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2 00:22:08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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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
문재인 정부가 자가보유율(59.9%)을 더 높이는 대신 임대비율을 관리하겠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건보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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