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9 22:50:32

김광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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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54a6> 대한민국 제38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광호
Kim Kwang-ho
파일:김광호1964.jpg
출생 1964년 ([age(1964-12-31)]~[age(1964-01-01)]세)
경상남도 울산시
(現 울산광역시)
학력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학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 / 석사)[1]
경찰 근무 경력
임관 행정고시 경정특채
근무 대한민국 경찰
2004년 ~ 2024년[2]
경력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통일부 사무관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광진경찰서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개요2. 생애3. 주요 직위4. 논란 및 사건 사고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경찰공무원으로 제38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 생애

1964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10년간 통일부 사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 경정 특채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였다. 경찰청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2022년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 후 윤희근 당시 경찰청 차장과 함께 경찰청장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2024년 1월 27일 직위해제 되었다.#

3. 주요 직위

4. 논란 및 사건 사고

  • 2022년 7월 29일, 지난달 13일 서울청 소속 수사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다른 사건은 압수수색하면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유튜브에서는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확인해봤냐"라고 말하며 수사 책임자인 강일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총경)을 공개 질책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기사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례적인 발언"이며 "경찰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을 빨리 진행해야 다른 인지 사건들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2022년 8월 29일, 직권남용 혐의로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서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
  •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발생 이후 보고를 1시간 21분 뒤에나 받았고, 현장에는 자정 즈음에 도착했다고 한다. 기사 국정조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하였다.

4.1.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기소[4]

김광호 업무상과실치사 의혹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2022년 10월
발생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관련사건 이태원 압사 사고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김광호 (前 경찰 /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상태 불구속 기소
(형사소송법)
현재지
자택
재판선고
제1심
무죄
항소심
-
상고심
-
  • 2024년 1월 19일,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기사
  •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촉구한 탓에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기소한듯 보인다. #
  •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 재판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사실상 경찰생활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너무 큰 사건과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5]
  • 4월 열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엉뚱한 소리만 해대어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증인인데 판사랑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남의 재판에서 증인이 자기 재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좋아 보일리가 없다.
  • 5월 열린 국무총리 주관 징계위에서[6] 정직이 의결되었다. 벌금형 이하가 나오더라도 정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단 이미 치안정감이라는 사실상 경찰 넘버 투의 위치인 데다가 어차피 총감은 못 다니, 금고[7]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서 파면당하지 않는 이상 연금도 그대로 받으므로, 사실상 상징성의 느낌이 강한 징계이다.
  •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5년 구형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이 5년이라서 실제로는 몇 년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 2024년 10월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전 112 상황팀장에게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유가족들이 이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선고 공판 진행 중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로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형법상으로 사전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이나 인과 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만 피고인들에게 도의적·정치적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법적 책임 외에도 분명히 물어야 할 책임은 있을 것이라면서 김광호 전 청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을 따로 꾸짖었다.#
  • 애초에 검찰 측이 하기 싫은 기소를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지라, 항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듯 보였지만 결국 항소 시한을 얼마 안 남기고 항소했다.#
  • 그러나 그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터져서 본인의 서울청장 후임자들인 조지호, 김봉식이 이에 모두 휘말려 구속기소되었는데, 어찌 보면 운 좋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설령 업무상과실치사가 백날 유죄 나와봐야 저런 초대형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기 때문.[8][9]


[1] 석사 학위 논문: 다문화사회의 범죄현황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0. 02.)[2] 직위해제 이후 2024년 5월 정직이 의결되면서, 2024년 6월 의원면직#[3] 전 정부 치안정감 물갈이 과정에서 승진했다. 2022년 7월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경찰청장은 반드시 현직 치안정감 중 승진시켜야 하므로, 함께 승진한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함께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다. # 다만,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지방청장 임명 한 달 만에 또 다시 청장이 바뀌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애초에 경찰청 차장에 보임된 윤희근 치안정감이 경찰청장 영전이 유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 그리고 예상대로 윤희근 차장이 경찰청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4]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범죄자로 분류하지 아니합니다.[5] 무엇보다 직위해제는 징계이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이 아니다. 즉 무죄 선고 시에는 복직시켜야만 하나,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이 설령 기록에서는 지워지더라도 이미 언론을 다 탄 상황이라 아무 의미가 없다.[6]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은 여기서 징계를 의결한 후 소속처로 명령 형식을 빌려서 보낸다.[7] 과실치사상은 무슨 죄던 간에 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8] 설령 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책임이 없다고 한들, 애초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이던 아니던 간에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9] 참고로 정직 이후 의원면직이라, 최종 무죄 확정 시 해당 징계와 직위해제(징계가 아닌 임시조치다) 기간 동안을 죄다 계산하여 급여를 다 줘야 하며, 무죄이므로 연금도 65세부터 정상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