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18:43:01

범죄자/목록/아시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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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실명 언급 금지3. 범죄자 목록
3.1. 살인범죄3.2. 총기난사3.3. 테러범3.4. 일반범죄3.5. 국외범

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인도 국적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1. 인도 대법원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인도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1. 인도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4.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6],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7]는 예외로 합니다.
  6.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8] 금고 미만의 형벌[9]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7. 과실에 의한 범죄[10]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재판 진행중
    경찰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4.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5.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항목이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항목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1]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

3.1. 살인범죄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기타
나투람 고드세 마하트마 간디 암살 사형
아마르짓 사다 세계 최연소 연쇄살인범[12] 보호관찰[13]
아샤 람 딸을 도끼로 참수 사형
파완 굽타 강간 및 살해 사형
라빈데르 쿠마르 아동 연쇄 성폭행. 살인 사형
파담 싱 외 7명 네팔 여성 성폭행, 살해 6명 사형 선고
1명 징역 3년[14]
안쿠르 판와르 청혼을 거절한 여성에게 염산을 뿌려 살해 사형 선고
아쇼크 미시라 외상값 못갚은 부부를 도끼로 살해 미확인
나짐 미얀 아동 납치살인 및 인육 취식 사형 선고
타레크 사이드 뇌물수수 및 살인 사형
모타 나베스 잠자고 있던 부랑자 6명을 둔기로 연쇄살인 무기징역
라만 라그하브 잠자고 있던 시민과 노숙자들을 둔기로 연쇄살인(최소 41명) 무기징역
캄파티마르 샹카리아 망치로 70명 연쇄살인[15] 사형

3.2. 총기난사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기타
모하메드 아프잘 구루 뉴델리 국회의사당 총기난사 사건 공범 사형
모하메드 아지말 카시브 뭄바이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16] 사형

3.3. 테러범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기타
야쿠브 메몬 1993년 뭄바이 테러범 사형
타이거 메몬 1993년 뭄바이 테러범 종신형
아지말 아미르 2008년 뭄바이 테러범 사형
아프잘 구루 인도 의회 테러범 사형

3.4. 일반범죄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기타
누르 호사인 뇌물공여 및 살인교사 사형
아불 후세인 딸 살인미수 징역
고팔 안살 안전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행위 징역 1년

3.5. 국외범

이름 범죄지 혐의 및 설명 선고 최후 기타
쿨부샨 자다브 파키스탄 간첩[17] 사형 선고 집행 잠정 중단[18]
아브타르 싱 미국 살인[19] 자살
자틴더 싱[20] 한국 살인[21] 수배중[22]


[1] 사형, 무기징역 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및 마카오의 경우 징역 30년의 법정 최고형[2]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4] 주로 수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횡령[5] 마타도어[6]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7]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8]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9] 벌금, 구류, 과료 등[10]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11]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2] 1998년 태어나 2006~7년 만7~8세에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이는 당시 10세였던 메리 벨보다도 더 어릴때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중에는 영아였던 여동생도 있었다. 심지어 자백 당시에도 미소를 지으며 천진난만한 반응을 보여 인도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프로파일러가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13] 인도 법에서는 미성년자 구금이 금지되어 있기에 만18세가 될 때까지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2016년 퇴소했다. 퇴소 이후 행방은 알 수 없다.[14] 한명이 미성년자라 인도 소년법에 따라 징역 3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15] 인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퍽치기 범죄가 상당히 심한편이다. 위의 2명도 모두 잠든 사람들을 상대로 퍽치기를 저질렀다. 퍽치기가 인도에서 유독 심한 이유는 인구가 많고 날씨가 덥기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많이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사건인 "스톤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도 잠자던 사람의 머리를 바위로 내려쳐 죽였다.[16] 정확히는 범인들 중 유일하게 생포된 인물이다.[17]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에서 분리주의 활동을 조장하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추진하던 460억 달러(51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회랑 건설을 방해하려 한 죄가 인정 된다며 지난달 그에게 사형을 확정했다.[18]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파키스탄은 자다브의 사형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19] 1996년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의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 인도 육군장교 아브타르 싱(47)이 9일 캘리포니아의 자기 집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 1975년생.[21]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22] 2018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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