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폭군 고종대왕 일대기에 나오는 가공의 조약.작중 시간에서는 제1차 조청전쟁이 끝난 직후인 서력 1865년 3월 1일에 맺은 조약이며 조선에게는 근대화와 도약의 시발점이 된 조약이지만 반대로 청나라에게는 쇠락의 결정타를 날리게 된 종전조약이다.
2. 배경
당시 조선은 21세기에서 환생을 한 이원철이란 인물이 고종의 몸으로 왕위에 오른 상태였다. 본래 고종은 자신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지만 적어도 또 다시 한국이 시대의 조류에 의해 비극을 겪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조금이라도 살 길을 찾았다.[1]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는 것도 참 뒷골 땡기는 게, 하필 1~2차 아편전쟁에 패해 내리막길로 치닫는 청나라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해 승리한 뒤 청에게 온갖 이권을 뜯어내 자금 삼아 근대화를 시작한다는 것.[2]
이 사실을 고종에게 직접 접해들은 박규수는 나라와 백성들을 판돈으로 삼아서 노름이라도 하겠다는 거냐며 펄쩍 뛰었다.[3] 하지만 고종은 덤덤하게 어차피 천천히 망하나 전쟁에 패해 빨리 망하나 똑같으나 적어도 해볼 수 있을 때까지 발버둥을 치고 죽어야 후회가 없다며 박규수를 설득시킨다. 이렇게 확고한 뜻을 가진 고종에 의해 박규수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후, 박규수는 당시 도쿠가와 막부의 정이대장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접촉, 서역인들을 만나 "조선과 청나라에 전쟁이 벌어질 예정이며 조선은 나라의 자주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니 조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4]
마침내 조선이 청나라에 대한 사대외교를 끊고 선전포고를 하자 격노한 서태후의 명령을 받은 몽고친왕 셍게링첸과 팔기군이 조선을 침공한다. 그리고 누가누가 더 못났나 겨루는 병림픽 끝에 국왕인 고종이 친정을 온 덕에 사기가 드높았던 조선군이 승리를 하게 된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4개국 열강들이 청나라에 이권을 뜯기 위해 중재에 개입했고, 그렇게 제1차 조청전쟁은 마무리되었다.
3. 조약 내용
조약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제1조. 조선국과 청국은 자주독립국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조. 조선국과 청국은 다가오는 단옷날 왕실혼을 가진다. 이때 신랑은 조선왕 이형이며, 신부는 청국 고륜공주 영수이다.신부는 지참금으로서 은화 600만 냥을 대동하도록 한다. 이때, 청국은 조선왕을 심왕에 봉하도록 한다. 제3조. 청국은 은화 200만 냥의 전쟁 배상금 대신으로서 조선명 간도, 청명 지린성을 할양한다. 이때 할양은 3년의 여유를 가진다. 제4조. 조선국은 이번 조청전쟁의 전범 김좌근의 형을 집행한 후, 시신을 온전히 청국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5조. 톈진, 칭다오, 난징, 광저우, 상하이 5대 항구를 개항하여 조선국 백성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개항 시기는 체결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로 정한다. 제6조.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값을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으면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엄히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상환하지 못한다. 제7조. 별도로 통상 장정을 제정하여 양국 상인들을 편리하게 한다. 또 현재 논의하여 제정한 각 조관 가운데 다시 세목을 보충해서 적용 조건에 편리하게 한다.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양국은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청국의 톈진이나 혹은 봉천에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조선국 백성들은 지정된 항구에서 관세를 적용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후 청국 항구에 거주하는 조선 백성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9조. 조선국 백성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청국에 교섭하여 백성은 모두 조선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하고, 청국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조선국에 교섭하여 백성은 모두 청 관청에 넘겨 조사 판결하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하고 판결하며,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0조. 청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조선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를 제작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조선국 백성은 조선명 간도, 만주, 심요 지역에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으며 청국의 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조선국의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프랑스 제국은 조선국과 청국 양국의 우호와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뤼순항을 향후 100년간 조차하고 이에 함대와 해군육전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이상의 열두 개 조항은 영불러미 4개국의 신임과 지지에 의거하여 이날부터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하는 시작으로 삼는다.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실하게 준수해서 화호를 두텁게 한다. 또한, 영불러미 4개국은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이를 잘 감시하고 극동에 평화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
요약하자면, 난징 조약과 강화도 조약을 합쳐놓은 불평등 조약 되시겠다. 당장 제1조만 봐도 사실상 조선에 극히 우호적이었던 프랑스[5]와 기타 열강들의 강압으로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조항이다. 열강들은 앞으로 있을 조선과의 통상을 위해 청나라를 떼어낼 필요성이 넘쳤기 때문에 제1조를 넣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었다.[6]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실상 세트라고 보면 된다. 제2조와 제3조를 보면 거액의 전쟁 배상금과 결혼 지참금을 따로 분리한 것인데 사실 이는 청나라가 자존심 때문에 넣은 정신승리 조항이었다.[7] 제4조도 마찬가지다. 제1차 조청전쟁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인 김좌근[8]에 대한 형벌을 조선에서 먼저 집행한 뒤, 이를 청에게 양도하면서 역시나 체면 치레를 목적으로 1급 전범인 김좌근의 시체에 대한 화풀이를 실컷 해도 좋다는 뜻이다. '온전히' 라는 항목이 있으니 "부관참시를 하건 능지처참을 하건 마음대로 하세요." 이라 말한 셈이다.
사실 조선에게 더 중요한 조항들은 제5조 이후의 조항들. 제5조부터 제7조는 조공무역 폐지와 자유무역을 내포하는 조항들이다. 저 조항 덕분에 조선은 청나라에게 억눌리는 제1번국 신세를 벗어나 당당하게 자주적인 국가가 된 것이다. 제8조는 조선의 상인들이 관세 없이 청의 항구에서 장사할 권리와 미곡을 취급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내용이다. 이 시기까지도 동아시아에서의 쌀은 기축 통화 수준으로 위상이 아주 높았으니 제8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갈 것이다.
제9조는 치외법권, 제10조는 자유로운 해역 측량권, 제11조는 만주 일대에 대한 자유로운 이주 보장에 관한 조항이다. 이 부분들은 서구 열강들이 요구해서 넣은 조항이 아니라 고종이 반드시 넣으라고 엄명을 해서 조선 대표단이 추가로 넣은 조항이었다. 2차례의 아편전쟁 이후 수십 년간 서구열강들에게 당해 온 바로 그 내용을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조선이 내밀고 있으니 당연히 극대노했지만 "은화 200만 냥을 낼 수 없다길래[9]자기 사비 털리는 게 싫다고 지불을 거부했다.] 대신 황무지 수준의 간도 땅과 그 나머지를 받았을 뿐인데 뭐요?"라는 조선의 대꾸에 반박도 못하고 찌그러졌다.
마무리인 제12조와 제13조는 종전조약에 연관된 열강들의 이익과 영향력을 나타낸 조항이다. 특히 프랑스는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으려는 시점에 청나라의 침공이 터져 조선을 독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먹은 것에 매우 빡쳐있던 상태라 제12조 삽입에 가장 열성적이었다. 결국 뤼순을 프랑스판 홍콩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4. 조약 의의와 그 결과
승전으로 만주에 진출을 하게 된[10]통일국가로서는 최초의 만주 영유다.] 조선은 이 조약을 계기로 비상하게 되었고, 청나라는 더욱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약 내용을 확인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4개 열강들은 조선이 이렇게 능숙하게 청나라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조선을 쉽게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이 마냥 오판이 아닌 이유는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맺게 된 것이 조선의 아직까지 유일한 근대적 조약인 것. 때문에 영국, 러시아, 미국은 프랑스가 극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선을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는 나머지 3개국들의 의심을 받았지만 굳이 그 의심을 부정하진 않았는데 이를 통해 조선을 확고한 친 프랑스 국가로 다른 서양 열강들에 각인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소설에서 조선과 프랑스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이 조약을 맺게 된 계기로 조선 대표단은 계속 봉천에 남아 미국과 러시아, 영국 순으로 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통상조약의 내용은 종교의 자유, 5개 항구(인천, 부산, 목포, 남포, 원산)의 개항, 공사관 설치와 자유무역 등을 명시해놓는 대체로 판에 박힌 조항들이었다. 물론 일본이 흑선 개항 이후에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과 다를 것은 없지만 적어도 아편전쟁에 패전한 직후에 청나라가 맺게 된 갖가지 불평등 조약에 비하면 훨씬 평등한 수준이다.
그렇게 조선은 고종과 영수고륜공주와의 혼인 이후에 칭제건원 선언[11] 이후, 서태후는 자국에 들이닥친 또 다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어 제2차 조청전쟁과 조러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5. 관련 문서
[1] 이런 계획을 한 본인에게는 다행히도 전생에 개차반 인생을 살았지만 사학도였다. 그것도 한국 역사뿐 아닌 세계 단위로. 때문에 그 첫걸음으로 청나라에 선빵을 때린 것도 태평천국의 난, 염군의 난, 제2차 아편전쟁 등으로 잔뜩 얻어맞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일본도 본인과 조선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막부와 웅번간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2] 현실에서 일본이 써먹은 방법이다. 홋카이도와 류큐를 사실상의 식민지로 털어먹으며 국력을 축적하다가 청일전쟁을 이겨 배상금 대박이 터지자 이걸 군비에 쓸어넣고 영, 미의 후원 하에 러일전쟁을 감행했고 이걸 또 성공시키면서 남사할린을 전리품으로 뜯어갔으며 이후 대한제국을 아무 방해 없이 합병하게 된다.[3] 통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소국이 대국을 이기기란 쉽지도 않고 이긴다 쳐도 상처뿐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조선 태조 이성계가 바로 이런 이유로 위화도 회군을 했다.[4] 물론 말이 이렇고 실상 일본 내부는 이 일에 간섭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형식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5] 이 소설에서 조선이 가장 먼저 개항한 열강 국가가 바로 프랑스라서 그렇다. 그것도 프랑스는 총알 한 발도 쓰지 않았는데 조선이 먼저 알아서 개항한 것이다.[6] 물론 조선도 1조의 내용을 간절히 원했다. 조선과 청나라가 대등한 관계라는 뜻은 조선 또한 황제국이나 다름없다는 소리기 때문이다.(칭제건원)[7] 어차피 지참금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건 역사 속에서도 있었으니 좀 덜 창피하다.[8] 진짜 책임자는 고종이지만, 아무도 어린 국왕이 제정신으로 주전론을 펼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9] 만주족 포로 2만명을 석방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그러나 서태후가[10] 발해 멸망 이후 939년 만의 일이다. 고려 공민왕시기에 진출 시도가 있었고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장기 점유에는 실패했다. 즉 발해 멸망 기준 거의 천 년 만에, 공민왕 시대 기준 거의 500년 만에 만주에 진출한 것이다. 게다가[11] 엄밀히 말하자면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 때의 왕실 호칭으로 돌아간 것 밖엔 없다. 전하에서 폐하로 격상한 것 외에는 딱히 변한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조선이 황제국으로 선포한 것은 조러전쟁 직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