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52시간제 유예는 중소기업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이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 전태일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지적이다. 당장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분신하면서 외친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는 점을 생각하기만 해도 이런 발언은 할 수 없었다. 1970년 11월에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법률 제791호, 1961. 12. 4., 일부개정)만 보더라도 제42조 (근로시간) 제1항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초과근무 12시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2. 비판
당시는 주6일제 근무가 일반적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역시 기본근무 48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으로 주60시간 근로제가 된 것이고 현재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본근무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이 되어 주52시간 근로제가 된 것이다. 전태일 발언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이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만약 본인 발언대로 전태일 정신을 지킨다면 주52시간 근로제를 찬성해야 맞는다.3. 반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열사 50주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지몽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전태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는 왜곡하지도 모독하지도 말라”고 했다. 또 신동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전태일 정신이 아닌 전경련 정신을 말하고 싶었나"고 했고, 이홍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천박한 노동관을 사과하라고 했다. # # # 민생당에서도 이내훈 전 최고위원이 윤 의원의 말이 우려스럽다며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소리 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팔아?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거다.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하셨나”라고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을 할 궤변”이라는 평을 남겼다. #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태일 정신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임대차 3법 등으로 살이 부스러질 만큼 부스러진 우리 경제를 홀랑 태워 먹기까지 하지 않으려면 일자리 없애는 것을 전태일 정신으로 둔갑하고 강성노조 편만 들며 전태일을 모욕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 작은 일자리도 절실한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
윤희숙의 반박에 대해 진중권은 다시 “이쯤 되면 광신이다. 이분이 전태일 일기나 평전 읽어는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망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욕먹고도 왜 욕먹는지조차 모른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라면서 “(윤 의원은) 정치 감각도 꽝이다. 고립을 뚫고 탈출을 해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성안으로 기어들어가 농성을 하고 앉아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마저 본인의 SNS에 “전태일 열사를 주 52시간 논란에 소환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추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돌아가신 분들을 현재의 정치적 정책적 논쟁에 소환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 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주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 # 역시 같은 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1]도 50주기에 편승하려고 했냐며 비판했다.
시무 7조를 썼던 조은산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윤희숙은 "제 주장에 그(전태일)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
윤 의원의 주장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일부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노·사·정 모두 이견이 거의 없었을 만큼 일반론적인 지적이기 때문이다.[2] 다만 총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인물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에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1] 당시는 당대표가 되기 전이었다.[2]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로 시급을 적용 받는, 일하는 시간만큼 소득이 생기는 저임금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적용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초과 근로시간이 주당 8~16시간임을 고려하면 월 소득이 20~2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보고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에서 초과근로가 일주일 평균 10시간 이상이며, 전체 급여 중 초과 급여 비중은 13~17%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