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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屬契約, exclusive contract
1. 개요
전속계약은 개인과 고용주간에 체결하는 고용계약의 일종이다. 전속(專屬)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계약이다. 보통 문화예술계, 연예계에서 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와 소속 예술인 간에 체결된다. 또한 대형학원과 강사 사이에서 전속계약이 맺어지기도 한다.2. 연예계
2.1. 정의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소속 연예인이 부당한 전속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뒤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구한다. 반대로 소속사에서 개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한다. 이 외에 계약에 따른 약정금, 정산금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얽히면서 소송전이 진행되기도 한다.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진행한다.
2.2. 해지 사유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전속계약서에 연애금지 조항이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연애금지 조항이 실제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연애를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오히려 소속사가 연애를 방해하면 사생활 침해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
2.3.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서 계약서의 예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4가합103504 판결에 첨부된 예시 윗 문단 대법원 판례의 제1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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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의 최대 기간을 7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공시하였다.[1] # 이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만료일 그 날이 되면 당연히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다. 재계약을 할 지 말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흔히 연예계 기사에서 '계약 종료', '재계약 불발'이라고 했을 때가 이 경우이다. 아이돌 7년 징크스와도 연관된다.3. 전속계약이 문제된 사건사고
괄호 안 연도는 분쟁이 시작된 연도이다.- 카라 전속계약해지 통보(2011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기획사가 반발하자 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 B.A.P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2014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기획사가 반발하자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 여자친구 쏘스뮤직 전속계약 종료 논란(2021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2022년): 멤버들이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2023년): 가처분만 신청하고 본안소송은 제기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이 외 형사고소도 이어졌다.
- 안지현(2022년): 소속 연예인인 안지현의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