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9 23:23:50

성차별금지법

1. 개요2. 주요 내용3. 비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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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 양성평등위원회가 2018년 도입을 시작하여, 2019년 연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법안 및 공공정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페미니스트 대한민국 대통령을 표방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으며, 2018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되면서[1] 페미니즘적 어퍼머티브 액션 기조에 힘을 얻었다.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차 양성평등정책을 추진, 성차별성희롱, 사이버 내에서의 여성혐오 규제 등 다각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기관에도 정부명령과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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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각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 의무 설정,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실행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성평등 정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보호체계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 여성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구성, 취업 및 주거 분야 성평등 관련 정책 모니터링
  • 대한민국 교육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
    • 모든 대학이 신임 여성교원 비율 양성평등 정책 관련 활동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토록 함
  •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여군의 보직 제한규정 폐지
    • 남녀 공통적 지휘관 임무수행
  • 보건복지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연구 확대
    • 건강증진사업 내 젠더 지표, 여성 복지 지표 포함
  • 통일부 주관 성평등 정책
    • 남북 여성단체 간 민간 교류 지원

3. 비판과 문제점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결국 모든 내용은 여성 중심의 법안이며 여성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들면 '성별의 타자화, 대상화 방지'가 아니라 '여성의 타자화, 대상화 방지'이며, '미디어에서의 성차별,비하 표현 개선'이 아니라 '미디어에서의 여성차별,비하 표현 개선'이다. 이 법대로라면 남성에 대해선 저런 일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복지 정책도 남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남성 생애주기별 건강 연구'는 없고, '남성 복지 지표 포함'도 없다. 교육부도 대학의 신임 여성교원 비율 정책만 있을뿐 초중고의 신임 남성교원 비율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소위 "성평등" 정책들은 명칭만 "성평등" 또는 "성차별금지"이지 실제론 "여성 정책"이며 "여성차별금지"에만 철저히 집중되어 있어 남성은 이런 "성평등"정책에서 철저히 타자화되고 소외되어 있다.


[1] 우생학적, 법률적 논란이 존재한다.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