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22:17:0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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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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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4년 4월 5일 ~ 6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4년 4월 10일 6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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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례대표
2.1. 공천 신청 후보2.2. 선거결과

1. 개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공천 상황을 정리한 문서.

2.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3월 15일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한다. 20명의 후보자들은 16일 오후에 공개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17~18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선거인단 인터넷 투표를 통해 순번을 결정한다. 당원 50% + 선거인단 50%로 진행된다. 남녀 각2명씩 투표한다.

2.1. 공천 신청 후보

총 101명이 신청하여 25명이 최종 후보로 등록, 이중당적으로 1명이 등록무효되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최종 후보
여성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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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재원 대중가수 및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양소영 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마켓총괄본부장
이숙윤 전 LG전자 연구원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예비후보]
김영옥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예비후보]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예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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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신상훈 전 경상남도의원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운하 국회의원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예비후보]
류대영 전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예비후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예비후보]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최종 추천순위
순번 후보자 비고
1 <colbgcolor=#ffffff,#191919>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4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5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6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 김재원 대중가수 및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7]
8 황운하 국회의원
9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10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1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12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13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14 김형연 전 법제처장
15 이숙윤 전 LG전자 연구원
16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17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18 서용선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19 양소영 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마켓총괄본부장
20 신상훈 전 경상남도의원
21 배수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2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3 김영옥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등록무효[8]
24 류대영 전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25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2. 선거결과

선거인수 44,280,011명 중 투표에 참여한 29,654,450명(투표율 67.0%)의 투표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24.25%를 득표,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46석 중 12석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12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예비후보] 결격 사유로 등록 누락자가 발생 시 최종 후보가 된다.[예비후보] [예비후보] [예비후보] [예비후보] [예비후보] [7] 가수 시절 '리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대표곡으로 1998년 발매된 <눈물>이 있다.[8] 4월 5일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4호(등록기간 중 이중 당적자)에 따른 등록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