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8 20:34:42

폐강

1. 개요2. 발생 원인
2.1. 수업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2.2. 교수의 평판이 나쁜 경우2.3. 수업을 맡을 교원을 못 구한 경우2.4. 교수가 폐강을 요청한 경우
3. 해결 방법

1. 개요

폐강()은 종합대학전문대학에서 대학의 사정 등으로 개설 예정이었던 강의가 취소되어 진행되지 않는/못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최소 수강인원 미달로,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전공은 8~10명 혹은 교양은 15명 이하의 학생만 수강신청하였을 경우 벌어진다. 반대로 수강인원은 충족시켰으나 강의하려던 교수강사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을 못하게 되어 폐강되는 경우도 있다.

폐강된 경우 학생은 해당 강의를 대체할 다른 강의를 찾아야 한다. 전임교원의 경우엔 큰 타격이 없지만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휘청 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공부터 교양과목까지 학생이 알아서 선택하는 수강 자유도가 높은 종합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며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학사 일정이 타이트한 전문대학은 그 빈도가 낮다.

2. 발생 원인

2.1. 수업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고난도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경우 아무도 수업을 선택하지 않아 폐강되는 경우가 있다.

수강 인원이 적을수록 평가자가 개개인의 성과를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수업 자체 내용도 어렵다면 들인 노력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F폭격기로 악명 높다면 더더욱 그렇다. 어렵다보니 수강 인원이 적은데, 이게 다시 선택을 막는 장애물로 이어지다가 결국 폐강되는 것이다.

다만 수강인원이 적으면 절대평가 시행이 가능하게 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본인이 기본만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교수의 성격에 따라 케바케긴 하지만..

해결책은 교수가 수업의 난도를 수강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낮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교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특히 시간강사일 경우 폐강된다면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니 더더욱.

2.2. 교수의 평판이 나쁜 경우

강의자의 평판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하며 벌어지기도 한다. 성추문 혹은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학생에게 폭언이나 차별 발언 경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교수가 강의 능력이 부족하여 강의를 너무 못 한다면 과목에 관계 없이 강의 수강자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저 양반이 교수를 하냐 싶겠지만 십중팔구 강의보다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만 더욱 몰두한 경우가 많다. 교수의 본분은 강의가 아니라 연구니까.

대학에서는 평가 기준이 강의자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기에,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아 대다수 학생이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경우(상대평가에서 줄 수 있는 상한선을 가득 채워서 주지 않거나 특히 일정 점수 미만이면 무조건 F학점을 매기는 일명 F폭격기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하락하며 폐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3. 수업을 맡을 교원을 못 구한 경우

해당 과목을 담당할 교원(주로 시간강사)을 못 구하여 폐강되는 경우.

시간강사를 못 구했을 때에는 전임교원이 마지못해 수업을 맡아 폐강을 막아보기도 하지만[1] 보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대체로 전문분야가 희박한 과목들에 그러하며 학교 위치 및 수업시간 때문에 강사를 못 구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2.4. 교수가 폐강을 요청한 경우

이 경우는 수업 준비가 안 되었거나,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른 업무나 정계 입문 등을 이유로 폐강을 하는 경우이다.[2]

특히 서울대의 경우 이스라엘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강의가 폐강된 경우도 있었다. 단 교양과목의 경우엔 보통 그냥 폐강하지만,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조율하여 다른 교수에게 수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3. 해결 방법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총학생회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폐강 유보 요청을 하기도 한다. 최소 수강 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한 5명 이상이면 유보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준다. 학생회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학교 행정실이나 대학본부, 담당 교수에게 문의하여 수업을 열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자.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위해 해당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많거나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의 경우 조교가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폐강 유보 관련 공문을 학사관리처에 보내 폐강을 막기도 한다.[3]


[1] 실제로 어느 사립대학에서 일본 관련 교양을 늘 맡아온 시간강사가 갑작스레 퇴사하여 그 학기에만 임시로 일어일문학과 전임교수가 맡아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전임교수는 급하게 강의를 맡게 되다보니 전공과목에서 가르쳤던 것을 교양 수준으로 난이도만 조정하고 상당 부분을 재사용하여 가르쳤다.[2] 정치인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4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김연철 교수가 있는데 2019년도 4월경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직을 사임했다가 통일부 장관을 사퇴한 이후 2020학년도 2학기에 다시 교수로 복직하였다.[3] 주로 제1전공이 아닌 제2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는 연계·융합전공이 이에 속한다. 당연히 마이너한 전공이라 듣는 인원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최소 수강인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폐강시켜버리면 그 극소수의 인원들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