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 |
현역 | 육군 ( ) | 해군 ( 해병대) | 공군 | ||
※ 병(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
예비군 | 예비군 지휘관 | |||
전시근로역 | 민방위 | ||
병역면제 | 병역면제 | ||
폐지된 병역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현역 |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학적보유병 | 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 |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경찰청 의무경찰 | 경찰대학 전환복무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의무소방대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 |||
호국병역 | 호국병 | ||
보충역 | 군인 신분 복무 방위병 | 석사장교 | ||
국제협력봉사요원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公益法務官 Public Service Advocates | |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 1995년 |
소속 | 법무부 및 각 검찰청 |
복무감독기관 | 병무청 |
주무기관 | 법무부 |
주요업무 | 법률구조 및 국가·지방 법률사무 |
복무기간 | 36개월 (3년) |
복무만료 | 육군 이등병 (보충역) |
보수 | 중위 2호봉에 상당 (군법무관과 동일) |
홈페이지 | (공익법무관 소개) |
[clearfix]
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가 대상이 되는 대체복무제도로 5급 대우의 전문직공무원이다. 법무부 법무관이라고도 한다.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법무관 수가 총 171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집단이다.
과거 강제선발 방식과 달리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3]
공익법무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만 30세까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익법무관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관들이 대부분 법무관 출신들로 구성되듯이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된다는 것에는 큰 장점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으로는 public-service advocate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징집되어 강제로 복무하는 국가의 법률가인 '공익법무관'에 대응하는 마땅한 개념이 외국에 없는 상황에서 군법무관이 judge advocate라고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번역자들이 지어낸 조어다. 그러므로 외국 또는 외국기관에 공익법무관 경력을 설명할 때에는 public-service advocate라는 표현만 쓰기보다는, 구체적인 소속기관과 담당사무, 보직 등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익법무관이 되는 방법
2.1.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경우
2.1.1. 개요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성적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2.1.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 현재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병역법 제58조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제2호)2.1.3. 변호사시험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이 군법무관을 희망하지 않고 공익법무관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을 치고 공익법무관 선발 공지를 기다리면 된다. 그러다 공지가 뜨고 성적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하면 된다. 그런데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 인원을 법무사관후보생 중 전산추첨하여 군법무관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2.2.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병무청 공익법무관 지원 선발 공고에 신청하면 된다.[4]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이 선택하는 루트이다. 상대적으로 군법무관의 업무가 수사&공판 위주의 형사업무(특히 군법)인 경우가 많고[5] 공익법무관보다 근무강도나 야근이 널널한 경우가 많으므로[6], 군법무관은 대형 로펌에 컨펌되어 취직 걱정이 없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다.[7] 반면 공익법무관은 임지부터가 전국 각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급 검찰청, 과천 법무부, 이외에 각종 국가기관으로 매우 다양하고, 때문에 업무의 폭도 형사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민사국선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넓어서 검사 임용보다는 민사, 형사, 행정쟁송 등의 다양한 송무경험을 해보고 싶은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군법무관으로 끌려갈 가능성 자체를 원천차단하고 싶은 군미필 재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중에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을 택한다.
2.3. 편입 이후의 절차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8]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3. 특징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군 미필인 사람들은 군법무관 혹은 이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법무관 복무 기간은 모두 법조경력으로 인정되며[9], 향후 대형로펌과 로클럭, 검찰 등에 가기 유리하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군 미필자들 중 상위권은 군법무관, 나머지는 공익법무관으로 배정되었지만, 현재는 그 입지가 반대로 되어 주로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혹은 그러지 아니한 로스쿨 변시 합격자 미필들 중 공익법무관에 지원하여 합격할 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나머지는 신검 4급이든 뭐든 전부 군법무관으로 끌려가는(...) 방식이다.물론 자신이 머리 짧게 깎고 어쩌면 오지일지도 모르는 군부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그 사실[10] 자체를 별로 나쁘지 않게 생각하거나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법적으로는 급수가 없지만 사시 시절부터 이어온 관례상 법조부처의 경우 여전히 임용 즉시 5급 사무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담당 보직 및 대우를 받고, 그 외 정부부처의 소송 수행처에 파견되어도 변호사 인력[12]인만큼 대우가 굉장히 좋다.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는 법무관의 경우 일반직원들을 지휘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결재권자가 되고(물론 구조부장이나 지부장 보다는 아래다), 지소의 경우 지소장의 자리까지 법무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의 보충역 훈련소에서 법무부 소속 신분으로 22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이 때의 훈련기간은 3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훈련 중 법적 대우신분 자체는 타 훈련소 훈련병들과 동일하다. 물론 그렇다해도 애초에 보충역 훈련소인데다가, 나이가 본인들보다 10살 가량은 더 높고 22일 뒤에 대대장급 신분이 될 사람들을 조교들이 막 굴리진 않는다.[13] 다만 공보의와 마찬가지로 보충역인지라, 대위 전역으로 찍히는 동료 군법무관, 군의관들과는 달리 전역시 육군 이병 법무행정병(461101) 전역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
급여 기본급은 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중위 2호봉이다. [14][15] 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벌 수 있는 소득에 비해 한참 모자라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타 군 복무신분보다는 급여가 훨씬 높다.
4. 업무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 국가소송 등의 사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17]
- 법률자문업무 등
국가배상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간사도 맡는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18]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국가 기관 또는 법률구조법인에서 근무하며 대국민 법률복지 확대 및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은 수 많은 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송무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인천 부천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은 1인당 연간 1,000건 이상의 송무를 담당하기도 한다(그래서 송무변호사를 희망하는 일부 공익법무관들은 최소 1년 이상은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길 희망한다).[19]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2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무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법률구조법인[21]뿐이지만, 파견 형식으로
이렇게 법률이 예정한 것보다 배치기관이 다양해진 이유는, 배치를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거저 고용하는 셈이어서[23] 모든 기관이 법무부에 공익법무관 파견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경 이후 법무관 정기인사에서 꾸준히 공익법무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점점 공익법무관이 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공식 업무로는 변호사시험 출제 검토위원 참여가 있다. 보통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학생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주장하는 소수 학설을 시험문제로 내고자 하여 검토위원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출제에 들어간 공익법무관이 별로 터치를 안 할 수록 괴이하고 소수설스러운 문제가 나오게 된다.
5. 복무상 의무 및 신분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같은 조 제10조)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본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제16조 제6호)[24]
특히 직장이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중한 신분조치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후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며(같은 항 전단), 이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이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에도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25]
6. 복무 감독
공익법무관이 복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직무위반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7. 공익법무관 출신 인물
자세한 내용은 분류:공익법무관 출신 문서 참고하십시오.8. 기타
업무강도는 복무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단위(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김포시, 사천시, 완도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지청단위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주로 범죄피해자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줄여서 범피라고 부른다)들은 대체로 여유로운 편으로, 야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단위(지방법원 본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특히 서울과 각 광역시 소재 지부는 업무량이 상당하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나 법무부 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 등 주요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은 대형로펌 저리가라할 정도의 업무량에 시달리는 편이다.근무지의 인기도는 복무연차 등에 따라 상이한데, 1년차 때에는 주로 세종시의 소송수행청 또는 지방 대도시의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고/지검, 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내지 지소(실무수습기간이 없는 사법연수원 출신 한정)가 인기가 많다. 2, 3년차 때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년간 근무하면서 조세,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와 거대한 규모의 국가배상소송이나 국가계약에 따른 이행소송 같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승인하는 법무부 국가소송과도 인기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청도 항시 인기가 많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미필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무부 본부에 배치하기도 빠듯해서 파견 수행청이 대폭 축소된 상태다.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로스쿨 1, 2기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중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3, 4, 5기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중 본인이 원하는 직역을 선택, 지원하여 배정되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1기(1995년 임명)부터 17기(2011년 임명)까지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고, 18기부터는 29기까지는 짝수 기수는 사법연수원 출신, 홀수 기수는 로스쿨 출신이며, 30기(2018년 임명)부터는 전부 로스쿨 출신이다. 이렇게 중간에 기수가 홀짝으로 양분된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4월 1일자로 임명이 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8월 1일자로 임명이 되기 때문이다.[26]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보인사는 임지 배치의 형평성 때문에 출신을 불문하고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법연수원 출신 자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일률적으로 8월에 정기인사를 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에는 법전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시키는데다 사법시험과 동시에 미필자원이 배출되다 보니 공익법무관 수가 한동안 폭증하였다. 전통적인 배치기관인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의 행정청에도 배치를 하게 된 실질적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인원이 남아 돌아서(...)였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나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여파로 군미필 신분으로 변시에 응시하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사법시험마저 폐지된 결과, 공익법무관 인원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예컨대 2016년에는 205명이나 되었던 신규 임용 인원이 2022년에는 4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시 합격자 300명 시절이었던 법무관 2기의 임용인원(73명)보다도 적은 수치였다.
2016년도만 해도 온갖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지방 산림청, 세관, 지방 교정청, 서울시, 경기도 등),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의 지소까지 뿌려대다가, 2020년대에 와서는 법무부/검찰청외에는 일부 총리직속기관/부단위에나 겨우 한 명씩 보내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검찰청에 배치할 법무관도 부족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검찰청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27]를 대신 채용하여 기존에는 법무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임시로 맡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역사 자체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고, 법무관의 절대적인 수도 적어서 일반인들이 잘 만날 일이 없는 직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법무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수준이다. 공익법무관으로 소개해보면 '군법무관이냐'[28], '공익이냐'[29], '국선 변호하시는 분이냐'[30], '변호사냐'[31] 등등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제일 편하게 소개하는 방법은 "군법무관인데 공익근무 하듯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공익+법무관"에 대한 뜻풀이가 그것이기도 하고.
그 외에 공익법무사님(...)
9. 관련 문서
[1] 공익법무관을 지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 등을 통과하여야만 공익법무관이 될 수 있다. 많은 송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중요 국가기관들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법무관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2] 다만, 로스쿨 체제가 완전히 정착하면서 군미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숫자가 급감함에 따라, 군미필 변호사 자원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군미필 변호사들은 지원하면 전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에 비해 여성 변호사 비율이 높아졌고, 또한 로스쿨 체제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필한 뒤에 로스쿨로 진학하기 때문이다.[3] 역대 신규임용 공익법무관 숫자는 다음과 같다. △2016년 205명,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 △2020년 54명, △2021년 28명, △2022년 40명, △2023년 63명, △2024년 68명. 사법시험이 폐지된 201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숫자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4] 공고가 변호사시험 발표 이후에 난다. 해당 공고는 법무사관후보생은 신청할 수 없다. 법무사관후보생은 그냥 병무청 역종분류를 따라야 한다[5]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방부에서 행정소송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도 있다.[6] 물론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해군법무관이 해병대로 파견가는 경우에는...살려줘[7] 컨펌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방학이라 생각해서 놀아야 되고, 검사 지망생들은 퇴근하고 검사 임용 공부해야 하니까...[8]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신분을 박탈하며(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후술하는 바와 같은 병역법상 신분조치가 따른다.[9] 이 때문에 타 신입 군필 법조인들과는 달리 6개월 가량의 수습기간도 생략된다.[10]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못해도 사단/군단/사령부급 부대라 다른 징집병/직업군인들마냥 진짜 아무 것도 없는 깡시골 전방 야전부대에 갈 확률은 매우 적다. 특히 공군이나 해군은 더욱 극악의 확률.[11] 군법무관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사복을 입고있으며 두발 규제의 경우에도 일반 군인들처럼 심하지 않다.[12] 안 그래도 공짜 전문직 인력인만큼 눈에 불을 켜고 데려오려고 안달인데, 최근에는 미필 로스쿨 졸업생들의 숫자 자체가 극도로 줄어들어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중이다.[13] 여담으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한 공익법무관이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갔다가 군법무관 후보생 신분이었던 사법연수원 동기를 만나 웃고 떠들던 중, 이등병 조교가 와서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장교후보생이었던 동기가 빡쳐서 조교를 매우 갈궜다는 웃픈 썰도 있다. 근데 그 공익법무관이 복귀 시간이었음에도 쌩까고 잡담하고 있었다는건 안 비밀.[14] 종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중위1호봉, 사법연수원 출신은 2호봉(사법연수생 기간 반영)이었으나, 2018년부터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7호봉까지의 봉급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다. 3년 초과해서 복무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면 기분 탓이다.[15] 군법무관에 비해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몇십만원정도 적었다. 그래서 군법무관의 보수와 맞추기 위해 공익법무관에게 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편법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아예 정식으로 월봉급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기에 여전히 군보다 풍부한 추가근무 수당과 기타 국선변호 추가수당비로 인해 일하는만큼 훨씬 더 받을 수 있으니... 물론 평균적인 완전 쌩기본 급여 자체는 여전히 군법무관이 더 괜찮은 편이다. 이것도 옛날 얘기. 현재 군법무관 1년차 월 급여가 세후 190만원 가량이고 공익법무관은 209만원 가량이다[16] 배치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 변호사라는 고급인력을, 그것도 거저 부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검찰청 법무관더러 옆방 공판검사가 상소이유서 초안을 쓰라고 시킨다든가...(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대우이고 검찰청법과 공익법무관법을 위반한 업무지시이므로 따를 의무는 없다.)[17] 소송수행자가 되어 법정에까지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각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작성 등을 코치해 주고, 불변기간에 걸리는 재판이 있은 경우에 이의나 상소같은 것을 할지 여부를 검토(수행청의 지휘품신을 받아 담당 검사에게 의견을 보고하는 형식이다)한다.[18] 쉽게 말해, 국가배상심의회 결정문 초안을 공익법무관이 작성한다.[19] 반면 자문변호사로 커리어를 쌓고 싶거나 대형로펌에 채용이 확정된 공익법무관들은 대개의 군장병과 같이 소위 '꿀빠는 보직'이나 '집 가까운 임지'를 선호하게 된다.[20] 따라서 공익법무관은 '소송수행자'가 되거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관'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소송에서 '변호사입니다.'라고 하지 않는다.[21]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법률구조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곳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예가 없다. 특이하게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도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주고 있다.[22]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서는 그곳에도 배치하였다. 이렇게 파견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속으로 파견하거나(창조경제, 법률구조재단 등),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소속을 둔 다음 해당 기관에 파견한다(외교부나 국토해양부 등 행정각부, 국세청, 세관, 보훈청 등)[23]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도 법무부에서 준다.[24] 복무불량으로 인한 복무연장 또는 감봉 내지 신분박탈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견책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25] 엄밀하게는 신분상실사유가 공무원 결격사유보다 약간 더 제한적이다. 상세한 것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단서 참조.[26] 이는 사법연수원은 1월에 수료하는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에 나기 때문이다. 다만, 로스쿨 1기들이 배출된 19기 때는 7월 1일자로 임명하였다.[27] 변호사시험에 막 합격하여 6개월 수습기간 중인 변호사로, 사건수임은 커녕 자기 이름으로 서류 한 장 못 쓴다.[28]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도 무방하다.[29] 엄밀히 따지면 같은 보충역 대체복무인건 맞다.[30] 엄밀히 따지면 임지가 법률구조공단인 경우 국선변호를 하기도 한다.[31] 변호사는 맞긴한데, 엄밀히 따지자면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라고 명함에 파고 다니려면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한다. 즉,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법무관이다.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변호사님'라고 불리진 않듯이...[32] 실제로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법무과 최연장자를 대법무관이라 부르며, 대법무관이 법무관 인사의 초안을 짠다. 유투브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대법무관tv’도 대법무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