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15:05:37

유흥주점

룸살롱에서 넘어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 성산업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C0CB><colcolor=#000> 유흥업소
성관계 게이 사우나 · 레깅스룸 · 문짝집 · 보도방 · 셔츠룸 · 오피방 · 여관바리 · 집창촌 · 집창촌/대한민국 · 휴게텔 · 쓰리노
유사성행위 관전클럽 · 귀청소방 · 꽃마차 · 다방 · 다국적 클럽 · 대딸방 · 노팬티 샤브샤브 · 립카페 · 소프랜드 · 스낵바 · 스트립 클럽 · 안마시술소 · 유리방 · 유흥주점(룸살롱) · 전화방 · 쩜오 · 텐프로 · 트랜스젠더바 · 패션헬스 · 페티시 클럽 · 캬바쿠라 · 크라브 · 키스방 · 호스트바
비성매매 성인물 · 성인용품 · 성인 행사 · 감성주점 · 대화방 · 뮤비방 · 룸카페 · 리얼돌 체험방 · 복합 카페 · 성인 오락실(바다이야기 · 황금성 등) · 요릿집(요정) · 클럽(나이트클럽 · 카바레) · DVD방 · 입던 속옷 판매
관련 문서
성매매 매춘부(창녀 · 남창) · 가라유키상 · 공창 · 공창제 · 매춘 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 기둥서방 · 기생관광 · 묻지마 관광 · 밤바다닷컴 · 성상납 · 성노동 · 성노동자 · 스폰서 · 온라인 매춘 · 원정 성매매 · 조건만남 · 총각 놀다가
유흥 게이샤 · 계곡주 · 기생 · 나체초밥 · 뇨타이모리 · 도박 · 똥꼬쇼 · 마이코 · 밤무대 · 부비부비 · 부킹 · 삐끼 · 원나잇 · 유해업소 · 유흥탐정 · 접대부 · 포주 · 환락가
}}}}}}}}} ||


1. 개요2. 룸살롱3. 관련 문서

1. 개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업소를 말한다. 이때 '유흥종사자'란 유흥 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속칭 도우미)를 말한다.[1] 한마디로 여성 접대부가 술시중을 들어주는 유흥업소. 일반 술집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성 종업원이 기본적인 접객(서빙)만 하느냐, 아니면 손님 자리 옆에 착석하여 술시중을 들면서 같이 놀아 주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술집은 미성년자가 음주만 금지될 뿐 출입 자체는 가능하나, 유흥주점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아예 제한되는 차이점도 있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별개이다. 단란주점과의 차이점은 합법적인 유흥 접객원의 유무이며[2], 유흥주점의 경우 나이트클럽처럼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유흥주점 외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 앞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다.[3] 일반 노래주점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어느 쪽으로 허가받든 크게 상관은 없다. 단 준코를 비롯한 xx뮤직타운, xx노래타운 등의 상호로 술만 판다는 노래주점들은 절대로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도우미 호출을 엄금하는 편이다.

크게 나누면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은 영업 형태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유흥주점이라 하면 룸살롱을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은 형태의 많은 영업이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별 시설 기준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럽 등이 많이 위치한 몇몇 지자체들(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포구이다.)은 조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유흥주점 허가 없이 영업을 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이 맞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하면 룸싸롱 같은 업체들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편견이다. 노래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등의 영업 형태는 원래 법적으로 전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다.

사실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강남,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 없는 유흥주점 영업 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룸살롱,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등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381억원으로 1년 전(827억원)보다 53.8%나 떨어졌다. #

2. 룸살롱

줄여서 이라고도 부른다. 룸살롱이라는 단어는 원래 콩글리시다. 애초에 살롱이 룸이라는 뜻이다. 성매매, 이른바 "2차"라고 불리는, 여종업원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취급하지 않는 룸살롱은 일단 불법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 등록 시 "유흥접객업"으로 등록하고, 여종업원이 유흥접객업에 필요한 특수 목적 보건증[4]을 발급 받아 놓고 운영되는 업소이다. 같은 층에서 일부 구역에서는 룸살롱 영업을 하고 또 다른 일부 구역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업소는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불법이다. 풀싸롱이 네 유흥접객업과 숙박업소가 포함된 시설이다.

일본에서 넘어온 캬바쿠라 문화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형태. 간단히 말하자면 원래는 넓은 홀에서 여 종업원을 끼고 쇼를 감상하며 술을 마시던 것이 한국 특유의 ○○방 문화 때문인지 좀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변형되어 노래방처럼 밀폐되어 있는 방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주변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서 놀 수 있는데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5] 그만큼 서비스 이용 비용은 비싸다. 같은 면적의 매장이라도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누게 된지라 캬바레에 비해 적은 손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추측. 보통 사람들이 가는 술집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며 화류계 종사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다. 주대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어지간히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 돈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6] 그래서 보통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의 중요한 거래처, 바이어 고객 접대용으로 많이 이용하게 된다.[7] 이런 룸살롱 문화는 원래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8]이나 한국 교포가 진출한 지역에는 교민들이 운영하는 룸살롱이 도입되어 있다고 한다.[9]

여종업원의 나이대는 20대가 메인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거나 좀더 한적한 곳에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상당히 보인다.[10] 게다가 워낙 도우미 공급이 후달리기 때문에 구인 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11]

세금이 세다.[12] 때문에 보도방이라 하여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 여성 종업원만 가지고 돈을 벌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불법 업자들이 상당히 크게 돈을 번다고 논란이 될 정도. 하지만 이후 보도방이 드는 밑천이 적은데 돈을 잘번다 하여 별의별 사람들이 난입하면서 사실상 고만고만한 갈라먹기가 되어버렸다.[13]

업주들의 경우 경찰의 성매매 등 단속이 상당히 쎄서 걸리면 억소리가 날 정도... 자주 반복되면 징역형까지도 살게 된다.[14] 일제 단속이나 경쟁 업소의 제보 찌르기에 의해 덤으로 걸려서 같이 털리기도 한다.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노래방 장부를 뒤지던 경찰에 의해 당시 2차에서 안 걸렸으니 난 별탈 없겠지 싶었는데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멘붕하는 사례도 상당히 흔하다. 인터넷 상에서 2차 현장을 덮치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겠거니 맹신하는 찌라시 정보가 있는데 소용없다. 경찰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다.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해당 아가씨 증언 확보해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

마담, 호스티스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뜻이 이상하게 변한 단어이기도 하다. 살롱 문서 참조. 외국에서는 미용실을 헤어 살롱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고, 현재 한국 내에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겨냥하여 00 헤어 살롱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존재한다. 또 왕년에는 레코드 살롱이라는 자동차도 있었다.[15]

계룡대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7년간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MBC 기자 김세의의 취재로 이 군사기밀은 유출되었고 기자는 초소침범죄 및 군사기밀유출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헌법 제27조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관련 문서

  •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 계곡주
  • 손오공(이말년 서유기): 수보리조사가 망가진 근두운 값을 물어내는 대신 몸으로 때우라고 하자 이곳을 연상했다.
  • 한신포차: 어떤 유치원 교사가 평범한 음식점 프랜차이즈인 한신포차의 한 지점에 갔는데 그걸 학부모가 보고 가게 이름에 포차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을 떠올렸는지 한신포차가 무슨 유흥주점인 줄 알고 술집여자 드립을 치면서 꾸지람하는 인터넷 짤방이 있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만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에선 여성만 가능하다. 남성은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바의 경우 굳이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풀싸롱 룸싸롱 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남자도 유흥 종사자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호스트바의 양성화를 부추긴다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2] 그래서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서 보도 및 도우미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3] 한때 유흥 접객원에 가수도 포함되어 라이브 공연장 등의 공연이 불법이라는 소리가 돌기도 했으나, 2007년 법률 개정으로 유흥 접객원에서 빠지게 되면서 합법화되었다.[4] 요식업 종사자 등이 발급 받는 보건증에서 성병 등의 검사 항목이 추가된, 요식업 관련 보건증보다 유효 기간이 훨씬 짧은 보건증이다.[5]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인들이 룸살롱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오픈 돼있는 일반 주점에서는 편하게 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6] 아무리 가봐야 보통 1년에 한두번 정도 가는 듯 하다. 진짜 본인 사업이 잘돼서 돈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접대 받는 경우가 대부분...[7] 그래서인지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간판이 많다.[8] 한국 특유의 유흥, 접대 문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룸살롱 문화는 외신에 취재될 정도로 해외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9] 미국 경찰에서도 이것을 파악, 한국인 업주들의 룸살롱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관리하고 있다.[10] 애 있는 가정주부들도 상당히 자주 오는 편.[11] 돈 버는 것이 꽤 되지만 도우미 이미지가 워낙 시궁창이다 보니 여성들이 웬만해선 오지도 않으며 종사하는 여성들도 돈이 좀 모이면 도우미 생활 접는 게 태반이다. 괜히 거리에 보도방, 다방 여성 종업원 구인 광고가 넘처나는 게 아니다. 게다가 과거 빚을 통한 채무 관계를 묶어두었던 전통적인 방식은 이미 상당히 쇠퇴한지 오래라서 유흥주점 업주와 일정 비율을 갈라먹는 방식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12] 이거 때문에 유흥업소 하다가 업종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업주들이 상당하다.[13] 여기는 조폭까지 개입되는 경우가 흔하다. 아예 영업 구역 지키기라고 해서 보도방 업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도 흔하다. 조폭이라고 돈을 못주겠다? 바로 경찰에 보도방 사업을 찌르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보복한다.[14] 때문에 초창기에 자리 잡아서 먼저 벌 만큼 번 사람들은 본인은 뒤로 빠지고 대신 실제로 업소를 경영하며 바람막이/고기 방패가 되어줄 바지 사장을 쓴다. 실장 명함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희생된다.[15] 이것은 자동차 그레이드의 구분 중 하나인 설룬(Saloon)급을 메이커에서 오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