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9:33:23

이성득(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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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제헌-5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도 개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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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전라북도지사
이성득
李聖得 | Lee Seong-deuk
파일:이성득 전북지사.gif
<colbgcolor=#024694><colcolor=#fff> 출생 1899년 5월 5일
경기도 개성군 (現 경기도 개성시)
사망 1985년 4월 16일 (향년 85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임기간 제4대 전라북도지사
1951년 10월 29일 ~ 195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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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24694><colcolor=#fff> 학력 휘문의숙 (졸업)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
경력 동아일보개성지국장
고려삼업사취체역
개성해외귀환동포구제회결성
초대개성사회과장
초대민선개성부윤
전라북도지사
개성인삼삼업조합장
개성시민회장
개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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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여담4. 선거이력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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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제헌 국회의원 및 제4대 전라북도지사.

2. 생애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이다.

1899년 경기도 개성군(현 북한 개성시)에서 태어났다. 경성부 휘문의숙(현 서울특별시 휘문고등학교)을 졸업했다.

휘문의숙 졸업 후 동아일보 개성지국장, 고려삼업사 취체역 등을 지냈다. 8.15 광복 후에는 개성해외귀환동포구제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초대 개성부 사회과장, 1946년 12월 초대 민선 개성부윤[1]을 지냈다. 1947년 즈음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입당하여 개성지부 위원장을 지냈지만 얼마안가 탈당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개성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2] 당선 후 1948년 8월 6일 반민족행위 특별법안과 특별법을 주관하는 위원회에 대해 그는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은 민생안전이다."라는 말을하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며칠 후인 8월 18일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의 보류를 요청했다.[3] 10월 13일 박종남 의원이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발하여 11월 20일 최윤동 등 9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미군 주둔 요청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1949년 2월 23일 반민법[4] 정부제출 개정안을 토의할때도 정광호, 조영규와 함께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하였다. 1949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인해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자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상을 들어보자"라고 말하였다. 6월 21일 미국의 군사고문단과 원조를 환영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얼마 후 일민구락부에 입당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성시 선거구에 일민구락부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되었다. 1951년 10월부터 1952년 9월까지는 전라북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두 선거 다 낙선되었다.

1985년 4월 16일 오전9시 자택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3. 여담

고향인 개성시를 지역구로 한 초대 국회의원이다. 남북통일 이후에 개성시가 선거구로 부활하지 않는 한, 김동성과 더불어 유이한 개성시 국회의원일 것이다.

4. 선거이력

연도 선거종류 선거구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1948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기 개성[5]

[[무소속(정치)|
무소속
]]
14,328 (40.00%) 당선 (1위) 초선
195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개성[6]

파일:일민구락부.png
- 사퇴
1960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7]

[[무소속(정치)|
무소속
]]
1,192 (1.49%) 낙선(7위)
196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 갑[8]
[[자유당|
파일:자유당.png
]]
764 (1.13%) 낙선 (5위)

5. 둘러보기

파일:구 경기도 휘장(백색).png 경기도 제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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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로 따지면 개성시장[2] 6.25 전쟁 이전에는 개성이 38선 이남으로 남한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전쟁으로 개성이 북한 치하로 넘어가면서 선거구가 사라졌다.[3] 이인, 곽상훈 등의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4] 반민족행위 특별법[5] 제3선거구[6] 제4선거구[7] 제9선거구[8] 제7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