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9:15:54

명예퇴직

명예 퇴직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이유4. 부작용5. 방법6. 명예퇴직 유도방법
6.1. 사전면담6.2. 직무교육6.3. 전환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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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예퇴직(退, voluntary resignation)은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 '의원퇴직'이라고 하기도 한다.

2. 상세

사전적 의미로는 사직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직은 회사의 의지에 반해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명예퇴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진짜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이 괴롭혀 스스로 사표 제출을 유도하고는 '얘가 먼저 사표 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다. 사실상 '자발적 해고'를 유도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능력 없는 간부를 정리하고 능력 있는 간부만 남겨 위기를 넘기거나 더욱 능동적인 근무 역시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으나, 기업 사정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도 언제 명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준다.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에는 크게 자진사직(사표를 제출)[1], 권고사직[2], 징계해고(파면, 해임)[3], 정리해고[4], 일반해고(당연퇴직)[5], 정년퇴직[6], 명예퇴직 등이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직과 구별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명예퇴직이란 말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터져나왔고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에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명예퇴직수당)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은 IMF와 같은 특수한 시기가 아니고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이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정년을 채우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사발령 발표시에는 주로 '의원면직'이라는 단어를 쓴다. 의원에서 면직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원(願)의(依)해(=원해서) 그 직(職)면(免)하게 한다'는 뜻이다.

3. 이유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가 제한되어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거나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심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한다. 어느 쪽이든 당장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구성원이라고 함부로 해고하기가 어렵고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자가 소송 등으로 반격하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7] 고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도입하고 있다.

대개 기업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정리해고 이전에 시행한다.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징계권자와 대상자가 알음알이로 잘 알 경우에는 경질하는 대신 명예퇴직이라는 식으로 나가게 하기도 한다.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인사적체가 심하거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외부에 적당한 직책이 있을때 명예퇴직을 유도하기도 한다.

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어려움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축소)를 위하여 잉여인력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로 시중은행들이 그렇다.[8] 2018년~2019년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경력 행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링크

2022년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가운데 만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으며 희망퇴직 연령이 30대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1 기사2 기사3

4. 부작용

명예퇴직이 근로자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희망퇴직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된다.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되면 유능한 인재들은 회사가 어려우니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으로 짐작, 회사의 미래를 저평가하게 되어 희망퇴직을 이직의 기회로 생각하고 빠져나가는 반면, 정작 내보내고자 했던 무능한 인물들은 이직할 능력이 없어 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원리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희망퇴직 신청 대상을 조건을 통해 한정하거나, 퇴직 위로금을 적게 책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심지어는 희망퇴직 신청을 일부 반려하기도 한다.

5. 방법

사내에 명예퇴직 공고를 걸고 신청을 받는다. 조건을 거는 경우 '15년 이상 근속자, 만 53세 이상' 등 기업에 따른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인사부서 직원이나 해당 부서 부서장 등과 면담을 거쳐 명예퇴직 절차가 완료된다.

국내 대기업은 대개 1~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본인이 순순히 나갈 경우 좀더 얹어서 한 4~5년치 연봉으로 주기도 한다.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20대 사원이나 1~2년차 사원을 명예퇴직 신청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신청자가 있을 경우 도덕적인 비난에 휩싸이게 된다. 보통 대졸하고 1~2년 준비해서 26~28세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렇게 1~2년 겨우 일했는데 반강제로 모가지 잘라버리면 경력직 지원도 힘들고 결국 중고 신입이 되어 2~4년 날려버리고 그냥 엿 먹으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15년두산인프라코어는 진짜로 이걸 시행해서 23세 여직원 등 수십여명의 20대 직원들을 명퇴시켰고 많은 비난을 당했다.[9] 결국 비난을 엄청나게 들어먹은 후에 신입사원 명퇴를 철회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보통 저 조건의 과차부장등의 사원들은 신입사원 1~2년 연봉의 2~3배를 받기에 보통 부장 차장들이 잘린다 그러나 결국 회사 수익이 악화되자 결국 눈치 안보고 2020년에도 재차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해버렸다. 전체 정규직 직원 6천여명 중 대상자는 2천여명 정도이니 혹독한 구조조정.#

대개는 중간관리직이나 고참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나 연령이 낮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서별로 명퇴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은 버티고 힘 없는 사람부터 내쫓는 것이다.

노동법상 명예퇴직 서류에 동의하고 위로금 수령 영수증에 사인했다면 이후에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부당해고로 신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해당 근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명예퇴직 서류나 위로금 영수증에 사인을 조작한 것이 발각되었다면 부당해고이다.

6. 명예퇴직 유도방법


방법은 명예퇴직 공고인데 문제는 이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타의로 내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타의로 내보내지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유도하거나 압박한다. 2010년도 중반에 회사에서 자주 행해져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던 사안이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들로 직원을 자르면 하면 신고를 받고 바로 부당해고로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6.1. 사전면담

직무교육 이전에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흔히 쓰는 방식인데 명예 퇴직 대상자들을 불러서 통보하는 것.

물론 한번만 부르지 않는다. 여러번 부르면서 업무능력, 의욕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후엔 직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줄 것을 요구한다. 왜 스스로 그만둬줄 것을 요구하냐면,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대한민국의 노동법상 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징계 수준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사원이 아니하면 압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유도한다.

물론 여기에 불려갔다 올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넋이 나가 있다.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거라고 생각해온 직장에서 퇴직 권고 통보를 받는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고학력 출신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자존심이 강하고 회사 내에서 성과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고 그냥 순순히 포기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른다. 어차피 본인이 버텨도 이미 회사에서 사원으로서 잠재력을 부정한 상태이기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고 성과가 없으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면담 대상자는 꼭 개인의 고과에 따라서만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성과부진에 상관없이 개인이 속한 부서의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더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인식되거나 아예 부서 자체가 속한 사업부 전체가 필요없다고 인식될 경우 조직설계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사업부 내 부서, 프로젝트 팀원들, 심지어 사업부 전체가 한꺼번에 잘려나간다. 아예 인사과 등에서 인사관리 차원으로 파견을 나와서 사업부 내에 공간 하나를 잡고 상주하면서 해고 대상 직원들을 모두 면담하기도 한다. 많은 회사는 회사원 개개인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원 개인 하나하나가 평가되는 것은 엄연히 부서 자체가 건재할 경우이지 부서 전체가 기업의 브레인들에 의해 날아갈 경우는 무용지물이며 당연히 회사원 개개인들의 자리 유무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특히 대기업같이 사업 규모가 거대하고 종사자들만 수천에서 수만을 웃도는 곳에서 직원 하나하나의 역량을 세심하게 따지고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너들의 결정에 의해 수많은 부서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쓸모가 없다면 없어질 뿐이다.

6.2. 직무교육

201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리는 압박 방법이다. 정상적인 직무교육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지만, 노동 관련 판례에서 대개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 “(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저역량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 교육업체에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 컨설팅 펌 중 몇 군데가 명예퇴직 압박용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에 연수원을 마련해놓고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다. 분명 전문적인 교육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인 교육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노동자 측이 이기기 쉽지 않다.
  • 장소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교육(사실상 유배)을 보낸다. 연고 없는 지방 발령은 노동법상 위법으로 간주된 적이 있으나, 지방에 위치한 사기업 소속 연수원에 보내는 것까지 막은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갈 일이 있어도 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은 출입카드까지 전부 통제를 해서 회사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 명분은 '교육 중인 사람이니 교육에 충실해야 하고 회사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출입카드를 정지한 것은 우리도 풀지 못하겠으니까 외부인들처럼 임시 출입증을 써라' 한다.
  • 엄격한 규율
    교육기간 동안 경조사 외에는 조퇴, 휴가 사용 금지. 평소 일할 때는 휴대전화를 잘 쓰게 내버려두다가, 이 교육 중에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한다. 휴대전화를 뺏는 이유는 명퇴 압박 내용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될까봐 그런 것이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녹화해서 "교육이 아니라 퇴사 압박을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로 인정돼 명퇴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데 갈 거 같으면 녹음기, 동영상 카메라 등을 몸에 한 30개, 40개씩 붙여놓고 다니자. 요새는 안경 카메라, 볼펜 카메라, 사원증 카메라 등등 몰래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잡담, 지정좌석에서 자리 옮기기, 휴대폰 사용 등이 3회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그 진짜 목적은 사소한 트집으로도 경고장을 계속 발부하고 몇 차례 누적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함이나, 사측에서는 "회사 측이 비용을 들여 교육을 하는 것이니 교육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다"라는 식으로 적당한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진행 중 시험이나 리포트 작성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평소에는 안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 교육 내용 (업무와 상관없는 경우)
    업무를 잘 하는 방법도 아니고 원래 예정된 교육도 아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 두산인프라코어[10]는 언제, 어디로 발령이 날지에 관한 언급 없이 직원들을 무기한 대기상태에 놓는 방법으로 퇴사를 유도했다.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매일 오전 8시까지 교육장에 출근해 아무 일도 하지 않다 오후 5시에 퇴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해병대 캠프 교육 보내기 : 명예퇴직을 거부한 50대 남성을 보낸 경우도 있다.
    • 잡초 뽑기 및 잡일 시키기 : 서울 모 병원에서도 저성과자로 찍힌 직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잡초 뽑기, 독후감 제출 등을 시켰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그만뒀다.
    • '이력서 쓰기' 등 재취업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직업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업무와 관계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한다.
    •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회고문을 작성하라고 한다. 매일 A4 5쪽씩을 쓰는 식이다.
    • 명상을 교육한다며 눈을 감고 명상하라고 한다. 비자발적 명상인 것이 문제다.

  • 교육 내용(업무와 상관있는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구성하다가는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렵거나 듣기 싫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고졸에게는 독후감을 쓰게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명퇴 대상자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 경제학·경영학 서적을 읽고 A4 4쪽 분량의 독후감을 제출하게 했다. 당시 제시된 도서는 <불황의 경제학>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새로운 부의 시대> 등 10권이다. 당시 명퇴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졸 출신이어서 경제학, 경영학 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내는 게 익숙지 않다고 했다. 문과 출신들에게는 이공계 교육을 시킨다.

6.3. 전환배치

이쪽은 권고사직 후 소송을 걸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재직 중 소송을 걸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낮은 인사고과를 문제삼아 징계
    이쪽은 KT C-player 판례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 소송 걸면 된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지내 온 A씨는 명예퇴직 거부 후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어 IT 프로그램 개발 부서에 인사발령 조치되었다. 명목상 컴퓨터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20년간 만져본 적이 없다. 이 경우 자신이 컴퓨터 전공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기가 애매하다.
    20년간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지내 온 B씨는 보험 상품 개발 부서에 인사발령되었다. 일일평가를 받으면서 매일 압박성 발언을 듣고 있다. 상품개발 부서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 확률) 판단 등이 필요하다. 주어진 과제는 해당 보험사 대표 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영업 경험을 살려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과제를 제출하자 “나 같으면 그만둔다” “당신이 사장 같으면 월급 주겠느냐” 등 갈굼이 있었다.
  • 연고 없는 지방발령.
    단순히 사람이 모자라서 지방발령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로,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하는 식으로 오직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거기에 가 보면 책상만 주고 전화기나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법 판례에서는 생활권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행위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줄어들었다. 다만, '먼 곳에 있는 연수 교육원에서 기약 없는 장기 연수를 진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회했다.
  • 원래 직무와 상관 없는 일 시키기
    이 경우에는 A라는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B라는 전혀 새로운 직무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이다. 심지어는 팀장급 직원을 전혀 다른 부서의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실무에 있어서는 신입 사원과 다를게 없기에 자연스레 저성과자에 부적응자가 되어 버린다. 다만, 적응해서 팀장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 유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KT는 여성 텔레마케터 저성과자에게 전봇대에 올라가야하는 개통업무를 맡겼다. 재판까지 갔지만, 본인의 직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킴에도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농협에서는 지역농협 은행업무 담당 여성을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로 보낸 경우도 있다. 해당 여성은 끝까지 버텨서 고객서비스만족도 평가에서 두번이나 만점을 받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지만 회사는 다시 대기발령을 내렸다. 농협은행과 같은 중앙회는 완전 공공기관이라 이런 경우가 없는데, 지역농협은 사실 조합장(이사장)이 지역 토호(통칭 조합원)들의 투표로 뽑는 곳이다 보니 조합장(이사장)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앞의 사례도 중앙회가 아니라 지역농협이다. 새마을금고신협은 100% 지역 조합이다 보니 중앙회가 아닌 지역 조합의 경우 대장(새마을금고)이나 조합장(신협) 눈에 찍히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 책상 빼기 및 면벽수련(일 주지 않기)
    다과회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거나 하루종일 서 있으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또는 인사팀장 정면에 책상을 놓고 하루종일 아무 일을 주지 않는다. 얼핏보면 편해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일이 없어 논다는 정황이 발각될 시[11] 바로 책임을 묻고 징계해고사유로 넣어버린다. 그래서 출근해서 목각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다 퇴근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쏟아지는 온갖 눈총과 지루함이 끔찍하게 덮쳐온다. 만약 이 방법도 안 통하면 책상을 아예 화장실이나 창고 앞으로 보내서 모욕과 망신을 주어 스스로 회사에서 나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 관리직에서 실무자로 전환
    부당한 인사조치 (강등)으로 걸린다.
  • 수십 차례 개인 면담을 진행한다.
  • 겉으로는 전환인데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계속해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권고하기도 한다.


[1] 공직사회에서는 의원면직이라 부른다.[2] 사측에서 해당인에게 사직을 권고해서 받아들임[3] 회사에서 금고 집행유예 이상에 준하는 큰 문제를 일으켜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함[4] 기업 경영상황의 악화가 인정될 때 해고[5] 예: 기업총수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를 당하여 해고할 때 등 제한적으로 허용[6] 만 60세, 만 65세 등 사규에 정해놓은 정년에 도달해 퇴직[7]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책상 위에 개인 짐을 담을 박스 하나만 올려져 있을 수도 있다. 심한 경우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즉시 ID카드와 업무용 PC 권한을 뺏기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도 못하게 시큐리티(보안담당자)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회사 정문을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8]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미래를 대비한 인력축소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 과정에서 두산 베어스는 두산그룹의 채권자들이 매각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안 그래도 프로스포츠 구단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20대 직원들을 명퇴시키는 두산이 과연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이 들었고, 이후로도 베어스가 대규모 FA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 건이 언급되며 욕을 먹고 있다(...).[10]HD현대인프라코어[11] 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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