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7 19:07:45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1. 개요

彈劾裁判所. 대한민국 제1공화국헌법기관.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2. 헌법 근거

제1호 헌법(제헌 헌법)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역사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을 맡기 위해서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재판장은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았고 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을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었다. 심판관은 5인은 국회의원 중 선출하여 1위부터 5위 득표자까지 맡았다. 5인은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950년 3월 7일, 5명의 국회 몫의 심판관이 선출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5월 30일, 제헌 국회 임기가 끝나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탄핵재판소는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1960년, 2공 개헌으로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는 해산되고 탄핵, 위헌법률, 정당해산 심판을 모두 맡는 헌법재판소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기존 헌법재판권은 대법원으로 이양되고 탄핵재판 역시 대법원의 탄핵심판위원회[1]에서 맡다가 10월 유신 이후 헌법위원회로 이관되어 현재의 헌법재판소로 이어진다.

4. 역대 탄핵심판관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임기 임명 경로 기수 대학
<rowcolor=#e6b366> 선출/지명 임명
탄핵재판소장 이시영 1948. 7. 20. ~ 1951. 5. 14. 없음(당연직) 없음 문과 급제
탄핵심판관 윤치영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없음 와세다대
탄핵심판관 이원홍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고등시험 보성전문
탄핵심판관 곽상훈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없음 경성공전
탄핵심판관 이재학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없음 경성제대
탄핵심판관 서우석 1950. 3. 7. ~ 1950. 5. 30. 제헌 국회 없음 주오대

[1] 여담으로 대법원장이 탄핵대상일 경우 국회의장이 재판장을 맡는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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