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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États généraux (프랑스어) States-General (영어) |
1302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열렸고, 1789년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2. 편성
삼부회는 프랑스 왕국을 구성하는 세 신분(성직자, 귀족, 평민)의 투표로 선정된 대표자의 모임이고, 왕명에 의해 소집되었다.형태는 의회와 비슷했지만, 잉글랜드와 달리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했으며, 국왕의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주된 자문사항은 회계 문제. 그런 점에서 스페인의 코르테스와 독일 제국의회와 유사했다. 코르테스와 제국 의회는 꾸준히 열렸고, 삼부회는 국가적인 위기 시에만 열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프랑스의 중앙집권이 강화된 1614년 이후 160년 넘게 개최되지 않다가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에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었다.
잉글랜드 의회와의 또다른 차이는 극심한 지역 갈등이었는데, 프랑스 중북부를 흐르는 루아르 강을 경계로 북부(랑그도일)와 남부(랑그도크) 간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왕권 강화를 돕는 결과가 되었다. 애초에 요먼이 도시민과 함께 하원에 있던 잉글랜드와 귀족, 그리고 일부 극도로 부유한 지주만이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는 출발부터 차이가 컸다고 할 수 있다.
3. 역사
1302년 당시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갈등을 겪던 필리프 4세가 자신의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한편으로 갈등과 관련되어 해결책을 제시받기 위해 각 지역의 영주, 성직자 및 대표자들을 소집한 것이 삼부회의 시초였다. 그리고 이 구성은 삼부회가 지속되는 내내 변하지 않는다. 삼부회가 주로 처리했던 업무는 국왕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징세에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물론 삼부회가 순순히 징세에 동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징세의 대가로 자신의 영지에 속한 백성(주로 농민)들에 대한 지배권의 강화를, 평민(상류층 평민인 부르주아)들은 경제적인 특권을 부여받고자 노력했다.맨 처음 삼부회가 개최됐을 무렵인 14세기 전반기에는 프랑스의 카페 왕조의 힘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부회는 상당한 권한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영국 의회도 왕이 자의적으로 소집하는 과세 자문회의로 시작했다가 이런 저런 권한을 획득한 것이니 삼부회 또한 그런 식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루이 9세의 황금기를 이은 필리프 4세 시대에 프랑스 카페 왕조는 그 절정이었지만 필리프의 플랑드르 복속 전쟁과 가스코뉴 회복 시도 같은 잦은 원정으로 쇠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백년전쟁 시기 최고점에 오르게 된다. 1355년의 2차 삼부회에서 남부 (랑그도크)와 북부 (랑그도일)의 대표들은 합심하여 장 2세로부터 새로운 세금의 과세 시에 삼부회의 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이듬해의 푸아티에 전투에서 장 2세가 잉글랜드의 포로가 되자, 섭정인 왕자 샤를 5세는 부왕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1357년에 삼부회를 열었다. (3차 삼부회) 그 역사적인 회의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대표[1] 에티엔 마르셀(Etienne Marcel)이 제안한 대조례 (The Great Ordiance)가 통과되었고, 샤를은 삼부회에 재정 통제권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삼부회는 재차 분열해, 이듬해 자크리의 난 때 에티엔이 농민군과 접촉하자[2] 위기를 느낀 귀족들은 국왕 밑으로 집결하였고, 부르주아 내부에서도 에티엔이 너무 나아갔다고 여겨 왕권이 회복되었다.
오랜 전쟁에 지친 삼부회는 납세 동의권을 왕에게 반납하는 초대형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왕한테는 이게 웬 굴러들어온 호박이냐 할 노릇이었고 뒤늦게야 아차 싶었는지 1484년 삼부회는 국왕에게 납세 동의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왕은 당연히 무시했다. 그리고 이 1484년 이후로 프랑스에서 삼부회는 76년 동안 열리지 않는다.
사라져가던 삼부회를 다시 살려낸 것은 바로 16세기 전 유럽을 뒤흔들어버렸던 종교 개혁이었다. 거듭된 종교 전쟁으로 돈이 궁해진 국왕이 다시 앵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 그리고 이 시기 삼부회는 잘만하면 잉글랜드 의회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다. 각 신분들이 삼부회에 출석할 자신들의 대표자를 투표로 선출하였으며[3], "왕의 의지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주장에 맞서 "왕과 신민 사이에는 상호 우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표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1576년에는 당시 국왕 앙리 3세에게 삼부회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결의된 법은 국왕 역시 준수할 것까지도 요구했지만 딱지를 맞고 만다. 이후 17세기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과 중앙집권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삼부회는 1614년을 끝으로 175년 동안 개최되지 않는다.
3.1. 1789년
프랑스 재정을 다 태워먹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사망 이후 프랑스의 사회는 갈수록 혼돈스러워졌다. 루이 14세에게 눌려 지내던 성직자와 귀족 계급은 루이 14세의 사후 이때다 싶었는지 자신들의 경제 / 사회적 특권을 확장시키는 데 열심이었고 그 결과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인구의 2%가 채 안 되는 1, 2신분이 전체 프랑스 토지의 40%를 차지하는 촌극을 빚는다. 이는 1신분의 경우 더욱 극에 달해, 당시 전체 인구의 0.04%가량이었던 1만 명이 프랑스 전체 토지의 10%를 차지했다. 이 시기 프랑스의 총 인구는 2,500 ~ 2,600만 명이고 그중 1신분이 10,000명, 2신분은 40 ~ 50만 명 정도니, 당시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이들 특권층은 정치적으로도 정부 고위직을 장악하고 면세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세금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제3신분의 몫으로 남는다.[4] 게다가 3신분 가운데서도 힘이 있었던 부르주아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회피해, 실질적인 부담은 프랑스 국민 중 가장 빈곤했던 농민들이 안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구체제의 모순이다. 이들이 특권층에 대한 적개심에 활활 불타오른 것이야 당연지사.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7년 전쟁, 미국 독립 전쟁과 같은 대외세력다툼에만 몰두했고 그 덕분에 이미 루이 14세의 사망 시점에서 엉망이었던 프랑스의 재정은 1780년대에 이르면 파산 직전에 이른다. 결국 국왕 루이 16세[5]는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삼부회를 175년 만에 다시 열기로 결정하고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에서 삼부회가 개최된다. 국왕은 어떻게든 삼부회의 논의사항을 재정 문제로 국한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제3신분이 그럴 리가 있나. 삼부회는 개최되자마자 3신분에 의해 프랑스의 모순적인 사회구조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뒤덮인다. 이어서 3신분은 자신들의 대표자 수를 기존의 2배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내지만 허울 좋은 기만책이었다. 기존의 삼부회 의사결정 시스템이었던 투표 방식[6]은 변경되지 않았다.
결국 6월 17일 제3신분은 자신들에 동조하는 일부 제1, 2신분과 함께 삼부회를 박차고 나와 국민의회를 설치한다. 루이 16세는 당황해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고 하지만 이는 테니스 코트의 맹세로 잘 알려진 국민 의회의 단결만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을 뿐이다. 이로써 500년 가까이 진행된 삼부회는 붕괴되었고 이후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다.
[1] Estate General 이라 불린다.[2] 1358년 여름의 일. 반란의 기세가 꺾이자 그는 나바르 국왕에게 파리 성문의 열쇠를 넘기려고까지 하다가 7월 31일에 한 수문장에게 암살되었다.[3] 물론 보통 선거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투표로 대표자들을 뽑았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사실 이렇게 투표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관례는 3신분의 경우 삼부회가 처음 개최되던 14세기부터 있었다. 다만 모든 신분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진 것이 16세기 중반. 지금 시선으로 보면 밑바닥 싸움이긴 하지만, 최후의 삼부회 소집 당시 인구 대비 3신분 대표 선출 유권자 비중은 동시대 잉글랜드의 인구 대비 하원 선거 유권자 비중보다 높았다.[4] 당시 프랑스와 경쟁국이었던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이미 개혁을 통하여 귀족과 성직자들도 세금을 납부하였다.[5] 아이러니하게도 루이 16세는 검소하다고 알려진 왕이다. 조상을 잘못 만났어....[6] 대표자 한 명당 한 표가 아니라 각 신분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