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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 |
1. 개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주로 건설, 파출, 공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애용하는 곳이다. 물론 일용직만 취급하진 않고 간병, 광고모델 등의 단기계약직이나 공장, 영업, 사무직, 원어민강사 등의 상용직 등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력소라고 하여 매일 수수료를 10% 정도 떼고 하루 일을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15~20만원 정도로 정해진 금액 내지(보통은 이게 흔하다.) 일회성으로 20%의 수수료를 떼고(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고정된 직장을 소개해주는 곳이다. 물론 직업소개소 안에서 두 종류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전국 유료직업소개사업장들이 결성한 단체로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있다. 일드림 협회라고 하나더있다
2. 인력소
자세한 내용은 인력공사 문서 참고하십시오.그날그날 노임의 10%씩 수수료로 떼고 공사장, 식당, 농장 등의 일터를 소개시켜준다. 보통 장사가 되는 인력소에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 보내기도 하며 특히 인력소장이 능력이 좋으면 하루에 200명 이상 보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거리 자체가 없어 자판기 커피만 마시고 되돌아가는 곳도 있다. 때문에 해당 소개소가 하루에 몇명을 보내는 곳인지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비교적 허탕을 덜 칠 수 있다. 물론 일거리가 그때그때 많았다 줄었다 하므로 많이 보내는 소개소라 해서 일거릴 1년 365일 내내 보장하지는 않는다.
여담으로 인력소장은 개인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노임의 10%씩 수수료로 챙기게 되기 때문에 능력만 좋다면 하루에 1~200만원씩 벌어들인다. 하루에 100명만 보내도 하루 수입이 160만원이다.
3. 직업 소개소
한 곳에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직장에 소개시켜 주는 곳으로 이 경우는 한 번 소개받은 곳에서 계속 일하게 되므로 소개료는 첫달에만 지불하면 된다.[1] 굳이 돈이 없어도 가능한데 먼저 돈을 내고 소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첫달 월급에서 소개료를 떼어간다. 그러나 아주 막장인 곳을 소개받으면 소개료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괴랄한 경우도 발생한다. 심하면 월급 모두가 소개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인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엔 노동자가 따로 소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각종 3D직종에 건설현장에 강사, 베이비시터, 사무직, 심지어는 보조출연자 일까지 담당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이곳의 소개소장은 인력소장에 비해 수입은 낮지만 대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 소개소에서 인력소개도 하기 때문에 둘을 분리할 이유는 별로 없다.
4. 문제점
무허가 소개소는 섬노예 노동의 매개지로 쓰이는 등 섬노예 관련 이슈에 있어서 지역 택시기사와 더불어 최대의 브로커로 언급된다. 소개받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은 곳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갈 것.인력을 요청한 건설 하청 업체 등에서 노임을 주지 않거나 파산하여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건설 하청 업체와 법정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상으론 노임이 구인 업체->인력소->일용직 노동자 순으로 흘러가지만 실제론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한 당일 노임을 받아야 해서 인력소가 당일 대신해서 선지급을 하고, 며칠 후에 구인 업체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식이기 때문이다. 구인 업체가 제때 돈을 안보내주거나 체불을 하게 되는 상황은 인력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악몽이자 사업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인력을 요청한 하청업체가 파산하거나 고의 부도나 잠적으로 사업을 정리해버리면 직업소개소가 독박을 써야 했으니, 직업소개소나 인력소 사업자들이 꾸준히 정부 대책과 법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때 법이 개정되어 건설 하청을 준 상위 기업체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대신 요구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론 공탁 제도나 보장 보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