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2. 상세
보호무역 중 관세장벽 중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보다 더 강력한 관세장벽이다.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반드시 모두 성립해야 한다.1. A국의 특정 산업분야 수출상품이 B국에 수입되어 B국의 같은 산업의 피해가 확인.
2. A국의 수출상품이 A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한 특혜가 확인됨.
3. A국의 수출보조금, 수출장려금, 지급보증 등으로 A국의 수출상품이, B국 시장 내에서 B국 동종 산업의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어야 함.
이 때 수입국인 B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2. A국의 수출상품이 A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한 특혜가 확인됨.
3. A국의 수출보조금, 수출장려금, 지급보증 등으로 A국의 수출상품이, B국 시장 내에서 B국 동종 산업의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어야 함.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만큼만 부과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 지급한 만큼만"이라는 표현에 속으면 안 된다. 반덤핑 관세보다 더 크게 매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3. 예시
대한민국은 SK하이닉스가 그냥 하이닉스 시절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으로부터 대대적인 상계관세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부도 위기에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워크아웃 체제였다. 이 때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독일의 인피니언이 하이닉스를 한국 정부가 파산시키지 않고 기업회생시키는 것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한국을 각 국가에 제소하면서 상계관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하이닉스 회생절차가 수출보조금 지급이 맞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2003년 4월 1일(미국시간) 57%라는 대규모 상계관세를 하이닉스에 부과한 바 있다. 기사 유럽연합에서는 34.8%를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로 부과했다. 일본 역시 2004년 말 하이닉스에 20~40%의 변동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소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부분 승소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WTO 항소심까지 간 끝에 한국이 최종 패소했다.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는 하이닉스가 SK그룹에 매각되어 완전히 민영화된 2012년 4월 1일에 와서야 해제되었다.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하락한 국가에 대해 환율 상승(달러화 기준)을 수출보조금의 일환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