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1 11:59:47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리공단에서 넘어옴
파일:환경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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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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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K-eco
파일:한국환경공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환경공단
한자 명칭 韓國環境公團
영문 명칭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0년 1월 1일
설립목적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국환경공단법
업종명 환경 연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자원재생공사
(1980년 9월 11일 ~ 2004년 6월 30일)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년 7월 1일 ~ 2010년 1월 1일)
한국오염방지사업단
(1987년 3월 21일 ~ 1987년 11월 27일)
환경관리공단
(1987년 11월 28일 ~ 2010년 1월 1일)
대표자 안병옥
주무기관 환경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179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787억 1,881만 8,981원(2019년 기준)
매출액 1조 1,843억 399만 958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85억 9,128만 6,615원(2019년 기준)
순이익 36억 4,366만 6,052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556억 4,335만 7,082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2,427억 5,003만 9,103원(2019년 기준)
미션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비전 환경, 우리의 미래 - 미래를 여는 K-eco
소재지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6, 8층 (당산동6가, 대정플라자)
청라 별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6층 (청라동, 백양청라빌딩)
환경산업연구단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오류동)
환경전문심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층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응암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3, 6층 (야탑동, 리더스빌딩)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7~8층 (등촌동, 강서IT밸리)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구포동)
대구경북환경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지산동)
충청권환경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둔산동)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우산동)
강원환경본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1, 8층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북환경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효자동3가)
관련 웹사이트
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통합기후홍보포털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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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푸루' & '그루'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644-0007
대표전화: 032-590-40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동부환경본부: 031-701-9315
수도권서부환경본부: 02-3153-0500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051-366-3600
대구경북환경본부: 053-280-3888
충청권환경본부: 042-939-2200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062-949-0703~6
강원환경본부: 033-240-9500
전북환경본부: 063-279-0883~4

1. 개요2. 사업3. 기관장4. 순환자원정보센터5. 여담6. 노동조합 현황

▲ 한국환경공단 공식 홍보영상
▲ 한국환경공단 공식 PR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한국환경공단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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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2]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공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파일:환경관리공단 로고.svg
환경관리공단 시절 로고

기존의 한국환경자원공사[3]와 환경관리공단[4]이 통합해서 2010년 1월 설립되었다.

2. 사업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 환경시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
  •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 따른 환경분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기관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한국환경공단 엠블럼.svg한국환경공단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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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자원정보센터

  • 자원이 가치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 등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자를 지원하며, 전자수의·전자입찰·순환장터를 통해 수요와 공급 정보를 제공하는 폐자원 등 자원순환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 웹사이트 : https://www.re.or.kr/

5. 여담

중앙 공공기관 중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더불어 본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얼마 안 되는 기관이다. 혁신도시로 인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와중에도 굳이 인천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는 이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2002년까지 서울 신사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2002년 수도권매립지 맞은 편으로 이전하였다.

사업 분야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백화점 혹은 환경 다이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불법 게임기 처분이 곤란해지자 경찰은 환경공단과 협약을 맺어 환경공단에서 불법 게임기를 분해하여 재사용하고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6. 노동조합 현황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공단법 제34조 제1항).[2] 단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환경공단의 경우는 제외[3] 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설립되었다가,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4] 구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 설립되었다가, 구 환경관리공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