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규문주의(糾問主義, inquisitorial system)는 형사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재판기관인 법원이 동시에 죄를 추궁하는 소추기관으로도 기능하여 검사의 기소 없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재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탄핵주의가 있다.2. 상세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진행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록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즉 진실을 해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이며, 대립구조는 '재판관 대 피고인'이 된다.그러나 ①수사와 심리개시 및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만 집중된 규문주의는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②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주로 소추기관으로 활동하게 되고[1], ③조사와 심리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은 공정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규문주의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형의 집행 순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제1편의 제목을 ‘총칙’으로 두고 있는 한편, 제2편에서 ‘수사’가 아닌 ‘제1심’으로 두고 수사, 공소제기, 공판을 모두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본의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함께 그 일본 형사소송법이 영향을 받은 일본 구형법, 프랑스·독일의 직권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직권주의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규문주의를 뿌리로 두고 있다.
3. 오해
생각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가 규문주의를 채택한다고 착각한다. 같은 맥락으로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을 사법부로 분류해도 많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는 탄핵주의를 채택하여서 검찰과 법원이 분명히 다르다.[2]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검찰을 사법부로 부치시키자는 주장을 두고 규문주의로 보는 오해가 있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잡아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규문주의지[3], 검사와 판사가 사법부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규문주의가 아닌 유럽연합 국가들 중 일부, 예를 들어 이탈리아 등은 검찰을 사법부에 속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규문주의를 채택하고는 하는데, 바로 축소사실에 대한 유죄이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칼로 요리하다가 실수로 옆 사람을 죽인 A가 검사의 수사 중 잘못으로 인하여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이 과실치사죄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4] 반대로 요리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우발적으로 옆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을 검사의 수사 중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면, 제아무리 법원이 봤을 때 살인이라고 해도 과실치사로밖에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이다.
4. 같이 보기
- 유죄추정의 원칙
- 조선의 형사소송
- 인민재판
- 형사소송법
- 저지 드레드
- 지옥에서 온 판사: 판사인 강빛나가 지옥재판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을 직접 징벌한다. 세속재판에서도 석명권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피고인을 몰아붙인다. 이 때문에 작중에서는 검사의 역할이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
[1]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도 이 규문주의의 영향이다.[2] 현재도 간혹 검사가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검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의 행정부 공무원으로, 임용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실제로 초임 검사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나가며, 판사들에겐 대법원장 명의의 임명장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3] 이것이 예심판사의 문제점이다.[4] 이런 경우 만일 해당 가해자가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요식업자라면, 업무상과실치사까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