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23:24:58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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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관련 논란
2.1.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감찰 지시 논란2.2. 감찰 허탕 논란2.3. 감찰팀의 인력난2.4. 윤석열 검찰총장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2.5. 조남관 차장검사의 감찰부 조사 지시
3. 법무부 감찰관실 관련 논란
3.1.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의 양심선언3.2.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논란3.3. 박은정 감찰담당관 관련 기타 논란
4.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 무력화 시도5.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논란
5.1.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2차례 연기5.2.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논란5.3. 공정성을 상실한 검사징계위원회 인적 구성5.4.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신청 관련 논란
6. 장관에게 유리한 검사징계법7.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절차상 중대한 흠결" 결론8. 승소한 대리인 변호사 2명 돌연 해임 논란9. 기타 논란 및 사건사고
9.1. 브리핑 관련 논란9.2.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논란9.3. 추미애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9.4. 더불어민주당사법부 비방 및 공격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직무정지 처분이 헌법 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고, 전국의 법학 교수들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을 정도.

※주의 : 이 문서는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 이후에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2.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관련 논란

추미애의 지시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1])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감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다.

2.1.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감찰 지시 논란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논란

추미애는 본인이 제기한 의혹들을 가지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2]

2.2. 감찰 허탕 논란

[단독]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2020년 11월 25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 외에도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해서이다. 직권남용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는데도 추가적인 문건은 발견되지 않아 허탕을 쳤다. 게다가 판사 사찰 외의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판사 사찰 외 나머지 사유는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2.3. 감찰팀의 인력난

[단독] ‘尹축출' 주도하는 한동수, 검사들에 감찰팀 제안했다 퇴짜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동수 부장이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중인 모 부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한 검찰 개혁에 동참하자며 파견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장관 직속 검사부터 평검사까지 친정부 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검사가 반대 성명을 낸 상황인지라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파견을 거절했다고 한다. 게다가 기존 감찰부 소속인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이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2.4. 윤석열 검찰총장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


직무정지 및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전인 11월 23일에 대검 감찰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조남관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이용해 사건을 입력한 뒤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감찰부의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조남관 차장[3]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다.

2.5. 조남관 차장검사의 감찰부 조사 지시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12월 1일[4]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 인권정책관실[5]에 대검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또한 허정수 감찰3과장은 진술서를 일부 제출했지만, 통화기록은 삭제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관련 조사를 하지 못하고, 불법 감찰·수사 의혹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관했다.

3. 법무부 감찰관실 관련 논란

3.1.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의 양심선언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6]는 '판사 사찰 논란'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결론을 내려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사 개인의 보고서와 상급자 의견이 다르면 논의 끝에 정리된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고서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정화 검사의 폭로에 대해 250여명의 검사들이 응원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검사들(2,292명)의 10% 이상이 "용기와 소신에 경의를 표한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힘이 되어 줄게" 등의 댓글을 단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 생활 20년 만에 내부에서 이런 양심선언이 나오는 건 처음 봤다"고 했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같았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14일, 법무부가 최종 작성한 윤 총장 징계기록에는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법리 검토 보고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법무부, 내 의견 무시하고 징계 밀어붙여" 폭로라는 기사에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감찰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사 개인의 보고서와 상급자 의견이 다르면 논의 끝에 정리된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고서로 채택하지 않는다."던 지배적인 평가에 그 답이 있다. 기사 제목들에는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가 삭제됐다는데 내용을보면 멀쩡한 보고서에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부분이 삭제가 됐다는게 아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보고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두번 수정지시를 받았고, 징계기록에 첨부된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수정한 3차 보고서만 첨부가 되어있다는게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데, 징계기록에 내용이 첨부된 3차 보고서도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이다. 수정전의 보고서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만 해서 3차 보고서만 첨부를 한것이 잘못됐다거나, 상급자의 부당한 수정지시[7]를 받은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에 12월 "15일 2차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던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징계위에 출석했다는 여러명중에 이름석자 언급 된것 외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들도 없고, 해당 기자의 취재도 없다.

사실로 확인됐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처음부터 삭제는 없었고 보고서는 처음 작성후 지시에 따라 본인이 두차례 직접 수정하여 마지막 3번째 보고서가 첨부가 된것이다.

3.2.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논란


12월 1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및 그의 아내와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감찰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 대표는 민간인이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감찰 목적이 아닌 검찰 수사기록에 민간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외부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자료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인 만큼 공무상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박영수 특검 이후 윤 총장과 함께 맡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삼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공판 진행 중이라 공판 대응 등으로 (윤 총장과) 통화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아내분 휴대전화로 몇 번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8] 이를 위원들에게 맥락 없이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해명했다.

통화 및 문자 기록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입수했다고 한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채널A 사건 감찰에 필요한 한동훈-이동재 간 통화기록만 주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감찰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감찰담당관실에 얘기했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에서 한동훈의 통화기록 전부를 요구해 결국 가져가버렸고, 윤석열 감찰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박은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라고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15조를 근거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니 문제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3.3. 박은정 감찰담당관 관련 기타 논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 다수가 박은정 감찰담당관[9]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검사들의 통화 및 방문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자리를 비웠다.

게다가 박은정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처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여러 검사들이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박 담당관이 추미애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양심선언을 한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고,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은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본인 입으로 추미애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실토한 꼴이다.

4.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 무력화 시도

11월 27일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서 밝혀진 바로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나, 감찰위를 징계위 임의로 미뤄버리고 징계위를 먼저 여는 사실상 패싱을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

실제로 감찰위원회는 1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였으나, 법무부 12월 10일로 연기시켰다.[10] 감찰위 11명 중에서 7~8명은 감찰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감찰위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도,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이 감찰위는 추미애가 직접 위촉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감찰위원 6명은 전날인 26일에 감찰위원회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11명 중에서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6명의 명의로만 보낸 것이며, 나머지 위원들도 감찰위원회 개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에서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등을 철회하라는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감찰위를 빨리 열자고 하는 거 자체가 징계감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찬에서 추 장관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었는데, 통보 없이 규정을 바꾸고 감찰위를 건너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감찰위원은 대학도 징계 절차를 지키는데 법무부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우려했다.

이는 심각한 일인데, 여태껏 법무부는 고위 검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기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열어 자문을 받았으며, 이것이 생략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추미애는 이 규정을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감찰위원들에게 위원장에게 조차도 통보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고 징계를 때린 것이다.

참고로 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독립성에서부터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감찰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 비해 훨씬 독립적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으로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외부 인사가 적어 장관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9월에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라 징계위 구성에서 적용되지도 않는다. 반면 감찰위원회는 이와 달리 공정성을 위해 구성원의 7~13명 중에서는 학계 등 3분의 2가 외부인사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인 것과 달리, 감찰위는 그렇지 않다. #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은 "외부위원 여럿이 감찰위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후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미애에게 감찰위원회가 꼭 소집돼야 한다고 직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후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감찰위를 패싱하는 것을 넘어 감찰위원들의 회의 소집 통보를 대놓고 무시하며 아예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 역시 류혁 감찰관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의 업무 협조[11]로 무사히 열리게 되었다. #

5.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논란

5.1.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2차례 연기


당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2월 2일에서 4일로 변경했는데, 이를 4일에서 10일로 다시 변경했다.

4일에서 10일로 변경한 이유는 4일에 그대로 개최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이다.[12] 형사소송법 제269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며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검사징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총장이 징계위 기일 통지를 받은 날짜는 2일인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징계위가 최소 12월 8일 이후에 열리는 게 맞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초보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5.2.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논란


12월 2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명단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윤 총장 측이 명단을 알아야 기피신청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무부의 명단 비공개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오승환 광주지검 검사는 검사징계법 17조의 기피 및 회피 규정 신설을 언급하며, 명단을 공개하여 윤 총장이 특정인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성진영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역시 "검사징계법은 위원에 대한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어도 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의 예시를 들었다. 행정심판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체 행정심판 위원의 이름 및 직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명단을 비공개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령의 해당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법제처가 인사위원회 사례에서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야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를 언급했다.

5.3. 공정성을 상실한 검사징계위원회 인적 구성


12월 10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징계위원들이 공개되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13]가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14]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용구 법무차관 역시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면서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추미애가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민변 출신으로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연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시초가 된 '판사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인물이며, 이용구 차관도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악수(惡手)라고 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정한중, 안진, 심재철, 이용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자진해서 회피한 심재철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해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인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의 피감독기관 임원이 법무부 징계위원장을 맡으면서 징계위의 편향성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징계위의 2차 회의 진행은 '답정너'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 8명의 증인들 중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고, 나머지 참석한 5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윤 총장이 17일까지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6일까지 내라고 독촉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확정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징계위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검사징계법 5조 2항 때문이다.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은 4.5문단에 후술한다.

5.4.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신청 관련 논란


12월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과 안진·이용구·심재철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정한중·안진·이용구 3건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심재철 위원은 자진하여 회피신청을 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문제는 심재철 위원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피신청을 한 게 아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을 한 뒤 마지막으로 회피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기피 의결에 대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중간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 타인의 기피 신청 기각에 모두 관여해 기각하고 마지막에 회피한 것은 절차를 농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거나 3명 의결 전에 기피 결정을 내렸다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 역시 "징계위원이 자의적으로 회피 범위와 시점을 정하면 회피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효과가 있다"며 "기피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면 위원 본인이 즉시 회피해야 했다"고 말했다.

6. 장관에게 유리한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5]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중략)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16]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7]
→ 이 조항들을 다 적용해보면,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심의하고, 장관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판에 비유하자면, 소송을 건 사람(원고)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판결까지 내리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성에 현저한 문제가 생긴다.

윤석열 총장이 12월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7명 중 2명을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3명을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 조항이 검찰총장 징계에도 적용되면 결국 징계청구권자인 장관 뜻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징계법 5조 2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2020년 9월에 민주당의 주도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낙연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즉, 본인들이 없애버린 조항을 가지고 윤석열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의 양경석 변호사는 "민사소송법도 검사징계법처럼 개정하라"며 "원고가 소장(訴狀)을 접수하면서 검사징계법처럼 담당 재판관 7명 전원을 원고가 지명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백전백승"이라고 검사징계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악수(惡手)"라면서 "(검사징계법이 위헌적이라면) 그동안 징계한 검사들은 어떡하라고"라는 대화를 했다.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기에, 징계청구권자와 징계결정권자가 같아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7.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절차상 중대한 흠결" 결론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감찰위원 7인[18]만장일치로 내린 것이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특히 7명 중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 #

추미애는 이와 같은 감찰위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감찰위 자문은 권고사항이니까 채택 여부는 추 장관 소관"이라면서도 "감찰위와 함께 대한법학교수협의회 등에서도 윤석열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진영논리를 떠난 각계의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

8. 승소한 대리인 변호사 2명 돌연 해임 논란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승소를 이끌어낸 대리인 변호사 2명을 윤석열 정권 집권 후 법무부에서 2심을 앞두고 잇따라 돌연 해임했다.#

돌연히 해임당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는데 사전 논의도 전혀 없었던 데다 이해충돌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고, 위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등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특별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소송에 이긴 대리인들을 중간에 해임한 의아한 상황인데,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동훈은 청문회 때부터 윤석열에 대한 과거 법무부의 징계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법무부에서 사실상 패소할 결심이라는 평이 나왔다.# 왜냐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는 이기는게 맞지만 소송 대상자가 윤석열이다보니 정권교체로 정권을 거머쥔 윤석열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패소를 해야만 자신이 이득이기 때문. 그로 인해 1심에서 승소한 법무부 대리 변호사들 2명이 방해가 되기에 해임했다는 이른바 져주기 게임 논란이 터진 것이다.

해임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소속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꾸려진 법무부로서는 이번 소송 자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본안 소송 1심에서 인정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연루된 한 장관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이 대신 지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이노공 차관은 과거 윤 대통령의 출퇴근 카풀 멤버였던 인연으로 한차례 입길에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9. 기타 논란 및 사건사고

9.1. 브리핑 관련 논란

추미애는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실을 발표하기 위해 일방적, 기습적으로 오후 6시경에 브리핑을 열었는데, 불과 40분 전에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 사실을 공지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이나 질문·답변을 일절 받지 않았다. 기자단이 "너무 일방적이다", "오늘 이렇게 할 거면 내일 하지 그랬냐"며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정도다. #

기자단이 이렇게 격렬히 항의한 것은 이유가 있다. 가장 많은 부수가 찍히는 조간신문을 예로 들면, 기사 마감은 오후 3~4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보도자료를 전날 오후, 아니면 당일 최대한 오전에 배포하며, 기자들은 이러한 보도자료나 기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오후 마감시간에 칼같이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희대의 사건을 오후 6시에 덜렁 발표해놓고는 게다가 아무런 후속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으니 기자들로서는 사건의 중요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9.2.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논란


추미애-윤석열 간 일련의 갈등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은 과거 2013년 9월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이후 트위터"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어 논란을 더 키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아예 당 지도부 회의실의 백보드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트윗까지 올려놓았을 정도이다.[20] 사진

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참여연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 사태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중순 이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는데, 부정평가 이유(자유응답)로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5%)이 새로 포함되었다. 한국갤럽

이후 11월 30일이 되어서야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며 선공후사를 언급했다. 추미애, 윤석열이나 검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을 겨냥해 경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직무정지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윤석열을 배제할 방법이 해임청구 재가 밖에 없어짐에 따라 좋든 싫든 입장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의 여파로, 2020년 12월 3일 리얼미터에서 조사 및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37.4%를 기록하였다. 기사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침묵의 '불가피성'을 언급한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든 의견을 밝히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하며 '원칙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계속되는 침묵이 마치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2020년 12월 4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

9.3. 추미애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여권 일부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추 장관이 그럴 자격이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 # 한편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으며, 민주당 대변인 쪽에서는 이에 반발했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조항을 만들었다. # 이는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로 검찰총장의 2년 임기 조항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추미애와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9.4. 더불어민주당사법부 비방 및 공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서
2.10.1.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이며, 조국의 추천에 의해 감찰부장에 임명되었다.[2] 물론 검찰총장은 직무정지되긴 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건너뛰었으니 문제가 된다.[3]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고려하면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았다.[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전이다.[5]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이다.[6] 과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해 실형까지 받게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과거사위에 파견되기도 했다.[7] 이경우에는 보고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어야 했다.[8] 통화와 카톡을 300회 넘게 했지만 했을 수도 있는데(...).[9] '추미애 사단'에 속하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부인이다.[10]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후술할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도 있다.[11] 류혁 감찰관은 감찰위원회 소집 무력화는 업무방해로 판단했다고 한다.[12] 이조차도 법무부는 처음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니 불과 2시간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13]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되었다고 한다.[14]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내 징계위원회에서 빠졌다.[15] 해당 법안은 2020년 10월 20일 법무부 외부(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개정되었으나, 2021년 1월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다.[16]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가 된다.[17] 이 조항에 의해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결정에는 관여할 수 있다. 징계청구권자가 심의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법관징계법과 대비되는 부분이다.[18] 위원장 및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가 직접 위촉했다. #[19] 제목에 오류가 있다. 채동욱을 찍어낸 건 MB가 아닌 박근혜다.[20] 백보드는 디자이너 출신인 김수민 전 의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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