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09 13:59:30

해선


1. 선박

海船
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해선의 선장선원은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없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선박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공해 상에서 정부의 정규 사법경찰의 사법권이 작용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의 총책임자인 선장에게 사법권을 준 것이다.

선장은 사법경찰관, 선원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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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26년 10월 2일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대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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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선물

海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