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의 보안검색대 |
1. 개요
Security Screening, 保安檢索보안검색이란 다중밀집구역이나 보안이 필요한 구역에서 임의의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보안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공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지만, 공항 외에도 항만, 국경검문소, 국가보안시설, 다중밀집구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보안검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목적
보안검색의 목적은 시설 안전이나 승객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테러, 범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3. 방법
- 육안검사
가방 등을 직접 열어보며 검사하는 방법. 다른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높은 확률로 육안검사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항공에서도 육안검사로만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9.11 테러 이후 검사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기계를 통한 검사가 본격화되었다. - 화학적 방법
- 질량분석기
- X선 회절 분석기
- 탐지견
- 금속탐지기
- 투과 방식
4. 교통
4.1. 항공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보안검색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공항이다. 국내선, 국제선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세계 어느 국가, 공항에서든 준수되어야 하는 철칙이며, 아예 ICAO에서 규정으로 정해놓은 사안이다.# 다만 모든 공항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세스나등 초소형 비행기를 운용하는 소형 비행장의 경우 보안검색 절차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육안으로 간단하게 짐만 펼쳐보이는걸로 간이검사만 하기도 한다.[2]
세관과는 다르다. 다만 보안검색 직원이 세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관직원이 보안검색장에 상주하고 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출금지품목을 무단 반출하는 것을 1차로 막는 역할도 보안검색 직원이며, 수출금지물품이 발견될 경우 보안검색요원이 1차 보고후 세관직원이 인계받아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 중 총포류와 같이 불법성이 다분하거나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발견될 경우 보안검색요원이 공항경찰대에 보고후 경찰로 사건이 인계된다.
4.1.1. 역사
항공산업이 활성화된 이래 역사적으로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 제도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국가별로 보안검색 절차가 천차만별이고, 지금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짐을 올려놓고, 맨몸으로 원형 탐지기에 들어가는 등 FM대로 빡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놀이공원 짐검사 하듯이 육안으로 간단하게 하거나, 의심승객만 집어서 선별적으로 검색하거나 하는등 대충 이루어졌고, 또 항공 서비스의 고급화와 관광 편의성 확대 열풍으로 보안검색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그러나 9.11 테러라는 충격적인 항공기 납치 테러가 발생하면서 항공 보안검색 제도는 엄청난 대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9.11 테러의 피해국인 미국은 자국의 허술한 보안검색제도가 항공기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테러 직후 국토안보부 창설과 함께, 산하기관으로 교통안전청(TSA)을 창설하였고, 항공 보안검색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 산하의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TSA 공무원이 직접 승객들의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진행한다.[3] 9.11테러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은 해당 테러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공항 보안검색 만큼은 아주 철저하고 빡세게 진행한다. 마치 군대나 교도소의 소지품 검사를 방불케 하듯 TSA 보안검색요원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조로 승객을 응대하고 빠릿빠릿하게 짐을 안꺼내거나 금지물품이 발견하면 야단을 치는 등 상당히 불친절하게 보안검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미국 공항에서는 보안검색을 받을때 신발을 벗어 엑스레이 검색대에 올려놓고 맨발로 전신스캐너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랜덤으로 따로 불려 추가적인 몸수색을 받거나 마약검사까지 받기도 한다. 오늘날 미국의 공항 보안검색은 세계에서 가장 빡센 공항 보안검색으로 알려져있는 이유이다. 9.11 테러의 여파는 전세계로 퍼져, 각국 공항들이 부랴부랴 보안검색 제도를 정립하기 시작했고, 현대의 보안검색 제도는 9.11테러를 계기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TSA는 전세계 공항 및 항공사들에게 자신들이 배포한 가이드라인대로 보안검색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행 항공편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이때문인지, TSA의 보안검색 가이드라인은 전세계 항공 보안검색의 교과서로 알려져있다.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보안검색 절차에 대한 규정은 TSA의 규정만큼 자세하고 철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전세계 공항의 보안검색은 TSA 규정을 참조하여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4.1.2. 절차
1. 차례가 되면 바구니를 꺼내 개인 소지품 모두 바구니에 담고 보안직원에게 인계한다.
* 옷주머니에 있는 모든 짐을 빼내야 하며, 몸에 차고 있는 금속류도 포함된다.
* 짐이 많으면 보안직원의 안내에 따라 바구니를 하나 더 꺼내 넣을 수도 있다.
1. 보안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색 장비를 통과한다.
1.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보안직원의 통제에 따르고, 보안검색을 마친다.
항공기 탑승 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 공항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귀찮아한다. 그래도 항공 테러로부터 승객 개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좋은 마음으로 협조하도록 하자. 보안검색요원들도 수없이 쏟아지는 인파들을 일일히 검문하느라 지쳐있고 반입금지물품이 걸려서 해당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는게 일상이기에 상당히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반입금지물품이 걸리면 깨끗하게 보안검색 규정에 승복하고 미련없이 압수, 폐기처분 하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참고로 보안검색 절차에 비협조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고, 보안검색요원의 검색절차를 방해하거나 폭언, 폭력, 욕설등을 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이런 행동을 시전했다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옷주머니에 있는 모든 짐을 빼내야 하며, 몸에 차고 있는 금속류도 포함된다.
* 짐이 많으면 보안직원의 안내에 따라 바구니를 하나 더 꺼내 넣을 수도 있다.
1. 보안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색 장비를 통과한다.
1.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보안직원의 통제에 따르고, 보안검색을 마친다.
개인 소지품 중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금속 검색대를 통과할 때 벨트 버클 외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어 놓지 않는 게 좋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신발을 벗을 필요도 없고 벨트를 풀 필요도 없고[4], 혹여나 금속 탐지기에 걸리더라도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손으로 몸수색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 가져와선 안 될 것을 가져오지 않은 이상 검사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관대하게 넘어가는 편이나, 소지 금지 품목이 발견될 경우 몇몇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전사자 및 순직자 운구 과정에서 군복 (특히 정복) 착용 등으로 인해 보안검색이 곤란할 경우 손으로 몸수색을 받는데, 챈스 일병의 귀환에서 잘 묘사되어있다.[5]
특히 보안 검색할 때 전자기기의 경우 부품 밀도가 높아 가방 안에 있으면 엑스레이로 정상적 판독이 쉽지 않다. 때문에 다른 물건과 겹치지 않도록 따로 꺼내서 검사를 받는다. 또한 리튬 계열 보조 배터리는 감압에 의한 폭발 위험성 및 기내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데 보안 검색대에서도 너무 많은 보조배터리가 있을 경우 100Wh 이상은 반입에 제한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0,000mAh 배터리 3개 정도는 통과 가능한 양이지만... 160Wh는 아예 반입이 불가능하고 중국의 경우 용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품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인당 리튬 이온 보조 배터리는 5개로 제한되며 중국은 2개로 제한되니 유의하자. 다만 전자 제품에 장착된 내장 배터리의 경우 이런 제한과 별개로 적용된다. 규정 자체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 장비 + 보조 배터리로 타당한 양이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져가자.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경우 탑승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의심되는 전자 제품은 검색대에서 켜 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삼각대와 셀카봉은 몇몇 공항에서 무기로 분류되어 가지고 탈 수 없으니 미리미리 위탁 수하물로 부치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액체 및 젤류 반입 규정. TSA 규정상 비행기 기내에는 뾰족한 물질, 인화성 물질, 100ml 이상의 액체 또는 젤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6] 따라서 이런 물건들을 미리 수하물로 부치지 않으면 보안 검색대에서 붙잡혀 빼앗긴다. 인천공항 국제선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핸드크림, 치약, 왁스 이런 것도 용량 넘치면 얄짤없이 뺏긴다. 액체류는 1L짜리 지퍼백에 잘 넣어서 따로 빼놓고, 칼 같은 것들은 수하물에 넣어서 부치자. 이 액체 및 젤에는 고추장 등 장류도 전부 포함되니 아예 핸드온에 들고 나가지 말자.
한국 공항의 보안 검색 직원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사나 공항에서 선발하므로 공무원이 아니며, 공항공사 측에서 고용한 직원이다. 보안검색 직원의 소속과 지위는 국가마다 다른데, 한국 처럼 보안검색 전문 업체나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 보안검색 요원으로 근무하는 국가가 있는 한편, 미국의 TSA나 캐나다의 CATSA/ACSTA[7] 처럼 아예 정부기관이 보안검색을 전담하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공무원인 국가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공항에서 진행한 보안검색은 신뢰하나 타국의 공항에서 진행한 것은 신뢰하지 않는 양상을 띈다. 한마디로 국내선에서 국제선 또는 다른 국내선 노선으로 환승 시에는 보안검색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통과를 시키지만 국제선에서 국내선 또는 다른 국제선 노선으로 환승 시에는 보안검색을 진행하는 국가가 많다. 물론 미국, 중국 등과 같이 공권력이 막강한 국가에서는 국내선/국제선 환승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안검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유를 해야 하는 경우 경유지의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처럼 보안검색 구역이 탑승구 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 등 액체류 역시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 포장된 주류나 화장품은 반입이 가능하다.
4.1.3.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상술한 보안검색은 기내 보안검색 절차에 대한 설명이고 이와 별개로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도 진행하는데, 이는 체크인(또는 셀프백드롭) 직후 수하물이 맡겨지면, 체크인 카운터 뒤의 수하물 검사장에서 X-RAY 스캔이 이루어진다.따라서 수하물을 맡긴 승객은 위탁금지물품의 발견으로 수하물 검사장에 호출받을 것에 대비해 체크인 후 5분~10분 정도 주변에 머물 것을 권고받는다. 만약 그 시간 내에 아무런 호출이 없으면 자신의 위탁수하물 보안검사를 통과한 것이므로 떠나도 된다.
최근에는 수하물을 위탁하자마자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출국장으로 입장하는 승객이 많은 탓에, 인천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은 면세구역에 수하물검사장 출입구를 만들어 놓아서, 출국 후 면세지역에 있더라도, 일반구역으로 나가지 않고도 호출을 받아 수하물을 재검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였다.
4.1.4. 반입 물품 규정
항공기 탑승 시 운반하는 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나뉘어져 있다. 기내수하물은 기내에 가지고 가는 수하물, 위탁수하물은 항공기 내 화물칸에 실어 나르는 수하물이다. 두 가지 모두 접근 가능성, 운반 위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아래 표는 국제선 기준으로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별로 반입 제한 물품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참고용일 뿐이며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항공사 및 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보안검색 규정을 참고하길 바란다.
기내에 갖고 타야 할 물품(위탁 수하물 불가): 리튬 배터리 사용품(컴퓨터, 태블릿 PC, 휴대폰, 전기 면도기, 보조 배터리 등)[8], 라이터 1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할 물품(기내 불가): 100cc 이상 액체류[9], 칼(커터칼 및 날 포함), 면도거품, 공기가 없는 스포츠 용품, 총포류[10]
기내, 위탁 모두 불가: LPG 사용 살충제, 기름이 들어있는 지포 라이터
별도 허가, 증빙 또는 신고 필요: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성 의약품[11], 문화재[12][13], 미화 2만불 이상의 현금[14][15], 국가 생태계 고유의 동식물[16]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할 물품(기내 불가): 100cc 이상 액체류[9], 칼(커터칼 및 날 포함), 면도거품, 공기가 없는 스포츠 용품, 총포류[10]
기내, 위탁 모두 불가: LPG 사용 살충제, 기름이 들어있는 지포 라이터
별도 허가, 증빙 또는 신고 필요: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성 의약품[11], 문화재[12][13], 미화 2만불 이상의 현금[14][15], 국가 생태계 고유의 동식물[16]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액체류 규정이다. 이 액체류 반입 금지 규정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보안검색장에 입장해서 압수당하거나 보안검색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잦은데, 액체폭탄을 만들수 있다는 ICAO의 권고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항에서 일정량 이상의 액체류 반입이 금지되어있다. 화장품, 크림과 같이 점성이 높은 물건도 무조건 액체류로 간주되므로, 보안검색 규정을 잘 확인하고 규정에 따른 소량/소포장된 액체류만 기내에 반입하고 그 외 액체류는 전부 위탁수하물로 넣어야 한다.
경유편 이용 승객은 경유지 공항의 환승구역에서 보안검색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때 최초 출발지 공항의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은 경유지 보안검색시 외부에서 반입하는 소지품으로 간주되므로 면세품 구매시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액체류는 경유지 공항에서 밀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용량이 초과하면 압수 및 폐기처분된다.
4.2. 해운
국제선 페리를 운영하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승선(출국) 전 보안검색을 진행한다. 그러나 선박의 보안규정은 항공기보다는 덜 엄격하기 때문에 공항의 보안검색 처럼 빡세게 진행하지는 않고 반입금지물품 규정도 널널하다. 특히 액체류는 마음껏 반입이 가능하며, 항만에서의 보안검색은 대부분 흉기류, 세관신고물품 위주로 검사하는 편이다.한국에서는 이렇게 국제선 항만에 한해서 승선 전 보안검색을 하지만, 국가마다 달라, 어떤 국가는 국제선 항만이더라도 보안검색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형 크루즈 등 다중이 밀집된 배에 승선할 때에는 보안검색 내지 소지품 검사를 하기도 한다.
4.3. 대중교통
9.11 테러 이후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에도 보안검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효율성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경찰관을 늘리거나 시설 자체의 보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중국의 경우는 공항 및 항만 이외에도 철도역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기차역이나 지하철 역 등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검문하기에 불편함이 생겨나지만 사회 통제 정책 상 유지되고 있다.
5. 다중이용 시설
다중이 밀집되는 관광지, 경기장, 공연장, 유원지, 전시장 등 다수의 민간인 또는 시설물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올림픽과 같이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거의 공항 수준으로 보안검색대를 제대로 차려놓고 꼼꼼히 검사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육안으로 가방을 뒤져보고 통과시켜주는 간이 검색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롯데월드타워 등 전망대에 올라갈 때에도 보안검색을 거치고 있다. 물론 공항 보안검색 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흉기류나 총포류등은 공통적으로 반입 금지이며, 반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계란, 토마토(..)도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참고로 유니버설 시티워크 올랜도나 월트 디즈니 월드 등의 미국의 테마파크는 철저한 짐 검사를 시행할 때가 많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 등의 VIP 방문이 예정된 경우,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이라도 보안 검색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며, 비표까지 지급하여 검색 통과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시설 자체의 보안검색 이외에도 경호 기관이나 경찰의 보안 검색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에서는 시설 보안과 테러 방지를 위해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국가 별로 다른데, 국가적인 지도자의 영묘나 기념관 등지의 추도 시설에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하철과 고속철도 역 등지에서도 보안검색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6. 기업체 및 연구 기관 등 보안시설
기밀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연구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출/퇴근시마다 보안검색을 진행한다. 특히 높으신 분들이 일하거나 거주하는 구역이라면 거의 100% 보안검색을 거쳐야 시설 출입을 할 수 있다. 정부 청사나 군 관련 기관 내지는 정부 보안 관련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기관들은 보안검색과 함께, 지하철 개찰구와 같은 게이트를 설치하여 출입 및 통과를 함께 제한 관리한다.이런 시설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 시설 지역을 벗어나 화장실 갈 때마다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쿠팡 삼성전자나 LG 본사 및 계열사 연구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LIG넥스원을 비롯한 방위산업체 등은 기업 비밀 유출 방지 목적으로 출입 시 전수/선별[17]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는 위험물의 반/출입 통제보다는 기업의 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커터칼과 같은 일상적인 위험물품은 통과할 수 있는 반면에 디지털 카메라, USB 드라이브와 같은 미인가 저장매체가 검색 대상이다. 이러한 사업장을 방문할 때에는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소지해서는 안 되고, 만일 소지하고 있다면 사업장 진입 전 인솔자 또는 보안요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런 곳의 경우 보안검색 게이트를 지나면서 휴대폰의 연결 단자 혹은 외부 통신 기능을 차단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폰의 카메라 및 외부 송신 기능을 막기도 한다. 설치 앱을 통해 자동으로 막기도 하고, 휴대폰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부착을 요구하기도 한다.
7. 교도소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교도소는 워낙 잡혀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위험만 물건을 소지한 경우가 많다보니 전신 스캐너 등으로 간단하게 보안검색을 한 후 수감하기도 한다.[1] 인천공항 등에 있는 전신스캐너에 사용된다.[2] 뉴질랜드의 경우 국내선 프롭기를 (ATR 72, Q300) 이용하는 경우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한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보안검색은 90인승 이상 항공기부터 적용한다고 고시되어 있기 때문이다.[3] 이는 미국 본토 및 미국령을 비롯한 미국 영토에 소재한 모든 민간공항에서 예외없이 진행되며, 아무리 규모가 작은 소형 공항이더라도 이 보안검색 만큼은 주 사법기관이나 공항당국이 아닌 연방기관인 TSA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4] 다만 금속제 벨트이면 탐지기가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는 벨트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5] 당시 호송 임무를 맡았던 스트러블 중령은 전사자 운구 과정에서 미 해병대 규정상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를 벌였지만 임무 완수 후 사복을 입고 돌아올 때에는 보안검색에 협조적이었던 것과 비교된다.[6] 대한민국에서는 국내선 기내에는 액체류 반입이 가능하다.[7] Canada Air Transport Security Authority (영어) / Administration Canadienne de la Sûreté du Transport Aérien (불어). 캐나다 항공수송보안청.[8] 이들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혹시 모를 배터리 발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 때문이다. 기내에 반입한다고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기내에서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기내 소화기로 화재 진압 등 처치가 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 맡겨서 접근이 불가능한 화물칸에서 불이 나면 비행중에 조치가 불가능하여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터리 발화문제로 조기 단종된 갤럭시 노트 7이 항공기 기내에서 배터리 발화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9] 액체폭탄의 제조 위험성 때문이다. 상당수 탑승객들이 이 액체반입 제한 규정을 잘 몰라 보안검색에 단골로 잘 걸린다. 특히 생수나 음료수 같은 것이 잘 걸리는데, 이 때 보안검색 직원이 승객에게 현장에서 액체를 전부 마시게 하거나 폐기시키는 2가지 선택지를 준다. 물론 엄격한 직원은 얄짤없이 압수해서 폐기처분한다. 다만 이것은 한국 국내선의 경우 해당사항 없다.[10]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총포를 소지한 사람이 위탁수하물로 이를 운송하는 것은 합법이다. 관련 서류는 국내를 기준으로 수출입허가서나 총포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다만 항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기와 탄약(탄창)을 분리하고 잠금장치를 달아야 하고 하드케이스에 보관한 상태로 부쳐야 한다. 한편 미국 같은 총기허용국가의 경우 총포류를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일반적이다.[11]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이 필요하다.[12]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필요[13] 해외로의 문화재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재 약탈을 당해왔던 한국의 경우 문화재의 해외반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편이다.[14] 사전에 관세청에 외국환 반출 신고 후 출국 필수.[15] 고액 외화의 불법 반출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이다.[16] 특히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호주 생태계 고유의 동물 (일부 파충류, 코알라, 웜뱃 등) 을 밀렵하고 호주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밀반입하여서 비싸게 파는 범죄가 성행중이므로 아주 엄격하게 본다.[17] 게이트에서 출입증을 태그했을 때 빨간불이 뜨면 보안검색 진행, 초록불이면 통과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