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6: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성착취물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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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2020년 10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중 대통령 산하 국가 위원회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속 직원이[1] 제21대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 제출용으로 송부한 USB 메모리몰래카메라 등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사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의해 폭로되어 문제가 된 사건. #

2. 상세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음란물 목록에서 섬네일 데이터를 담은 'Thumbs.db'를 제외하면 외국에서 판매되는 성인물의 불법 복제는 물론이거니와 몰래카메라 등 제작 경로부터 명백한 불법인 영상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 소지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으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받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2]에 해당할 사안이다. 이 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해당 목록 가운데 '자X방 애인', 'X줌 급한 여자', '강간 도촬' 등 성착취물로 의심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공소기관의 판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하위 죄목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3]로 기소될 소지가 있으며, 이 밖에 음란물 말고도 '토이 스토리'나 '슈렉', '라이언 킹'등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저작권법에는 사적 이용 조항이 있으나, 이것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때'에 한한 조항이며 근무지에서 이용하거나 공적 용도의 USB에 저장하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영리성 또는 상습성이 없을 경우 친고죄이므로 영화사 및 배급사 등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발표에서 "민주평통이 공직기관으로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무지에서 불법파일을 보관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또 "불법 및 악성 파일은 해킹과 바이러스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전송한 직원[4]은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사무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 정확히는 사무처 소속[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참고로 김영주 의원은 누군지 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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