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2 03:41:19

군산 공무원 갑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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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여담4. 둘러보기

1. 개요

2020년 8월 23일 새전북신문 기사를 통해 밝혀진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예하 부서[1]에서 공무원 및 기간제 강사로부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갑질을 비롯하여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당한 사건.

2. 내용

`갑(甲)옷' 입은 군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2020년 8월 23일자 새전북신문)
갑질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한 군산시(2020년 8월 30일자 새전북신문)
‘갑질’ 신고하자 되돌아온 군산시의 ‘압박(?)’(2020년 9월 3일자 새군산신문)

군산시 월명수영장에서 근무하던 공무직근로자 A씨(20대, 여)는 약 2년전부터 직장 내 갑질, 따돌림 등을 겪으면서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사였던 공무원 B씨(전문경력관)와 계약직 C씨(강사, 여)로부터 이름, 직함으로 불리기는 커녕 "야"라고 불렸으며 많은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에게 호통을 치는 걸 들어왔다. 공무직 A씨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2명도 피해를 입었는데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과장, 계장이 참석하는 회식자리에 동석하고 술을 따르게 하거나 갑자기 하루 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라며 일방적 통보를 해버리는 등 갑질을 겪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사건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2020년 8월 10일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에 본인들이 겪은 것들엔 강요, 차별, 폭언/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부당지시 등에 해당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뒤인 12일 가해자로 지목된 기간제 강사 C씨는 그만두고 나갔으며 공무원 B씨는 다른 수영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했다고 한다.

체육진흥과 과장이 피해자 A씨를 불러 놓고 "내가 하려 한 이야기가 있는데 B 주무관이 가야할까? B주무관이 가는 것만이 답일까?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100%다. (인사배치는) 감사팀의 권한이 아니고 과한 요구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피해자 A씨가 "본인은 B주무관 때문에 2년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며 울먹이자 과장이 "A직원 때문에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있다"며 A씨도 갑질을 한 것처럼 압박하자 당황하여 "저는 갑질 한 적도 없고 갑질 할 상황도 아니었다" 항변했고 과장은 "갑질이 아니고 싫어하는 직원이 있다" 며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A씨는 과장에게 갑질 피해를 입은 2명의 기간제 직원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으나 과장은 "얘들(기간제2명)은 직원이 아니야. 나중에 따로 부를 테니까 A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신고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짙은데 계약직 강사 C씨는 신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사표를 내고 나갔고 B주무관에게는 '훈계' 조치만 내려졌다고 하는데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C씨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갑질 발생시 처리요령’을 통하여 ‘신고·제보 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할 수 있다.’고 제시했고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뢰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근로기준법 7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는 ‘지체없이 사실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군산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단 무마할 생각에 급급한 행태만 보이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제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3. 여담

  • 새군산신문 편집국장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군산시장이 책임지고 제대로 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설을 작성하였다. (데스크의 창) 군산시청 판 ‘SOS’
채명룡 2020.09.03 09:56:30


지난 7월, 바이애슬론(철인 3종) 최숙현 선수의 투신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됐다.
코치와 나이많은 연장자로부터의 갑질과 구타, 따돌림으로부터 구해달라는 SOS를 체육회와 인권위까지 무려 여섯 기관에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리 와, 이빨 깨물어!" "야! 커튼 쳐." "내일부터 너 꿍한 표정 보인다 하면 넌 가만 안 둔다, 알았어?"
손찌검 순간을 기록한 참혹한 녹음파일과 절망만이 가득한 훈련 일지가 공개되자 온 국민이 절망했다.
불과 두 달 전 이야기이다.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군산시청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3명의 여직원이 지난 8월 10일 시 감사실에 공익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최숙현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지시했던 말미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3인방'은 '모르쇠'로 일관,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부었던 때였다.
강임준 군산시장 또한 민주당 소속이며, 시민단체 출신으로 인권과 약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신을 보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군산시청 갑질과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강 시장이 혹시 허위 보고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공직 사회의 낡은 관행인 제 식구 감싸기에 가치관의 혼돈이 온 건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체육진흥과 소속 수영장 강사와 안전요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갑질’과 ‘괴롭힘’의 중심에는 전문경력관 B직원과 그의 하수인격으로 장기간 계약직으로 일해 온 C수영 강사가 있었다.
그 연결 고리는 이번 공익 신고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강사 뽑기에서부터 관리까지 독선과 독단 아닌 게 없었는데도 현직 계장, 과장, 전직 과장 등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시청내 다수의 국장·과장 등이 포함된 사조직인 ‘○○회’와 전 현직 과장들이 나서서 무마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던 참이다. 무서운 일이다.
‘군산시청 판 구해달라’는 SOS를 보낸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 등 3명의 여직원은 “지속적인 괴로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퇴사 및 자살 충동으로 힘들다”고 했다.
또 “‘B강사가 CCTV로 감시하며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지각, 조퇴가 일상인 C씨에게 정상급여가 나오고 나이가 많고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갑질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도 했다.
특히 전문경력관 A직원이 회식이나 회의에서 “모든 권한을 B강사에게 맡긴다. 여기에 이의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경주시청 3인방'이나 문제 발단의 책임자에게 면죄부성 ‘훈계’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던 군산시청 감사 담당자들이나 다를 게 뭔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 덧붙이자면 사무관이면 사무관 답게 언행을 신중히 하라는 말이다. 공익신고 여직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너 또한 갑질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땅에 떨어진 군산시 도덕성의 수준 아닐까?
현장 직렬인 공무직을 하찮게 알고 하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나이 어린 직원이라고 우습게 보고 하는 소리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마저 부정하는 위험한 수위이다.
대통령도 나서서 ‘갑질과 따돌림 근절’을 외치는 마당이다. 군산시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더구나 사조직 개입설(?)까지 나온 판이니 강임준 시장의 혜안과 결단을 촉구한다.
  • 2020년 9월 23일 새전북신문에서 C씨(前 강사, 여)의 반론요청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냈는데 내용은 C씨는 피해자들이 동료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개선시키기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들이 일방적 자료를 수집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연장자로서 직장내 젊은 동료들을 포용하지 못한 걸 자책해 반성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따돌림, 괴롭힘 한 적이 없단 것이다. 반론보도문
  • 2021년 11월 3일 새군산신문 편집국장이 추가 사설을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당시 담당 과장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시청 내 주요보직으로 영전했고 피해자인 공무직 A씨는 사실상 권고사직되었다.[2] A씨는 2021년 6월 월명수영장에서 채용공고가 났을 때 지원했지만 채용취소로 결정되었다 하며 이유를 물어보자 '내부고발자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에선 군산시에 근로기준법 및 차별행위금지를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통보하였다." 는 것이다. 군산시의 말로만 ‘청렴과 공정’(2021년 11월 3일자 새군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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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밀히 말하면 문화관광국 밑에 체육진흥과가 있고 이 사건은 그 밑의 수영장관리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2] 엄밀히 이야기하면 군산시에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았기에 사직이나 마찬가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