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보통 권리나, 책임감에 대응해서 말한다.
1.<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1.<철학>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義務 | Duty1.<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1.<철학>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려는 사회적 · 물리적 · 정신적인 강제와 구속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으며 근래엔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도 포함하여 6대 의무로 칭하기도 한다. 의무를 어기면 민형사적 처벌이 따르곤 한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권리와 함께 다닌다. 그 복잡한 사정은 량치차오의 '신민설'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한국사에서 의무는 성별, 계급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2. 역사
과거에는 의무와 권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일 때가 많았다. 신분제 사회가 대표적인 예로, 당시의 높으신 분들(주로 왕)은 계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예 제도 등을 이용하여 하급 계층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의무를 전가한 상위 계층은 여러 가지 권리(하층에서 뺏은 권리를 포함)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의무 없는 권리'나 '권리 없는 의무'가 당연시 되었다.그러나 권력에 따른 의무 및 권리의 차등은 사회의 효율을 떨어뜨렸다. 하층민은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의 의욕이 낮았으며[1] 반대로 상층민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도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므로 사회 생산성 개선의 의지가 낮았다.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오늘날로 올수록 하층민의 권리가 조금씩 보장되어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 등의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 및 산업적으로는 그것이 효율이 높기 때문인 탓도 있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가 의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의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3. 권리와 의무
의무 없는 권리 없다는 그녀[2]의 말 처럼, 권리 없이는 의무도 존재하지 않노라
(Pas de droits sans devoirs, dit-elle Égaux, pas de devoirs sans droits)
인터내셔널가 중
(Pas de droits sans devoirs, dit-elle Égaux, pas de devoirs sans droits)
인터내셔널가 중
"의무를 먼저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렛 대처
마가렛 대처
"국가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 자신의 권리 행사와 타인의 권리 보장이 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헤르베르트 마르쿠제
3.1.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사실 오해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권리 없는 의무, 의무 없는 권리도 존재한다.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에 어떠한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근대에 부각된 천부인권이라는 권리는 태어나는 그 즉시 생겨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적인 사회는 권리와 의무가 보통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개인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른 개인의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식사 권리 역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니면 적어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무언가[3]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 역시 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무 없는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며 대체로 권력자의 횡행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리를 위해서는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권리를 위해선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권력 주체와 비권력 주체간의 권리/의무 논쟁을 어렵게 한다. 가령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자면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하여 학생이 특정 권리(두발자유, 강제야자 폐지 등)를 요구하려 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의 의무를 다해라", "학생은 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하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 학생에게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교육 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시키면 될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학교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 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국가별로 규정된 의무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권)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특정 행위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판단하기에 그 행위를 의무로 강제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따름이다.
-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안보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그 정도가 크게 다르다. 안보 확립은 국가의 핵심 과제이며 국민은 안전한 국가에 살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정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보 확립에 필요한 수고가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도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에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에게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안전한 국제정세 때문이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국인에 비해서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은 아니다.
- 의무투표제 시행을 통해 투표의 의무를 부과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어떠한 권리를 더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투표 행위를 강제해야 할 필요성을 그 국가가 느꼈기 때문에 이를 의무로 부과했을 뿐이다.
3.2.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층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은 물론, 사회의 존속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역사는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의 원인이 당시 재정총감 네케르에 대한 루이 16세의 무단 파면(권리 과잉)임을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은 '의무 과잉'에 짓눌린 국민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민 불복종 운동도 마찬가지이며 4.19 혁명(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과 5.18 민주화운동(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반발)도 이에 해당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의 최소성(권리)과 법익의 균형성(의무)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국민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익의 균형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균형의 중요성은 경제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특히 갑의 횡포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갑(甲)이 상대적으로 낮은 을(乙)에게 과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갑은 과대하게 권리를 누리는 일이 사회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게 현실이다.
균형의 중요성은 위키 공동체 등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위키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수정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서 수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문서 훼손 문제다. 위키백과도 과거에는 자유롭게 문서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문서 훼손 문제로 인해 많은 문서에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다. 이는 나무위키나 백괴사전 등도 마찬가지다. 나무위키 기본방침도 의무에 속한다.
4. 도덕적 의무
Nam cum multa sint in philosophia et gravia et utilia accurate copioseque a philosophis disputata, latissime patere videntur ea quae de officiis tradita ab illis et praecepta sunt. Nulla enim vitae pars neque publicis neque privatis neque forensibus neque domesticis in rebus, neque si tecum agas quid, neque si cum altero contrahas, vacare officio potest in eoque et colendo sita vitae est honestas omnis et neglegendo turpitudo.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중대하고 유익한 많은 문제들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논의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은 그들이 전수해 준 의무에 대한 지침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집 밖의 일이든 집 안의 일이든, 혼자 행동하든 계약을 체결하든, 인생의 단 한순간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4] 인생의 모든 훌륭함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 있고, 추함은 의무를 무시하는 데 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의무론》(De Officiis), 1.4.(번역은 임성진 역을 전재)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중대하고 유익한 많은 문제들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논의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은 그들이 전수해 준 의무에 대한 지침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집 밖의 일이든 집 안의 일이든, 혼자 행동하든 계약을 체결하든, 인생의 단 한순간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4] 인생의 모든 훌륭함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 있고, 추함은 의무를 무시하는 데 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의무론》(De Officiis), 1.4.(번역은 임성진 역을 전재)
5. 관련 문서
6. 동음이의어: 醫務
의료 관련 업무를 봄. 대표적인 용례로 의무실, 의무병이 있다.군대에선 의료 관련 업무를 하는 병과를 의무라고 한다.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의무(병과)#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의무(병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노예제가 이러한 비효율의 정점으로, 노예는 '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의 효율이 매우 떨어졌다. 본인의 노동의 결과를 분배에 활용하는 공산주의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판에, 노동의 결과가 본인에게 돌아오긴커녕 결과물을 소유할 사유재산 권리조차도 없는 노예는 노동의 효율을 증진시킬 동기가 거의 전무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일해봤자 자기는 이득이 없고 고용주 좋은 일만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효율을 개선할 동기가 되는 것은 맡은 일을 빨리 끝내고 휴식 시간이라도 얻는 것인데, 그마저도 일을 더 시켜서 착취하는 노예 소유주가 많았다.[2] 자유의 여신으로 추정.[3] 식사비를 지불하거나, 직접 요리하는 등[4] 공교롭게도 《중용》에도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도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