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3 10:13:40

문화상품권(기업)

<colbgcolor=#e50007><colcolor=#fff>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파일:문화상품권(기업) 로고.svg파일:문화상품권(기업) 로고 화이트.svg
설립 2021년 8월 26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6 컬쳐랜드타워 5~6F (대치동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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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품 및 서비스
2.1. 문화상품권2.2. 온라인문화상품권
3. 사용처
3.1. 오프라인3.2. 온라인
4. 사건 사고
4.1. 선불업 미등록 불법 영업 논란


1. 개요

주식회사 문화상품권문화상품권과 온라인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2021년 8월 26일 (주)한국문화진흥으로부터 지류·온라인 문화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을 양수받아 설립되었다.

2. 상품 및 서비스

2.1.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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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1만원권의 모습

2.2. 온라인문화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은 온라인 PIN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수신하여 제휴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다.

3. 사용처

3.1. 오프라인

3.2. 온라인

4. 사건 사고

4.1. 선불업 미등록 불법 영업 논란

2025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은 (주)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법정 등록 시한인 2025년 3월 17일 이후에도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 미등록 선불업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문화상품권은 법정 마감 시한을 앞두고 2025년 3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문화상품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회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류와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고 환불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전자금융업 등록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사가 발행하는 지류 문화상품권과 온라인 문화상품권 중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당사간의 다소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지류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2025년 3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방침하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놓았고, 그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에도 가입해 두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류 문화상품권 및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앞으로도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전자금융업 등록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며,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문화상품권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그리고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2025년 기준으로 문화상품권의 부채비율은 18,844%에 육박한다.[1] ㈜문화상품권의 외부 감사인인 오늘회계법인은 2025년 2월 발표된 감사보고서에서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 54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6억 원 더 많았다”며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화상품권은 선불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금 관리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등록된 선불업체는 선불충전금을 국채, 지방채, 은행 예치금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전자단기사채, 수익증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투자하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상품권의 행정소송 제기를 시간 끌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네이버페이페이코는 3월 31일부로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 #
[1] 설립된 지 3년 만에 2만%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기록한 이유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선불업체들에게 선불업 등록을 요구하자 (주)한국문화진흥이 예수금 부채를 (주)문화상품권으로 넘겨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선불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법인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한국문화진흥은 실제로 부채를 1700억에서 300억 정도로 대폭 줄여 선불업에 등록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