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6:47:31

홍문종/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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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친박 논란3. 보좌관의 KT 특혜채용 의혹4.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노동자 착취사건5.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 옹호 논란6. 촛불 시위 조롱7. 경민학원 교비 횡령 및 뇌물수수8. 이해충돌 논란9.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관여 논란

1. 개요

정치인 홍문종과 관련된 비판과 논란을 다루는 문서

2. 친박 논란

대표적인 골수 친박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를 적극적으로 외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박근혜 3차 담화가 발표된 날 홍문종은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망언으로 시민들의 어그로를 끌었고,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의정부시민들은 홍문종의 의원실 사무소 앞에 있는 의정부 홈플러스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다.12월 2일 의정부 금요 시민촛불, 홍문종 사퇴 촉구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폭로한 9명의 친박의원 모임, 이른바 진박 9인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최순실문고리 3인방이 사라지면서 생긴 박근혜정부의 권력 공백을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부터 이들이 메우고 지원하고 있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축으로 정갑윤,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조원진이 포진하고 있다. 매일 작전 회의를 하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준다고 하였다. 정황상 탄핵 정국에 혼란을 야기하였던 제3차 대국민 담화도 이들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는 홍문종에 대해 바퀴벌레라고 한 바 있다. 실제로 홍준표와 홍문종 간의 대결 구도는 여러 번 당 내에서 나온 바가 있다. 당장 원내대표 선거만 봐도, 친박계인 홍문종과 친홍의 지원을 받은 김무성계김성태의 대결국면이었으니...[1][2]

2019년 10월에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빈소에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을 부탁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잘 알아들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문상 가서 진상 부리고 왔다고 비판했다. 기사. 이에 우리공화당 박시원 대변인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며 맞받아쳤다.

3. 보좌관의 KT 특혜채용 의혹

KT에 자신의 보좌관 여럿을 특혜채용했단 의혹이 있다.#

4.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노동자 착취사건

항목 참조.

5.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 옹호 논란

기사

자유한국당 정진석·차명진 국회의원 세월호 유가족 비하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사과를 하자 홍문종 의원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방패막이가 돼주셔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3]

6. 촛불 시위 조롱

기사

패스트 트랙 반대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아스팔트 횃불 쿠데타로 정권을 뺏은 여당의 오만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박근혜 퇴진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7. 경민학원 교비 횡령 및 뇌물수수

(뉴시스) 홍문종, '교비 횡령' 1심 징역 4년…법원 "학생들에 피해"(종합)

경민학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IT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2021년 2월 1일, 1심에서는 형법상 뇌물수수[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인도피교사의 혐의로 총 4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나머지 범죄가 징역 3년이다. 다만 업체에서 1000만원 상당 공진단과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경민대학교에 처분하면서 6억원 상당을 과다계상한 횡령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한 실형을 선고 받아도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준다며 구속을 면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포괄일죄였을 때의 기준이고 별개의 횡령행위를 저질렀다면 각 횡령 범행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홍문종이 기준을 넘는 57억의 이득을 본 것을 유죄[5]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징역을 선고했다. 혹은 작량감경일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2022년 9월 1일,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올라가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급 승용차 제공의 이득액을 1개월당 400만원으로 판단하여 액수를 산정했다. 또한 특경가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4763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252)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22도11691) [판결] '뇌물 수수 등 혐의' 홍문종 前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2022도11691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법원 선고 2022도11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8. 이해충돌 논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에 교육위원회에 배정되어 논란이 되었다. 홍문종 의원이 동년 1월에 경민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공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경민학원과는 관련이 없었다고는 해도 그의 아내인 이소영 前 경민비즈니스고 교장이 경민학원 이사였던 만큼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건설사 회장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9.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관여 논란

2022년 5월 4일, 의정부시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1] 그리고 홍준표가 당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외쳤던 소위 '마지막 막말'로 알려진 명단 중에 '추한 사생활로 더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티즌 수사대들의 집단지성의 결과로는 이게 홍문종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게 다수설이었다.[2] 이 둘의 험악한 관계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경선을 앞두고 결국 해소되었다. JP희망캠프에서 홍문종을 선대위 고문으로 영입했기 때문. 본래 선대위원장 제안까지 왔었다고 하나 이를 고사했다.[3] 이후 홍문종은 2019년 6월 17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극우 친박 정치인 조원진이 당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에 입당했다.[4] 뇌물의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리하였다고 판시하였다.[5] 대표적으로 서화 매수 대금으로 24억을 지출하고 이를 횡령한 것, 의정부 소재 건물 일부를 회계 자금으로 매수했음에도 기부처리를 해 33억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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