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9:13:32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전개/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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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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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gray><colcolor=#FFF> 경과 2024년 4월 (민희진 1차 기자회견) · 2024년 5월 (민희진 2차 기자회견) · 2024년 6월 · 2024년 7월 · 2024년 8월 · 2024년 9월 ·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주요 사건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결과), ·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 HYBE 아이돌 보고서 논란
관련 문서 민희진,(사건 사고), · ADOR,(사건 사고), · 쏘스뮤직,(사건 사고), · HYBE,(사건 사고), ·빌리프랩,(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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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의 전개
2024년 10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1. 개요2. 경과
2.1. 11월 1일2.2. 11월 5일2.3. 11월 8일2.4. 11월 9일2.5. 11월 11일2.6. 11월 12일2.7. 11월 13일 - 뉴진스 멤버들의 시정요구2.8. 11월 14일2.9. 11월 15일2.10. 11월 16일2.11. 11월 18일2.12. 11월 19일2.13. 11월 20일
2.13.1. 직장 내 괴롭힘 민원 행정종결2.13.2. 민희진 사내이사 사임
2.14. 11월 21일2.15. 11월 28일

1. 개요

2024년 11월에 발생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의 전개를 서술한 문서.

2. 경과

2.1. 11월 1일

HYBE 업계 동향 리포트의 추가폭로가 나왔다.#

2.2. 11월 5일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투자 유치설과 타사 계약설 등 항간의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

지난 10월 29일에도 '김영대의 School of Music'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언급한 사실로 하이브를 나가려고 한적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으며, 9월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때도 본인은 물론 뉴진스 멤버와 그 부모들도 하이브를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3. 11월 8일

9월부터 시작된 ADOR와의 갈등이 있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 대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ADOR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

이에 ADOR 측은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며, 이미 두 달 전에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지적재산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오히려 ADOR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에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 #

2.4. 11월 9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9일 자정을 넘기고 동의수 5만명을 넘겨 100% 달성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은 소관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

2.5. 11월 11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ILLIT의 기획안이 NewJeans의 기획안과 유사성이 상당하며, 심지어 템플릿 양식은 똑같다는 게 드러났다. #

11월 9일 국회 청원게시판에서 동의수 100%을 달성했었던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이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으로 정해졌다.

2.6. 11월 12일

NewJeans 팬덤 '팀 버니즈'가 유사성이 의심되는 ILLIT의 기획안을 추가 공개하였다. # 팀 버니즈

2.7. 11월 13일 - 뉴진스 멤버들의 시정요구

NewJeans 멤버 전원이 ADOR에 대하여 현 사태에 대한 시정요구를 비롯한 내용증명을 보냈다.#1 #2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중에는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멤버 다섯 명은 이 내용증명의 마지막 장에 직접 서명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1]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아직 내용증명을 받지 못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2.8. 11월 14일

ADOR 측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ADOR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요계에 의하면 민희진 측에서 11월 초에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2.9. 11월 15일

HYBE 최고운영책임자이자 ILLIT의 소속사 빌리프랩김태호 대표가 OSE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 표절과 베끼기를 한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이에 대해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까지 모두 공개당하기 싫으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는 입장을 냈다. 팀 버니즈#

2.10. 11월 16일

뉴진스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 소감을 하던 중 하니는 "저희가 언제까지 뉴진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명이랑 버니즈가 만든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뭉칩시다."라는 소감을, 다니엘은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NewJeans never die."라는 의미심장한 소감을 남겼다. #

2.11. 11월 18일

아일릿뉴진스의 표절 의혹을 제기 했던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빌리프랩이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 원이다. #

이 소송건에 대해 민희진 측 관계자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라며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2.12. 11월 19일

팀 버니즈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중이라고 알렸다. # 팀 버니즈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는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 그룹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은 "전혀 다르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 버니즈는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유 중인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13. 11월 20일

2.13.1. 직장 내 괴롭힘 민원 행정종결

고용노동부에서 하니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뉴진스 팬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했다고 밝혔다. #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하니가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에서 연예인은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노동자가 아니며, 골프장 소속 캐디, 보험판매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지위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연습생기간 포함 데뷔 때까지, 보통은 1차 계약 기간 종료시까지는 완전히 연예기획사의 통제 하에서 활동하게 되는 아이돌 그룹 등의 연예인에게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2]

2.13.2. 민희진 사내이사 사임

어도어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여 결국 하이브를 떠나게 되었다. # #

이는 2019년 7월 빅히트(現 하이브)로 이적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20일 민희진 전 대표는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 사안들과 불법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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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이브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랐고 삐뚤어진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를 지켜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부고발 이메일을 보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반성은 커녕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부끄러운 불법 감사를 대중에 전시하기까지 하는 전무후무한 어리석은 짓을 감행합니다. 소수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대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장장 7개월여가 지나서야 저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이 드러나는 한편 하이브의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는 처음부터 내부고발의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또한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이 중요한 이들에게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무엇보다 외면하고 싶은 숙제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개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순진한 오판이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숨통만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하여 이 뒤틀린 조직에 편승하고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최근까지도 산하 레이블들을 이용하여 막무가내 소송과 트집 잡기, 공정하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소위 묻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호의라도 베푸는 듯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를 들이미는 위선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업무위임계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R&R 협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협의 전 포렌식 동의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포함된 비밀유지약정을 운운하며 대면 미팅만을 강요하고 R&R 문서는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이해 불가한 주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임했음에도 언론에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남에게는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비양심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이브가 벌인 24년도의 만행은 케이팝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하이브의 심각한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망가진 어도어를 회생시키고자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온 힘을 다해 다투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허울을 쓴 집단의 무근거한 폭력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싸움이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하이브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극에 달하여 더러운 언론플레이도 지속되겠지만 이제는 대중들마저 그 패턴을 읽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라 걱정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억지 음해 세력과 언론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으로 응징할 것임을 알립니다.

이 희대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근 반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버니즈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회사와의 싸움을 통해 최고의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특별한 행운입니다.

누군가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버틴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케이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누군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

한편 ADOR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14. 11월 21일

쏘스뮤직민희진 전 ADOR 사내이사에 대한 5억짜리 손배소의 1차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날짜는 2025년 1월 10일이다. #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뉴진스를 담당했던 스태프 일부도 퇴사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

하니의 따돌림 민원이 종결 된 지 하루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중문화예술 업계 종사자들을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안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우재준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4년 11월 21일
상임위원회(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의안번호 2205755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

또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해버리고 수 많은 특수고용직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 막았다며, 노동부의 전향적 해석과 적극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트위터

2.15. 11월 28일

어도어뉴진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지 14일이 되는 날이다. 이 날까지 어도어가 내용증명 상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다.[3] 그리고 11월 20일 민희진 前 대표이사가 HYBE를 떠났으며 11월 14일의 내용증명에 민희진 前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를 언급한 걸 감안하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해졌다.#

[1] 위약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2] 대한만국 노동법이 노동자 위주가 아니고 사측, 정부 부처 위주라서 그렇다. 해외에는 교수나 교장마저도 노조가 있다.[3]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뉴진스의 그룹명이 변경될 확률이 높다. (멤버들은 어떻게든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하이브가 뉴진스의 상표권을 내주지 않는 이상 그룹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