 워너 뮤직 코리아로 이적하면서 브브걸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는 것처럼, 상표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통은 그룹명을 변경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이브 소속이던 쏘스뮤직의 그룹 여자친구의 경우, 계약 종료 즈음하여 쏘스뮤직에서 제출한 여자친구, 영문 GFriend라는 그룹명 상표권을 계약종료 2년후 시점에 "(소원을 비롯한) 6명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대중에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예가 있다. 다만 이미 뉴진스라는 이름은 하이브 또는 어도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멤버들이 그 이름을 쓰려면 법정으로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 곡의 복제 출판 및 배포권은 저작권법상 상표권과 다른 권리로, 그 내용에 따라 권리가 주체와 기간이 다르게 귀속된다. 일단 가창권, 공연권은 가수에게 있으므로 방송 및 공연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10] 이쪽은 안 하면 계약위반이 된다.[11]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2] ADOR은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위반의 유책 당사자로서 14일 이내에 위반사항 시정 등에 관한 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격지자간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통지기한 만료 직전까지 사용한 것이다.[13] 일본어에서는 s 복수 표현을 '즈'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잦기 때문에 뉴진스의 정식 일본어 표기도 "ニュージーンズ"다.[14] 멤버들은 이 계정에 계속해서 스토리 및 글을 올리고 있다.
16조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수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말 그대로 최후통첩이다.[A] [5] 위약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6] 소속사가 소속된 연예인이 큰 사고를 치는 등 심각한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위반행위로 판단해 계약해지 이후 방출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뉴진스는 이를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입장을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즉 소속사들이 연예인들을 계약에 적힌대로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7] 만약 어도어가 이후에 해지 통보를 무효로 보고 뉴진스로 하여금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8] 하지만 애시당초 전속계약 상의 위약금은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즉 가수가 전속계약을 위반해야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보통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기획사가 가수에게 돈을 들이고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위약금을 거는 것이기 때문.[9] 전속계약에 따르면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 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브레이브걸스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난 후 워너 뮤직 코리아로 이적하면서 브브걸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는 것처럼, 상표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통은 그룹명을 변경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이브 소속이던 쏘스뮤직의 그룹 여자친구의 경우, 계약 종료 즈음하여 쏘스뮤직에서 제출한 여자친구, 영문 GFriend라는 그룹명 상표권을 계약종료 2년후 시점에 "(소원을 비롯한) 6명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대중에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예가 있다. 다만 이미 뉴진스라는 이름은 하이브 또는 어도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멤버들이 그 이름을 쓰려면 법정으로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 곡의 복제 출판 및 배포권은 저작권법상 상표권과 다른 권리로, 그 내용에 따라 권리가 주체와 기간이 다르게 귀속된다. 일단 가창권, 공연권은 가수에게 있으므로 방송 및 공연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10] 이쪽은 안 하면 계약위반이 된다.[11]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2] ADOR은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위반의 유책 당사자로서 14일 이내에 위반사항 시정 등에 관한 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격지자간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통지기한 만료 직전까지 사용한 것이다.[13] 일본어에서는 s 복수 표현을 '즈'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잦기 때문에 뉴진스의 정식 일본어 표기도 "ニュージーンズ"다.[14] 멤버들은 이 계정에 계속해서 스토리 및 글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