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5 17:44:47

선불전자지급수단

1. 개요2. 상세3. 사례

1. 개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상세

신분증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인증만으로도 가입 가능한 서비스가 많다. 잔액을 충전하거나 이체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카카오뱅크 미니처럼 충전용 가상계좌번호가 지급되거나 선불카드를 발행하기도 한다.

3. 사례

많은 선불카드 또는 선불형 서비스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등록하였다. 선불충전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등록한 업종이다 보니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자가 많다.

아래는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