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18:53:27

결근

무단결근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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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한 폐해 #

1. 개요2. 무단결근3.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4. 공결5. 여담

1. 개요



출근해야 할 날임에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1] 결석 등과 비슷한 의미이다. 휴가와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개념인데, 휴가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출근)의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는 뜻이 강하다.

2. 무단결근

규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일부러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또는 정당한 휴가나 결근임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 학교의 무단결석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번이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일반적으로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상당기간내 무단결근일수가 누적 5~7일 이상이 되면 해고 처리된다.[2] 단 추가근무 등이 아닌 정규근무일 때만 해당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 사진에도 있듯이 결근한 직원을 대신해서 다른 직원들이 나눠 처리하느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그만큼 무단결근은 상당한 직장윤리 위반이다.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경우 1일 무단결근시 5일 연장복무한다.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대체복무요원은 지정이 취소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 등위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같은 타 대체복무자들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양보호사가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된다.

대학 교수강사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강의를 하지 않고 휴강해버리는 것을 무단결강이라고 하며, 기말고사 직전 보강기간에 따로 보강을 하더라도 무단결강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3.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대부분 인정되나 그 기간은 봉급에서 빠지고, 주휴수당도 삭감된다. 그리고 1년차에는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기는데 이 연차도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 간혹 무단결근 처리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부친상, 모친상, 장인상, 장모상일 경우 상중이라고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초상집에 회사사람이 찾아오면 인사받는다. 결근이 아니더라도 장례식기간 중 입관절차를 거쳐 발인식까지 해야 회사에 올 수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니 이럴 때는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3][4]

4. 공결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학회참가 등)이거나 업무 내외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아 소환된 때에는 공결 처리되며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예비군 관리대대나 향방작계훈련으로 인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석, 병역판정검사 수검을 위한 병무청 출석[5],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든가[6], 증인소환, 배심원소환이 온 경우는 공결 내지 공가처리된다.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 출석일수에 산입되는 학교의 공결과는 달리 직장에서의 공가는 근무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해당 기간만큼 봉급에 산입되지 않는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퇴소 시에 받을 수 있는 종이로 된 교육필증 제출을 해서 공결인정을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수검의 경우 통지서나 카카오톡 알림 문자로 공결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건·사고의 용의자&피의자민사소송 관련자(원고, 피고 불문)로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무단결근이다.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조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연가를 쓴다. 다만 용의자로서 소환되었더라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모든 결근을 공가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죄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결근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기소유예나 유죄 확정시 전부 무단결근 내지 연가처리한다.)

또한 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에 의한 출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개인용무이므로). 다만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해야 한다.

5. 여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년 이상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급여와 현장 체재비 명목으로 8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LH는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 지각, 조퇴는 출근이다. 회사에 출근하여 잠깐이라도 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다. 물론 무단지각, 무단조퇴 역시 무단결근만큼은 아니라도 당연히 경고 또는 징계사유가 된다.[2] 입사시부터의 결근일수를 누적하지는 않는다. 1년 동안 누적 7일이라면 일반적으로 해고에 정당성을 입증받기는 어렵다.[3] 상단의 만화의 해당 직원도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허가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3일 연속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해고 당한 것이다.[4] 병원에서 입원했을 시 수술받으면 회복받을 수 있고 회사 사람이 병문안에 오는 사람도 있다.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은 얄짤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아니면 병가를 쓰든지.[5] 고졸 취업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6] 직장인이라 경찰서 주간 출석이 어렵다면 해당 경찰수사관당직근무를 하는 일자에 맞추어 시간을 잡아서 야간에 출석이 가능하다. 또한 주중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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