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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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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관련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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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핵심 쟁점
2.1.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를 보았는가?2.2.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드루킹에게 금품을 주며 댓글 조작을 사주했는가?2.3. 대선 이전에 매크로로 댓글을 조작했는가?2.4. 매크로가 아닌 인력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3.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성격
3.1.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이비 단체설3.2.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지시를 내린 사조직설
4. 법적인 쟁점
4.1. 업무방해죄 적용4.2. 좌표 찍기에 대한 법적 처벌4.3.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4.4. 김경수 의원 관련한 사항
5. 포털 사이트 댓글/뉴스 서비스 문제
5.1. 쉽게 조작이 가능하면서 영향력이 큰 포털 사이트 여론5.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5.3. 포털 사이트 댓글 전면 폐지론(아웃링크)5.4. 인터넷 조직적 정치 의사표현 규제 추진
5.4.1. 커뮤니티 관련 논란
6. 법원의 결론

1. 개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문서.

2. 핵심 쟁점

2.1.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를 보았는가?

특검은 2016년 11월 경공모의 산채에서 컴퓨터 로그기록 문석에 따라 저녁 8시 5분~23분 사이 시연회가 3차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검은 "1시간 가량의 브리핑이 끝나고 회원들이 나간 후, 김지사와 드루킹, 그리고 개발자 3명이 조용히 시연회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보안을 위해. 이에 김지사는 닭갈비 식사를 한 후 1시간가량 브리핑을 받았고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라 9시경 산채를 떠났다는 것. 1심에선 닭갈비 영수증에 15인분이 "25번" 테이블에서 주문한 것으로 밝혀져 김 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김 지사의 공모혐의가 입증됐고 재판부도 받아들이면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 5시경 닭갈비집에서 식사를 한 뒤 5시 50분 15인분을 25번 테이블로 결제했고 7시에 산채에서 1시간 브리핑 그리고 8시 시연회로 일정이 이어졌다는것.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식당에 25번 테이블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닭갈비집에는 1에서 19번 테이블까지 있으며 20~25번 테이블은 포장했을 때 쓰는 가상의 테이블 번호였던 것. 이는 특검이 1심에서 추측한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거가 되었다. 없는 테이블에서 식사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것은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특검 수사의 당위성을 떨어뜨리는 증거가 된다. 결국 1심에서 특검은 25번 테이블에서 먹었다는 거짓 주장을 한 게 되기 때문.

2.2.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드루킹에게 금품을 주며 댓글 조작을 사주했는가?

현재까진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드루킹에게 돈을 '준'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경수가 두 번째 만남에서 악수했다[1]는 걸로 공모를 시작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항이 세 가지 쟁점 중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사항이다. 댓글 조작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배후가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2] 경찰이 경공모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회계법인을 우선적으로 압수수색한 것과 기각당했지만 김경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고로 경찰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드루킹이 회원들로부터 강의료를 받고 비누 등을 파는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번 후 회계자료를 삭제하는 등 악질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했다고 파악하였으며 특검 또한 초기부터 드루킹이 해당 사항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을 거부당하자 김 지사에게 매달 100만원 씩 받은것으로 하자'며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고 실제로 김경수가 소환됐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선 대질조사도 하지 않았을 만큼 드루킹의 조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드루킹과의 만남이 제3의 장소가 아닌 국회 회관에서 만난 것[3] 도 과연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공모하는 의도가 맞아떨어지는지도 논란으로 남았다.

2.3. 대선 이전에 매크로로 댓글을 조작했는가?

매크로 구입 시기가 2018년 1월이라는 기사도 있지만 TV조선은 2016년에 매크로를 시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드루킹측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 따르면 드루킹의 매크로가 본격 가동된 시기는 2017년 7월경부터라고 한다. 이전에는 매크로가 조잡한 탓에 일일이 인력으로 했다고 한다. 기사

2.4. 매크로가 아닌 인력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아직 명확한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정치인이나 연예인 팬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좌표찍기를 통한 댓글활동은 합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3.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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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세력의 여론 대응활동에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정치인 또는 그룹의 ‘정치성향 가치분포표’ 자료출처

한편 2018년 4월 18일 뉴시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해외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2014년 11월부터 사무소를 얻어 합숙 생활을 2년여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사실 엄밀하게 말해 현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딩 지지층과 비지지층, 언론의 견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치적 사조직'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본 사안이 가진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 사안을 접하는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는 편이었다. 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렇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이 문제가 불거진 시기에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현행법을 유지하면 부당한 여론조작을 해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이비 단체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가진 의견으로 댓글조작 등의 공적을 바탕으로 김경수 등의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대면서 정치적 목적[4]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앙심을 품었다는 것. 이 경우 본 사안은 아무리 심각해도 일부 민간인들의 불법행위이거나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짙어질 수 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어쨌건 이쪽에 가까웠으며 장본인인 경공모 본인들의 입장도 다음과 같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 아래 항목들에서 김경수나 민주당, 법률자문단 등과 선이 닿은 정황이 있긴 하지만 김경수가 대체로 메시지를 체크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며[5] 인사 청탁 역시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지지층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 노회찬 의원의 부탁을 통해 경공모 모임에서 강연을 가졌던 유시민 작가 역시 썰전에서 이 같은 견해를 표했다. ## 그는 해당 방송에서 경공모는 드루킹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모인 재력가 집단으로, 그 재력 역시 드루킹이 한 몫 하였으며 드루킹은 예언서에 나온 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얻기 위해 민주당 및 대선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영향력 과시를 위해 매크로를 돌렸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당차원에서 커넥션이 있다면 왜 민주당이 고발했겠느냐. 매크로까지 돌렸는데 모를 리가 있나"는 점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 여러 언론 매체에서 친노-친문 성향의 인물로 소개되었고 본인 역시 친문을 자처했지만 다른 문재인 지지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운 적이 많았던지라 그의 성향을 알았던 사람들[6]은 민주당 지지자일지언정 공대 내부의 적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7] 앞서 2018년 2월에 댓글조작 매뉴얼이 퍼진 적이 있었는데 정황상[8] 이쪽의 매뉴얼로 추정된다.
  • 2018년 4월 16일, 드루킹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는 사이비 종교 수준의 사기 단체임이 밝혀졌다. 드루킹은 평소 예언서를 추종하기도 했는데 일본침몰 예언을 하고 일본 자위대를 이용하여 중국과 싸우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제수이트와 같은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꾸려졌고 그들에겐 로마가 조국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또 경공모는 이런 사이비 종교를 통해 노비부터 시작하는 5단계 계급을 나누는 사회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공모의 회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9]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유시민이 정치 은퇴 직후 이 단체에 강연을 간 적이 있다고 썰전에서 밝혔는데[10] 이 단체의 회원들이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달리 투자나 점성술 등에 관심이 많아서 신기했다고 이야기했다. 4월 20일에는 국민일보의 단독보도로 드루킹 주도로 파주에 현대판 '율도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전직 경공모 고위등급 회원은 드루킹이 평소에 “물리적·정신적 자유 느끼는 경제적 공동체 만드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드루킹을 돕기 위해 약 20여 가구가 드루킹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밝혔다.
  • 2018년 4월 18일 MBC가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들에게 전달한 친필편지를 입수했는데 구속이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면서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집행유예를 받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저들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가 말한 '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김 씨가 줄을 대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해석된다고 한다.#
  • 2018년 4월 18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경공모 내부 메일에 의하면 드루킹과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 수천명을 확보한 뒤 당내 대선과 경선 등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공모를 조직력을 갖춘 모임으로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세를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었다. 드루킹이 충성도가 높은 경공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조직을 만들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 드루킹에 대한 정치권 배후설에 대해서 경공모 회원은 "좀 황당하다"면서 "경공모가 '지금 우리가 오히려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팬카페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믿고, 드루킹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관련 기사

3.2.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지시를 내린 사조직설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커넥션을 가지면서 일정 이상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조직일 수 있다. 이 경우 본 사안은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대체로 야권과 문재인 정부 여당 비지지층, 다수 언론이 접근한 시각도 이쪽에 가깝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는 "김씨 등이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이를 민주당 측에 '보고'했다면, 민주당의 사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캠프 측과 연계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순수한 의도로 그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댓글조작의 대가로 그들의 인사 청탁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수사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드루킹, 안철수 지지율 치솟을 때 "文후보 지켜라" 댓글작전 지시
  • 2018년 4월 15일 SBS 단독 보도로 문제가 된 글 2개외 에도 더 많은 댓글 조작 정황을 파악했는데 특정기사를 띄우기 위해 댓글 달기 말고도 조회 수 늘리기, 공감 비공감 수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대부분 진보 성향 여론조작을 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드루킹은 암호화 문서도 사용하였는데 경찰은 이 암호화 문서들에 배후를 나타내는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 김경수와의 커넥션이 의심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항목 참조. 이 사건에서의 쟁점에 있어서 드루킹과 그 조직원들이 누가 진짜 배후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드러난 드루킹의 여론조작 행태와 민주당과의 연관성 혹은 공모/방기 등의 의혹이 초점이므로 본인들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조종한다는' 해당 발언이 유의미한 발언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4. 법적인 쟁점

드루킹이 동계 올림픽 기간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포탈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다. 대선 기간 '좌표 찍기'를 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 그와 관련하여 김경수 의원과 연락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쟁점이다.

4.1. 업무방해죄 적용

최초로 드루킹에게 적용된 죄목이다. 드루킹이 2018년 2월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해당하는 죄목이 '"업무방해죄"다. 이에 대해 누구든지 "선플이든 악플이든 특정 기사에 대해 좌표를 찍고 댓글 조작을 하는 식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기사가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 순위 조작에 대한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을 게시한 기사, 익명의 법조계 인사의 의견을 표현한 기사 국민일보가 법조인 10인한테 의견을 물어본 기사,익명의 변호사의 의견을 게시한 연합뉴스 기사. 여기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내용은 "매크로가 아닌 일반적인 '좌표 찍기'도 댓글 조작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이다.

4.2. 좌표 찍기에 대한 법적 처벌

법조계는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루킹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고의성이 명확해야 한다. 보통의 누리꾼들에게 ‘내가 다는 댓글이 (포털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전달받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도 댓글 달기와 추천은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결국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나 명의도용 등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좌표 찍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선거철 등 여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민감한 시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에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선거 국면에서 지나친 좌표 찍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좌표 찍기가 실제 여론을 뒤집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온라인 지지자들은 자발적 모임이 아닌 유사캠프, 비선 조직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기사 일부 발췌[11]
  • 하위 쟁점: 포털 사이트에 대한 매크로 사용의 불법성 여부: 포털 사이트 운영 측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2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매크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거나, 실제 서버다운 등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기사 관련 판례는 사건 당시 없는 상황이었다. 매크로를 이용한 드루킹의 행위가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윤진희 법학박사의 분석 기사, 아주경제매크로에 대하여 관련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조사한 기사
  • 이하의 경우는 좌표찍기와 다른 양태다.
    • 그러나 좌표 찍기와 다른 방식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과 댓글 알바로 인한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실시간 검색어는 이미 2009년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 사례(벌금 300만 원)가 있다. 이때는 동일한 아이피에서 허위의 클릭 정보를 발생하여 포털의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좌표찍기와는 다른 양태다.
      또한 검색어 순위 조작으로 포털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인한 업무방해죄 처벌로는 2015년의 사례도 있다. 기사 매크로와는 또 다른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세), 조모씨(30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말한 좌표찍기와는 모양새가 다르다.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좌표찍기라고 부르는 것이 언론의 양상이었다. 본 문단의 사건은 동일한 IP를 가상 데스크톱과 여러 대의 컴퓨터로 우회한 것이며 매크로가 아닌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한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트래픽을 발생시킨 사건이므로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참여가 없다.
      본 문단의 두 사건 모두 네이버가 동일한 아이피를 기준으로 부정사용을 막는 것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면에서 동일한 수법이다.
    • 댓글 알바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공단기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공단기 임직원 5명에 대해 경쟁 업체의 업무를 방해업무방해죄로 전원 유죄, 3명한테는 징역이 선고되었다. 기사 이 경우 포털의 업무가 보호 대상은 아니다. 본 사건의 양태와는 다르다.
      다음 아고라에서 2009년매크로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의 추천수와 조회수를 조작한 사람을 기소한 사례가 있다.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불명.

4.3.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드루킹은 대선 당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니었으므로 한 후보자를 위하여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87조의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규정'과 89조의 '유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이미 가한이 만료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사무소 내에 인터넷 댓글에 대응하는 팀을 꾸려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이다.
  • 정치인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경위가 있으면 정치자금법 상 불법후원회 구성, 형법뇌물공여/뇌물수수가 성립될 수 있으나 3명의 구속 사유는 네이버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다. 공식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다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없다.
  • 댓글 조작 행위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ID 도용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4.4. 김경수 의원 관련한 사항

  • 드루킹에 대한 초기 수사 결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항에 관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부에 대하여 법적 쟁점이 있다.
  • 김경수 의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Δ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여론 조작 지시 Δ드루킹의 실질적인 매크로 작업 Δ돈이나 보직 등 '보상'에 대한 약속이라는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 만약 Δ김 의원은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으로 여론 조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Δ알고 있었더라도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Δ김 의원이 '매크로 작업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드루킹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다.
  •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김 의원으로부터 기사 URL을 건네받은 드루킹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 드루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김 의원은 단순히 열성 당원에게 '선플 운동'을 해 달라고만 당부했고 드루킹이 매크로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김 의원은 잘못이 없다.
  • 드루킹이 매크로를 돌리는 대신 그가 가지고 있던 170대의 휴대전화와 614명의 포털 사이트 ID를 동원했을 경우에도 김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URL 주소를 받은 드루킹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선플을 반복적으로 달았다면 말 그대로 '선플 운동'이고 드루킹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휴대전화와 ID 사용 권리를 양도받아 혼자 댓글을 달았다면 그 역시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여론 조작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경우가 아니라 드루킹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이 경우 '선플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도의적 책임론은 일 수 있다.
  • 드루킹이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와 ID로 반복 선플을 달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김 의원이 드루킹의 범행을 사전에 예상했는가'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 김 의원이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라'는 암묵적·명시적 지시를 했고, 실제로 드루킹이 단 1개의 기사라도 매크로 작업을 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은 어렵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김 의원이 여론조작을 지시했고, 드루킹이 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 다만 김 의원이 여론 조작의 '고의'를 넘어 둘 사이에 돈이 오갔거나 '보직'을 약속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5. 포털 사이트 댓글/뉴스 서비스 문제

이 사건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사이트들의 댓글 및 뉴스 서비스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 직전까지 한국의 포털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서 끊임없이 댓글에 대한 매크로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 후 사용하였다는 초기 결과가 나오면서 네이버의 지난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5.1. 쉽게 조작이 가능하면서 영향력이 큰 포털 사이트 여론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네이버, 그리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음네이트뉴스 서비스에 댓글 시스템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기사모음을 통해 여론 방향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댓글 여론도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5.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리얼미터여론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찬성 65.5%로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그러나 이미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제도를 법적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난점이 있다.

5.3. 포털 사이트 댓글 전면 폐지론(아웃링크)


언론사에서는 구글처럼 전면적으로 뉴스/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고 각 언론사로 직접 링크를 넘겨주는 이른바 아웃링크(outlink) 방식을 요구하는데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광고 매출 때문에 거부했다.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할 경우 각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는데다 구글과 차별점을 가지기 어려워서 구글한테 검색 점유율을 대량으로 빼앗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언론사나 포탈 사이트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데는 다들 동의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네이버가 인링크 제도(포털 내부에서 뉴스 연결)를 이용해 취재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고 광고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선을 해서 아웃링크 제도(언론사 사이트로 뉴스 연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아이디 1개당 댓글 작성 개수를 하루 20개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댓글 운영 원칙ㆍ정책 개선방안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현재 뉴스 댓글 노출 순서를 ‘순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추가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을의 위치에 있던 언론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정치권이 한마음 한 뜻으로 깠다.

5.4. 인터넷 조직적 정치 의사표현 규제 추진

2018년 4월 19일 SBS 8 뉴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에 대해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다. [단독] "온라인서 정치인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 금지 추진", '조직적 여론조작' 규제?…자발적 활동과 어떻게 구분하나 SBS 보도가 나간 직후 뉴스1에서도 선관위, 온라인상 '조직적 지지·반대' 금지 방안 추진이라는 기사가 났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휘발성이 강한 댓글란이라는 공간의 위험성을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같이 정치색이 강한 집단의 경우도 분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시선을 독점하는 잘못된 공간 사용을 규제할 방침은 있다.

집단사고로 인한 동조압력 현상은 부당하지만 법으로 직접 규제하기에는 사용법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이기심을 지탄하는 것 만큼이나 폭넓어서 규정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란은 여타 커뮤니티 자체보다도 훨씬 더 공연성이 강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정치색이 강한 커뮤니티나 모임은 분류가 가능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분명 보장해야 하지만 공연한 자리에서 타인의 시선을 독점하는 행위는 충분히 규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생겼다.

휘발성과 공연성이 지나친 댓글란의 사용을 제한할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결정권 차원에서 시선독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의견표출 그 자체와 의도를 수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집단적 폭력성, 이를테면 특정 아이디를 댓글란에서 언급하거나 기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댓글, 비공감과 공감으로 논의를 차단하거나 비판을 빌미로 이견을 표한 사람의 이름을 강하게 파급시켜서 군중을 모으는 행위처럼 정치적 이기심을 충분히 추정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 있다.

5.4.1. 커뮤니티 관련 논란

파일:1524139431.png 파일:1524139432.png

SBS에서 [단독]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 직접 기사 URL 보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자 소울드레서에 이 기사 링크를 퍼가서 좌표를 찍고 댓글추천 조작을 하는 장면이 디시인사이드 (구)주식 갤러리에 의해 포착되었다. 원본 링크, 아카이브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대상이라고 했던 "사랑해요 문재인"이라는 검색어 코드가 드루킹의 작품이라고 하자 친문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소울드레서에서 반발했다고 한다. 자기들이 한 것인데 왜 드루킹이 한 것처럼 하냐는 것이다.기사

2018년 4월 19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드루킹 "실검 1위 '고마워요 문재인' 우리의 선물"의 기사에 올라온 댓글. 이 댓글들을 보면 드루킹이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여초 사이트들에서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소울드레서, 쌍화차 코코아, 쭉빵카페, 레몬테라스 등의 여초 커뮤니티들이 드루킹과 또 다른 댓글 세력들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만 '고마워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멤버의 생일마다 그 멤버의 이름이나 축하한다는 메세지를 실검에 올리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여서 드루킹 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냐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물론 드루킹이든 아이돌 생일이나 '고마워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모두 본질적으로는 포털의 업무방해와 상관 없이, 즉 법적 평가와 관계 없이 실검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미 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댓글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공단기, 징역형)이 나온 사례가 있다. 즉, 그동안 기소하지 않아서 묻혔을 뿐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단 이 두 사안은 '좌표 찍기'와는 다른 방식인 ip 우회 방식의 조작으로 아직 좌표찍기와 같은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르면 링크된 업무방해죄와 댓글 조작 유죄판결은 프로그램을 이용했거나 실제 수험생이 아니면서 수험생인 척하며 허위 사실을 댓글로 달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서 본인이 본인 명의로 자발적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응원글을 적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이런 댓글 조작이 문제가 되려면 대가를 받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불법적인 일이 되지 아이돌 팬클럽의 사례나 고마워요 문재인 등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12][13]

6. 법원의 결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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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엔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으나 닭갈비 테이블이 나오면서 진술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변했을 수도 있다고 참작했다.[2] 마치 사주가 예상되는 범죄에서 검경이 사주받은 자의 계좌를 먼저 압수수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3] 국회 출입은 가방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검사하고 신분증까지 맡길 정도로 신원검사가 철저하다.[4] 아래 일본 침몰설 등이 그 예[5] 다만 아래 항목에 나오듯이 이 부분에 대해 답신을 한 사실이 포착된 반면 김경수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공모 회원의 인터뷰도 나온 등 정확한 정황이 불분명한 상황임을 주의.[6] 특히 딴지일보에서는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가 걸려 강퇴당한 전적이 있다.[7] 이미 2017년 12월에 드루킹이 주도해 댓글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있었다.[8] 문빠나 추빠 등의 단어로 문재인을 비롯해 추미애에게도 적대적인 점, 그리고 보안 때문에 USB를 이용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기사에는 이들이 USB를 변기에 버리려는 행동을 했다고 보도되었다.[9] 해당 인터뷰 링크[10] 유시민은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의해 드루킹으로 지목된 인물과 한 기념식장에서 근처에 앉아 있었던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11] 기사에서 보듯 전문가의 의견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쉽지 않으나 선거 국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2]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한쪽은 롯데 선수로, 한쪽은 기아 선수로 모두 채워져서 그게 꼴불견이라고 해도 시스템적 문제지 팬들의 투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듯이 말이다. 만약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 수를 늘렸다든가 명의 도용으로 표 수를 늘렸다면 모를까.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팬들의 수준이나 행동 자체는 타인의 입장에서 비판받거나 조롱당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13] 그리고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마녀사냥의 상황에서 보듯 찬동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규탄 대상자로 삼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위에 언급된 커뮤니티 상당수가 다른 정치 노선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곳들이다. 위법이 아니라고 이런 행태를 마냥 방관하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만든 인물이 드루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