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2 13:59:3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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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TA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colcolor=#4b92db,#ddd> 출제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일 2006년 - 현재
종목 1-5등급, 6등급
관련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응시분야 및 등급4. 평가 방식
4.1. 5등급 이하4.2. 6등급

[clearfix]

1. 개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국제선 항공종사자 대상 영어자격 증명제도다. 영문 명칭은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약칭은 EPTA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마다 언어능력 권고사항(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및 관련 지침(Doc 9835)을 반영해 구술능력 평가제도를 단독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 개발·시행 및 증명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다.

2. 상세

항공안전법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항공종사자의 영어구술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ICAO는 2003년 제168차 회의 중 언어 능력 표준 등급제 이행을 의결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항공안전법을 개정, 2008년 3월부터 법정시험으로서 항공영어평가시험을 실시했다. 현재는 국제항공 업무에 종사한 모든 조종사와 관제사가 4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PTA 도입 전에는 한국지텔프가 자체 개발한 항공전문영어평가시험(TELPA)을 통해 항공종사자의 영어구술 능력을 평가해왔다. EPTA가 시행된 이후엔 국토교통부는 한국지텔프와 국제항공영어서비스(IAES)를 항공종사자 영어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시험검정 업무를 위탁했다.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의결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시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항공 영어 과목으로 ( 주) 지텔프코리아에서 개발한 항공 전문 영어 평가 시험 TELPA(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을 통하여 항공 영어 구술능력을 평가해 오다가, 2007년 제반 법 규정 규칙( 항공 안전법 제45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정 시험으로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법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국제 경쟁입찰 심사 과정을 통해서 항공 영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경쟁입찰 심사 과정을 통해서 국내항공대학교, 국내 영어 평가학회, 교통안전공단, 기존 TELPA주관사인 ITSC G-TELP위원회, 미국 ETS 토플위원회, YBM 시사영어사 토익위원회에 항공 영어 개발 및 항공 영어 구술능력 평가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를 제안하였다. 경쟁 입찰 심사 결과 (주)지텔프코리아(G-TELP KOREA)와 (주)국제항공영어서비스(IAES)를 항공종사자 항공 영어 평가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 검정 업무를 위탁하였다. 항공 영어 시험은 법정 시험의 형태로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에 개발한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를 채택 지정하여 대한민국 항공 영어 구술 능력 평가 제도를 실시하였다.
과정에서 나타난 불만과 이의제기, 문제점도 있었다. 아무리 ICAO 국제 협약과 항공 안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 유지평가 수단으로서 법정 시험으로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하냐는 도입 자체에 대한 불만과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기존에 국내에 없었던 시험제도가 생기는 것에서 시작해서, 직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과중한 법정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다른 국내 국가자격증과 비교하여 가중한 차별 (자격 취득 후에도 일정 자격 유지를 위하여 매번 시험을 보고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 문제 은행 방식 오픈 시험임에도 시험 난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 항공 교신 영어만 평가해야 하는데 일반영어까지 평가한다는 의견, 평가기관이 민간업체뿐이라 불공평하다, 공적인 평가기관을 추가 지정하라 등 저마다의 요구와 처한 입장에 따른 주장과 이의 제기는 항공 조종사뿐만 아니라 항공 종사자 노조, 협회, 단체, 항공사 등 여기저기서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항공종사자 합격률( 4급 이상) 은 응시자자 평균 96% 이상이 처음 본 시험에서 단 한 번에 합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대부분이 한 번에 합격할 정도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시험 난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한다 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항공 영어 평가 시험이 ‘문제 은행 방식 시험문제 오픈 시험’이어서 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하여 항공 영어 구술시험을 대체하거나 전문적인 항공 조종사들의 단체인 조종사협회나, 소속 항공사를 통하여 자율적 평가제도 도입과 재교육 과정을 통하여 시험을 면제하거나 항공 영어 평가기관을 여러 개 추가로 도입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시험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기관, 항공사, 항공 평가 교육기관, 항공종사자 단체를 비롯한 제반 단체를 대상으로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부터 정부,시험기관, 응시자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하여 일련의 대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2017년 듣기 말하기 시험을 통합한 신유형 시험개발, 2017년 CBT시험 솔루션개발, 2018년부터 시험시스템 구축, 2019년 교통안전공단에 평가를 이전하여 새로운 항공 영어 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자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항공 영어 평기기관을 기존 평가기관 외 교통공단까지 포함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법 규정 시행규칙을 변경 고시하였다. 평가 방법도 듣기와 말하기 항공 교신 영어중심 CBT 체계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존 평가기관인 G-TELP KOREA, IAES는 그동안 항공영어 시험 체계와 시행자료 등을 모두 국토교통부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 온전히 보전케 하기로 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항공 영어 구술능력 평기기관으로서 역할을 마치고, 2019년 항공영어 평가기관 지정 취소 신청을 내고 평가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19년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항공 영어 평가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CBT 형태로 개정된 New EPTA 체계로 항공 영어 구술 증명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여담으로 2008년 평가제도 도입 당시에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항공 영어 평가기관으로 참여를 요청받아 “항공 영어 평가시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까지 항공 영어 평가 시험 시행 기관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한 바 있었으나 항공 영어 전문 평가시험 부재, 고위험 직무 영어 평가의 부담 등 이유로 평가기관 지정 심사에 불참 기권하였었다. 그만큼 항공 영어 구술 증명 시험 제도는 법정 직무영어 평가 제도로서 시험 부담과 책임이 과중한 시험이었다.

3. 응시분야 및 등급

<rowcolor=#ffffff> 응시분야
조종사 항공교통관제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
무선통신
<rowcolor=#ffffff> 영어능력 등급 및 재평가
6등급 5등급 4등급
영구 유지 매 6년마다 재평가 매 3년마다 재평가
※ 6등급 시험은 시험접수 당시 5등급 보유자만 응시 가능
※ 최초 응시자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합격 통지일 기준
(기한 경과 전 6개월 이내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4. 평가 방식

롤플레잉 방식으로 진행해 항공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교신상황을 처리하도록 하여 그 응대능력과 어휘력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2개 파트와 5개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청취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항목 : 발음, 어휘, 문장구조,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

4.1.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 시험은 CBT로 진행한다. 6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부여한다. 단, ICAO 평가 기준에 의거해 6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의 등급최종 EPTA 등급으로 결정된다.
<rowcolor=#ffffff> EPTA 최종 등급 환산표
LEVEL 5 LEVEL 4 LEVEL 3 LEVEL 2 LEVEL 1
90이상~100% 75이상~90%미만 60이상~75%미만 35이상~60%미만 35%미만
<rowcolor=#ffffff> 출제영역 문항수
Part 1 Task A 상대 교신에 따른 복창확인
(Readback/Hearback)
4
Task B 짧은 교신문맥 청해 및 응대
(Checking, Clarifying, Confirming, Informing)
6
Part 2 Task A 연속/복합 교신 청해 및 응대
(Role-play & Follow-up)
8~12
Task B 단일(비정상/비상) 상황 역할극 수행
(Extended Role-play)
7~12
Task C 교신 수행(Task B) 관련 의견 교환
(Reporting)
2
총 29~33문항 내외 출제 / 약 35~50분 소요

4.2. 6등급

원어민/준원어민 수준의 6등급 평가는 전문면접관과 단독 인터뷰로 진행한다. 5등급 이하 시험과는 달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만족(S) 또는 불만족(U)으로 채점하며, 평가위원(항공전문가 1인, 영어전문가 1인)이 모든 항목을 만족으로 평가한 경우 6등급으로 판정한다.
<rowcolor=#ffffff> 출제영역 응답시간
Part 1 Warming-up 자기소개
Introducing
1~2분
Task A 역할극 수행
RT Role-Play(Voice Only)
3~5분
Task B 교신상황 듣고 요약하기
Actual RT Listening & Briefing
2-3분
Part 2 Task A 그림·사진 묘사
Picture Description
2-3분
Task B 설명 및 논의상황 이끌기
Explaining & Controlled Discussion
3~4분
Task C 토의하기
Stating an Opinion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