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어사대부(御史大夫)는 고려 시대 관리 감찰 기관인 어사대의 으뜸 벼슬로 품계는 정3품이다. 대체로 현 감사원장의 직책에 대비된다.2. 연혁
사헌대(司憲臺)가 995년(성종 14) 어사대로 바뀌면서 처음 설치되었고 존폐를 반복하다 1023년(현종 14) 이후 상설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 간섭기에 따른 관제 개정의 영향으로 감찰제헌(監察提憲)이 되었다가, 1298년(충렬왕 24) 사헌대부(司憲大夫)가 되었고, 1308년(충렬왕 34)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이후 연혁을 반복하다 1369년(공민왕 18) 대사헌으로 정해지고 조선 시대 사헌부의 대사헌으로 이어졌다.3. 역사
어사대부는 원래 진한 시대에서 유래한 중국의 관직 이름이다. 어사대부의 모습은 진한 시대 이후와 수당 시대 이후가 크게 다르다. 진한 시대 어사대부는 황제의 성향에 따라 존폐가 자주 반복되었고 지위나 역할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 지위와 역할은 수당 시대 이후에야 비로소 안정되었고, 진한 시대 관제에서 유래한 어떤 관직보다도 이전과 같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심해졌다.3.1. 진한 시대 이후
전한은 시황제의 제도를 답습하여 승상-어사대부로 이어지는 직제를 두어 어사대부로 하여금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고 탄핵하게 했다. 어사대부를 지낸 사람은 다음 승상이 되었으므로 수상인 승상을 보좌하는 아상(亞相)[1]으로 대우받았다. 황제의 시사(侍史)[2]고, 차관 어사중승(御史中丞)과 시어사(侍御史)를 관리 할 수 있고 부(府)를 세워서 직속 관리를 거느리는 권한[3]이 있었다. 어사부(御史府)[4]의 장으로 승상, 어사대부에 군사 업무를 맡은 태위를 더해 삼공의 하나로 인정받았다.삼공 제도는 황권을 행사하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한무제 이후 조정에 이른바 내조(內朝)라고 하는 상서를 설립해 그 권력을 분산시켰다. 한성제가 본격적인 삼공 제도를 도입하여 대사도, 대사마, 대사공을 둘 때 대사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직무는 전혀 달라서 사실상 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후한 말에 이르러 208년(건안 13) 조조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평적인 구조의 삼공 제도를 없애고 수직적인 구조의 승상-어사대부 직제를 되살렸다. 삼국시대가 조위 에선 대사마와 함께 삼공의 위로 군림했으며, 위진남북조시대에는 폐지와 설립을 반복했으며 대체로 어사대부를 대신해서 어사대의 부관인 어사중승이 실질적인 장관 노릇을 했다.
3.2. 수당 시대 이후
북위에서 어사대로 격하되었고 당나라에서 어사대부는 종3품으로 구경과 동급으로 떨어졌지만 이때부터 어사대가 본격적으로 율령제에 포함되면서 어사대와 어사대부는 전형적인 율령 기관과 관직이 되었다.[5]송나라 때는 황제의 독재권이 강화되고 율령제가 형식적이 되어 어사대 또한 어사중승이 장관 대리를 하여 격이 저하되었다.
원나라에서는 중서성의 승상, 평장사, 추밀원의 추밀사, 지추밀원사와 함께 어사대부가 어사대의 장으로써 3대 장관이었다.
명나라 홍무제 시기 호유용 사건으로 어사대가 철폐되어 도찰원(都察院)으로 설치되면서 어사대부는 정2품 도어사(都御史)로 바뀌고 이후 좌도어사·우도어사로 나뉘어 청나라 말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