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8 23:03:05

방재실

1. 개요

사전적 의미는 '재해를 감시하는 곳'이며,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빌딩 등에서 전기, 배관 등의 설비기사들이 상주하는 곳이 된다. 방재실은 단속직 근로자로 계약한 기전기사 및 설비기사 등이 보통 격일제로 상주 대기 중이며 방재실에는 자동제어 시스템, 엘리베이터 감시반, 주차차단시스템 등의 공용부분과 연동되는 설비가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한다.

방재실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기전기사, 설비기사는 평소 업무의 강도가 약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하는 단속적 근로자이며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나와있듯이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또한 기계실 설비문제, 전기실 설비문제, 소방설비문제,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방재실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공용부분이라도 아파트 내부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간 근무자들이 24시간 야간 당직근무자에게 시켜서는 안되며 이는 방재실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에서 벗어나며 이를 반복하여 지시한 것이 고용부에 신고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나와있듯이 전세아파트에 해당하는 LH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방재실에 근무하는 기전기사, 설비기사가 세대 내부를 유지,보수,수리해줘야할 이유는 없다. 이는 노약자 밖에 없는 세대에 서비스해드리는 차원이지 입주자가 당연히 내세워야하는 권리가 아니다. 마치 미화원에게 집 내부를 청소해 달라는 것과 같은 행위로 엄연한 갑질이며 '다른 아파트는 해주는데 왜 안해주냐'는 소리를 하며 근로자를 괴롭히는 등의 몰상식한 짓을 하지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