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1:26:06

황교안/비판 및 논란/대통령 권한대행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황교안/비판 및 논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808080; border-right: 10px solid #80808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타임라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 한영 FTA 추진 ·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시작 · 대한민국 출산지도 공개
2017년 세월호 첫 시험 인양 시도 · 대만 택시기사 한국인 관광객 강간 사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종료 ·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 김정남 피살 사건 · 21차 범국민행동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 22차 범국민행동 · 23차 범국민행동 · 2017년 5월 재보궐선거 · 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사건 · 19대 대통령 선거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황교안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황교안 참고
}}}}}}}}}}}}



{{{#!wiki style="margin:-10px"<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e61e2b> 파일:황교안-투명.svg황교안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생애 생애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비판 및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 경남 FC 경기 난입
기타 별명 · 친황 · 민부론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문서는 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참고
}}}}}}}}} ||

1. 과잉 의전2. 국민의례 경직화 논란3. 최순실 특검 연장 승인 거부
3.1. 밝혀진 승인 거부 이유
4. 김정남 암살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란5. 불출마 선언6. 대통령 기록물 30년 봉인 논란7.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논란8. 기타

1. 과잉 의전

  • 2016년 12월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였다고 보도가 나왔다.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 이상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지만, 과거에도 과잉의전 논란이 있었고, 시국이 어지러운 때에 모양새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 사실관계를 보면, 총리실이 국회 의전실과 통화하면서 이번 방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 2017년 1월 3일 구로 디지털단지 방문을 위해 7분간 인근 도로를 통제한 것에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
  • 2017년 1월 명패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바꾸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 같은 달 12일 썰전에서도 위클리 포토제닉으로 첫 꼭지로 다뤘는데 비판의 요지는 '대통령권한대행'은 직무일 뿐, 권한대행 중인 지금도 직함은 여전히 국무총리인데 현행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직함을 창조해서 명패를 새로 파는 등 너무 타이틀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2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었던 선례인 고건 전 총리의 경우 상장 기념비 경례호칭 등 공식적으로 행사나 비석에 이름을 새길 때 총리 직함 앞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표기했다는 예시를 들어서 황교안의 사례가 과잉 의전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제시된 고건 총리의 사례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1] 시에만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황교안의 명패 사례와 동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
  • 2월 24일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

2. 국민의례 경직화 논란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전격적으로 고쳐서 다음해 1월 1일, 발효와 동시에 협조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훈령 개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의례 절차에 대한 규격화 및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의 대상에 대한 묵념의 제한으로, 전자도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후자는 5.18 민주화운동, 4.3 사건, 세월호 희생자 등에 대한 묵념에 대한 통제여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외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 측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결국, 이 국민의례 통제 시도를 황교안이 찬성 내지는 묵인해주었다는 뜻이 되니, 황교안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최순실 특검 연장 승인 거부

본래 대통령이 갖고 있던 특검의 연장 권한을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게 되었다. 다수 의원 및 언론기자들이 연장 여부를 물어봤지만, 모호한 대답으로 답변을 피해왔다.[2] 그리고 특검 1차 종료기간 전날인 2월 27일에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명분은 이번 특검은 짧지 않은 기간[3]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수사는 그나마 이루어진 것은 삼성 하나뿐이고, 청와대 수색,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병우이영선은 짧은 기간동안 수사하느라,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였다. 특히 대기업 수사는 시간상 촉박함과 사건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특검에서조차도 삼성 하나만 다루기도 벅찬 상황이었고,[4] 이를 언론 브리핑에서 계속 어필하였다.[5]

3.1. 밝혀진 승인 거부 이유

2019년 2월에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 논란 과정에서 황교안이 박근혜를 돕기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실토했다. #[6]

이것은 황교안의 돌이킬 수 없는 자폭이었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옹호하던 측에서 하던 "국정 농단 사태 특검을 계속해도 추가로 밝혀낼 것이 없다.", "기존 검찰로 수사를 이관 계속해도 된다." 등의 주장들이 전부 황교안의 이 발언 한 방에 침몰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시 권한대행 시절 특검 연장 수용을 거부했던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다.

4. 김정남 암살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란

김정남 피살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이번 사건 직후 2차례 가졌는데 이러한 피살보다도 더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욱 큰 영향을 준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가 발사되었을 당시엔 오히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참, 구제역, AI 일일 점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다. 김정남 암살을 냉철하게 따져보면 공항이라는 공개장소에서 독을 통한 암살이기에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정도는 컸지만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관련성 자체는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잔악성과 만행들이 또 다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다. 반면 전날 북한에서 발사한 북극성 2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젝트의 일환[7]이기에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안보 문제였다.

결국 황교안은 두 사안들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대신 크게 이슈화 되는 사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차례나 주체하였고 주목받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에 훨씬 관련성이 큰 북극성 2호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불참한 것이다. 이로서 권한대행 시계 추가 제작 및 의전을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비판받던 것에 더하여, 또다시 보여주기식 행보에만 앞장선다는 논란이 더 커지게 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의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크게 부정적인데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김정남 암살건 이후) NSC 상임위원회를 두 번이나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차라리 북극성을 쐈을 때 주최했어야 했다."고 개탄하며 정치적으로 크나큰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5. 불출마 선언

3월 15일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는데 너무 늦게 선언하였다는 반응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황교안이 선언했으면 됐지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는 의견들도 존재한다.

이전부터 사회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대선에 참여할지 안할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꾸준히 독촉을 했었다. 그밖에 야권에서는 권한대행이 대선후보 진출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들이 존재하나 이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나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결국 황교안 개인의 결정이기에 비록 정치적 논란은 있을지라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일단 대권에 진출한다면 황교안이 권한대행 자리를 신속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8]에게 자리를 빠르게 인계하는 것이 당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에 진보, 보수측 할것 없이 대선에 나올 것이면 빠르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권의 대선 진출의 의도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황교안 본인은 이러다할 반응은 커녕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절대 확인시켜주질 않았다.[9] 결국 자신의 지지율과 흥행정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이득 계산을 하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보수내 대선 지지율 1위인 황교안의 기나긴 망설임에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의 대선참여를 전제로 경선룰을 임의로 조정하여 다른 대권주자들의 반발까지도 초래하였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참으로 인하여 전부 헛수고였다.

이에 대해서 보수측 지지자들로서는 분개하며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 우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부터 1달간의 행보 이후 2월 1일에 대선 포기 선언으로 1달을 고스란히 날렸으며, 이후 정신붕괴 상황에서도 기껏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수측 지지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다시 집중되었는데 그마저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달 반 이후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결국 보수는 가뜩이나 조기대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수측 대권주자 1위였던 반기문, 황교안이 1달을 간격으로 줄줄이 대선 포기 선언을 해버린 유례없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습하지 못한 무능함과 책임추궁으로 국민의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보수진영은 무려 2달 반에 가까운 시간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조기대선임을 생각하면 완벽한 삽질이였다.

이에 대해서 진보 일간지 한겨례에서조차도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 1달 전에 “황 대행이 저렇게 하다가 출마하지 않으면 유승민·남경필 등 다른 보수 정당 후보들만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 결과를 낳는다." "황 대행이 보수 진영에 독이 될 수 있다” "황 대행이 새로운 ‘보수 대안’이 부상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나중에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6. 대통령 기록물 30년 봉인 논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 30년 봉인

황교안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는 보수 진영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당장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잘 알기에 최대한 숨기고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하면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 보호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는 없으나, 안 그래도 황교안은 특검 수사 연장 및 청와대 수사 요청을 별다른 정당성도 없이 지속 거부하며, 박근혜의 호위무사라는 멸칭과 의혹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본인도 아닌 황교안이 이런 행동을 하니 국민들의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이에 화룡점정을 찍듯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무섭게 바로 사표를 낸 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명령한 인수인계를 거부한 점 때문에 박근혜의 심복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뒤처리는 모두 하고 재빠르게 도망친 것 아니냐는 날선 비난들도 발생했다.

한편, 문재인이 선거 유세 당시 부산에서 황교안의 세월호 7시간 기록 봉인에 대해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방법이 있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해 열람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주목 받았다. 또한 박근혜와 관련된 문서들이 대량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된 것에 대하여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이관과정에 불법성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비판하는 등 재조명 받았다.# 세월호 행적 은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정에도 불법성이 존재한다면 도망치듯이 떠났다고 비판받는 황교안을 잡아들여 엄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의 부패한 이미지 쇄신과 실제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짧은 시간 내에 선보이며 호의적인 여론을 얻고, 박근혜 정부 측에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의 인수인계를 일체 하지 않아 오히려 문재인 측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도 빨리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수립 후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별다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선정권한이 있는지 민변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봉인된 것으로 알려진 기록물들은 청와대 구내식당 직원 사용내역, 청소도구 관리 현황 등 기록물로선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들 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작 봉인했어야 할 중요 문서들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의 캐비넷, 그리고 제2부속실 전산망 등 엉뚱한 곳에서 무려 총 1만 건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이들 문서는 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소재를 모르고 있던 문건들이다. 그 내용들은 삼성 경영승계, 세월호, 블랙리스트, 지방선거, 국정교과서 등 이명박근혜 정부의 각종 치부와 만행들을 고스란히 담은 내용들이었으며,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도 다량으로 있다고 하니 어쩌면 황교안을 넘어 이명박박근혜를 모두 끝장낼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일설에는 황교안의 기록물 은폐 시도에 청와대 직원들이 항의성 태업을 저지른 결과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 검찰이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이 좀 더 자세히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2018년 3월 28일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황교안의 행동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작성한 '희망계획'이라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반란계획 초안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황교안이 더 큰 폭탄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커졌다.#

7.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논란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2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정부여당이 5석중 3석을 가지는 구도였는데, 황교안 대행은 미리 대통령 몫으로 김용수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해 논란이 일었다.[10] 야당은 이미 탄핵당한 정부에서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도의상 옳지않으며, 박근혜 정부가 후임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방송장악을 하려한다고 황교안 총리를 비판했다. [11]

8. 기타

박근혜가 수감되자, 자신을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시켜 준 사람인데도 그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상세한 것은 황교안/비판 및 논란 문서의 '박근혜 홀대 논란' 항목 참조.


[1] 졸업수석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 수여시엔 대통령권한대행이란 이름으로, 졸업차석에게 수여되는 국무총리상 수여시엔 국무총리란 이름으로 수여된 것을 보면 된다. 식목일 기념식수와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역시 헌정 이래 매년 대통령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격을 낮춰 국무총리란 이름을 내걸면 그건 그거대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2] 대정부 질의에서 의원들이 특검연장 관련하여 질의를 하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하며 '만약 끝나기 직전 연장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다시 물으면 '그건 그때가서 판단할 일입니다' 라는 궤변으로 일관했었다.[3] 정확하게는 검찰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당장 우병우 황제소환, 최순실 진위여부 등등 얼치기 수사로 논란만 일으키다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검이 논의 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그나마 제대로된 수사를 한게 검찰이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워낙 방대한 사건이라 1년 내내 수사해도 모자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짧지 않은' 운운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다. 당장 2017년 11월 현재에도 검찰 특수부는 특검에서 밝혀냈으나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던 '화이트리스트 어용단체 시위'와 예상치 못하게 튀어 나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조사하면서 1년이 넘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병우 수사도 정권교체 이후 본격화 되면서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온갖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4] 이재용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불발이 컸다. 수사 보안을 위해 특검은 한달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였다. 1차 종료시간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키지 못했다면 후폭풍은 상당히 거셌을 것이다.[5] 특검연장 거부이후 야당 중심으로 총리 탄핵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국정 공백과 혼란의 위험성이 가중되어 결국 무산되었다.[6] 정작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박근혜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책상과 의자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교도소 측에 얘기했으나(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때도 책상과 의자를 넣어줬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셈.) 무시당했고,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는 황교안의 면회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렸다.[7] 참고로 이거 방어하겠다고 제시된 대응 방안이 사드이다.[8] 대통령 권한 대행 승계 순위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승계 1순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승계 2순위 이며,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3위. ###[9] 사실 청문회 때 2번이나 출마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발언한 바 있다.[10] 방통위 위원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11]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용수를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 임명하여 인사이동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6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6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