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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북 영천시)
제16대
박헌기
제17대
이덕모
[1]
제17-19대
정희수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이덕모
李德摸 | Lee Teok-mo
파일:htm_20100914101242l000l600-001.jpg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출생 1953년 3월 16일 ([age(1953-03-16)]세)
경상북도 영천군
(현 경상북도 영천시)
본관 영천 이씨[2]
학력 영천초등학교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1 / 학사)
병역 해군 중위 전역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7[3]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인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제17대 국회의원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정치인이다.

2. 생애

1953년 3월 16일 경상북도 영천군(현 영천시)에서 농부의 4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천초등학교[4], 1971년 경북고등학교,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1학번)를 졸업하였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1982년 중위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1984년 제14기로 수료하였다.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1987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88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등으로 근무한 뒤 1990년 퇴임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95년 1월 23일부터 1997년 1월 26일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총무를 지냈으며, 그 사이 1996년 경인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다. 1999년 1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9일까지 제10대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천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최상용 후보를 14.34%p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 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2,900만 여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고, 결국 2005년 2월 18일 대법원 제3부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5]

이후 경인방송 고문변호사 및 사외이사,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인천지하철공사 고문변호사, 중국 천진한인회 법률고문, 중국 한인상회 법률고문, 중국 천진가덕항시율사사무소 특별고문, 노동부 인천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원), 인천상공회의소 한중민간투자협의회 부회장, 북경잉커(천진)율사사무소 특별고문, 중국 톈진시 중재위원회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지냈다. 이 밖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였다.[6]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종류 선거구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영천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23,161표 (42.73%) 당선 (1위) 초선[7]

[1]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2] 소감공파(小監公派) 37세 모(模) 항렬.[3] 2005년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4] 제5대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했다.#[5] 2005년 2월 18일 한겨레 기사[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소개[7] 2005.2.18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