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종교차별이란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뿐만 아니라 비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도 해당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와 종교 비판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증오심을 고취하거나 배척을 선동하는 것은 개인 취향이나 정당한 종교 비판이 아니라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종교차별도 인종차별 등과 같이 자기 종교가 우등하고 다른 종교가 열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가진 사람이 증오 발언이나 증오 선동 또는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2. 종교 차별 금지 규정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헌법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 한편 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장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UN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의무에 따라 종교 차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1][2]
3. 형태
종교 차별도 일반적인 차별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3]- 직접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차별
- 간접 차별: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종교에 불이익의 결과를 야기
- 괴롭힘: 종교를 이유로 모욕, 증오 발언, 배척 선동 및 위협 또는 정신적, 신체적인 공격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박해'라고 이름이 붙은 사건은 대부분 종교차별이 원인이다. 종교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는 따로 '순교'라고 한다. 불교에 대한 차별은 따로 '법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4. 문제점
종교에 대한 취향은 개인의 자유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 선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종교 차별 행위, 특정 종교에 대한 증오 발언, 증오 범죄 등 위법 행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 행위, 더 나아가 종교 갈등과 분쟁, 즉 집단적인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종교 갈등 사례를 보면 차라리 종교가 없었으면 종교 전쟁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인종간, 국가간 갈등과 전쟁도 인종과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편견, 혐오, 선동, 정치 등이 원인이 된 것과 같이 종교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종교 차별과 편향, 혐오는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종교 갈등(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종, 성별 등과 더불어 차별 금지 항목에 항상 언급되고 있다.
종교적 혐오 표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오 발언 문서
의 증오 발언의 문제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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