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노르웨이의 사회에 관한 설명.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학교에서 영어가 필수과정으로 의무교육이 되어 있어서 영어를 잘 한다. 아무래도 북유럽이 다른 유럽들과는 떨어져있고, 인구가 많지 않고, 인적자원 외에 천연자원이 그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면서 국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고립이 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젊은이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개방적인 편이지만 나이 많은 세대의 경우 과거 워낙 적은 인구의 백인들끼리만 모여사는 나라였다보니 타인종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므로 노르웨이 여행 시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리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해도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노르웨이어 습득이 중요하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약 80%는 개신교 신자라고 자임하나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5%에 그치고 있다. 가장 최근 인팩트포다겐의 조사에서 42%의 응답자가 "노르웨이는 개신교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4%는 그렇지 않다고, 24%는 모르겠다고 각각 답했다. 지역별로는, 노르웨이를 개신교 국가로 본 사람들은 남부에 가장 많았다(47%). 동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적었고 수도인 오슬로에서는 37%가 그렇다고, 4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개신교 교파는 루터회인데, 노르웨이 루터교회는 여타 유럽 국가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루터교회들처럼 진보세가 강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기도 했다.[1] 루터교회는 지난 500년간 국교회로 존재해 왔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로부터 분리되었다. 국가기구의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미 5년 전에는 노르웨이 루터교회 대주교가 국왕으로부터 국교회 수장직을 전임받아 사실상의 노르웨이 교회 수장직을 행해왔다. 이에 따라 1,250명의 노르웨이 루터교회 교역자들은 이젠 더이상 국가의 녹을 먹지 않게 됐다. 1537년 덴마크 국왕이 덴마크령 노르웨이에 칙령으로 노르웨이 국교회(루터교회)를 설립한 지 480년 만이며, 181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가 헌법에 루터교회를 국교로 명시한 시점으로 따지면 203년 만의 일이다. 다만 루터교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유지되었다.
노르웨이에는 공무원 부정ㆍ부패가 거의 없어 뇌물로 매수하려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예컨대 노르웨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보통 3~7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앞당기기 위해 무슨 수를 쓰면 오히려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범죄 수사는 치안 유지와 함께 노르웨이 경찰이 담당한다.
이철호 씨 인터뷰에 따르면 노르웨이인의 국민성은 꾸준함과 신뢰가 중요하며 단기간에는 아무리 서둘러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노르웨이인 특성이 뭔가를 즉각적으로 하는 데 익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만일 누군가가 노르웨이인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고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1년 후, 그리고 2년 후 꾸준히 부탁하면 진실성을 깨닫고 기꺼이 들어준다"고 말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노르웨이도 알코올 규제가 엄격하다. 알콜도수 4%를 넘는 주류는 'Vinmonopolet'(빈모노폴레트)라는 국영 주류상점에서만 판매 가능하고 TV, 신문, 잡지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20세기 초에는 금주법을 시행하려 했으나 프랑스와 통상 마찰을 빚는 바람에 없던 것으로 하고 대신 전매제도를 도입했다.
2. 교육
2.1. 초/중등 교육
워낙 인구 밀도가 낮기에 고등학교의 경우 여느 나라 시골처럼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도 볼 수 있다. 수업은 발표식 수업(그 말대로 presentation)이 한국에 비해 잦으며 한국 대학생과 같은 공강 개념과 널널한 시간표등을 가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선생님의 사정으로 휴강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복지 선진국이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며, 있더라도 매우 비싼 경우가 많다. 대다수 학생들은 'matpakke'(마트파케)라는 노르웨이식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해결한다.
2.2. 고등 교육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담이 거의 없다.학사, 석사는 학기당 15만 원 정도 내는 데 그쳐 무상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데 (lånekassen) 이 돈으로 생활비와 방비를 낸다.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빌린 돈의 100프로를 갚는 건 아니다. 성적에 따라 갚아야 할 비율이 정해진다. 낮은 성적 일수록 원금에 비슷하게 갚고 높은 성적은 덜 갚는다. 대출의 조건또한 있다. 한 학기에 30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이 전년도에 60학점 모두를 패스해야 한다. 노르웨이 대학은 절대 평가로 학교의 교육 퀄리티를 위해 시험을 어렵게 내고 점수를 잘 주지 않는다 (졸업하기 빡센 스타일) 그래서 대출을 못 받는 학생도 종종 보인다.
박사는 직장인 개념으로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다.
학사는 노르웨이어로 진행되고 (1학년~3학년, 노르웨이는 학사가 3년이다) 석사는 (4학년~5학년) 보통 영어로 진행된다. 하지만 노르웨이어 중급 시험을 1학년 1학기에 패스하면 외국인도 학사를 다닐 수 있다. (현재는 오슬로 대학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 5년 코스로 학석사를 다 따는 시스템이라 학부가 끝난 4학년쯤에 만약 자퇴하게 된다면 학사도 못받는다.
외국인이 학업 중 노르웨이인과 결혼 등으로 거주권을 얻게 되면 lånekassen(학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워낙 물가가 비싸서 실제 유학비용은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어두운 면으로는 대학 졸업생의 평균 부채가 미국에 육박한다. OECD/교육지표 참고.
3. 복지
소득 40% 정도의 높은 세율로 인한 금액이 복지에 투입되는지라 복지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복지 정책은 무려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때 무상급식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오슬로식 아침식사를 선보인 바가 있다. 다만 해당 급식 제도는 1950년대에 폐지되었다.교육비가 매우 저렴하고, 젊은 시절 부지런히 모아 노후나 실직 혹은 질병 등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버는 족족 통장에 한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실직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복지로 돌려막으니 이렇게 해도 생활에 지장은 없다. 실직시 길게는 10년 이상 이전 직장의 급여를 그대로 수령 가능하며 의료보험의 혜택 역시 엄청나다. 퇴직후의 노후 연금 제도 역시 잘 되어 있어 정년 퇴직 후에는 초호화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다니는 노인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다른 특징으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의 우선순위를 육아가정에 두고 있다. 양육비 지원이나 출산휴가는 기본이고 병원 예약, 재취업 교육, 공공시설 할인, 심지어는 이민 심사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활 복지가 임산부 또는 육아가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3.1. 의료
모든 의료서비스는 연간 약 30만 원 (2017년 기준 2,205 크로네)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상은 무료다. 상한선 금액이 넘는 시점에 남은 한 해 동안은 의료서비스(약 구입까지)가 무료라는 점을 알려주는 무료카드(frikort)가 주소지로 날아온다.동네마다 있는 지역 보건소(legesenter)를 미리 정해야 하며, 진료를 위해서는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2~3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2] 주치의(fastlege) 및 일반 클리닉의 수준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군 병원과 비슷하다.[3] 우리나라 대학병원으로 치면 인턴을 갓 마친 일반의한테 모든 과목을 진료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전문의와 예약을 잡아서 진료를 받으면 괜찮냐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감기 정도는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쉬면 낫는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나 자녀가 아플 경우 3일까지는 특별한 증명 없이도 결근이 가능하다. 물론 직장에 고지는 해야한다. (3일이 넘는 경우 진료 증빙 등이 필요하다.)
응급실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 들어간 의료비 또한 위에 언급한 연간 상한선인 2,205 크로네에 포함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가면 이 또한 연간 상한선 금액에 포함된다.
보건소 외에도 사설 병원이 있지만 매우 비싸다. 의료보험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 포괄수가제로 의료보험을 돌리는 현실 탓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다. 과잉진료가 문제시되는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노르웨이는 과소진료가 문제시되는데, 1997년 포괄수가제까지 도입되며 더욱 시궁창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3.2. 복지를 위한 재원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석유와 적은 인구 덕분이라고 하지만, 산유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국가인 것은 아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잘 사는 국가라고 해도 복지 수준과 삶의 질, 부정부패나 정치청렴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며 쿠웨이트와 브루나이처럼 전국민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긴 하나 대신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4]노르웨이는 석유를 판돈을 꾸준히 적립해 국부펀드에 7조 크로네(한화 약 960조 원)를 적립했다. 한국 연기금의 경우 540조 원으로 한국 연기금의 2배 수준. 게다가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 명 남짓인 걸 감안하면 1인당 2억 원을 적립한 셈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
노르웨이의 정치 청렴도와 중동 석유부국의 정치 청렴도를 비교하면, 중동 석유 부국들은 돈을 펑펑 원없이 쓰면서 남는 돈으로 국민 복지를 하지만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다. 물론 노르웨이 왕가는 일반 서민과는 비교할 수없는 부유층이지만, 중동 석유 부국들에 비하면 충분히 감안 가능한 수준이다. 일본의 덴노나 사유재산이 없다시피 하지, 그 외 나라에는 왕가들이 전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석유 생산량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어서 복지 국가 확립에 유리하다.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경우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복지는 고사하고 나라살림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5] 또한 적은 인구가 한정된 지역에 모여 오손도손 산다는 것도 개발에 있어 돈을 절약해주는 요소가 되어주었다.
결국 석유라는 자원이 복지를 쉽게 이룰 수 있는 플러스 요소가 된 건 사실이지만 천혜의 조건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 역량이 겹쳐서 만들어낸 것. 주지하다시피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준조세-조세 부담과 함께 국민소득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6] 이는 적은 인구에 비해 매우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잘 발달된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천혜의 조건을 타고나는 것과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을 갖추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울지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 건강
비만율이 유럽 최저다. (2013년도 OECD 통계) 높은 복지수준과 운동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가 웰빙, 건강을 매우 중시한다. 사람들의 하루 일과에 운동하기는 꼭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저지방, 저칼로리등의 건강 식품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마트에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그런데 11년 기준으로는 스위스가 노르웨이보다 비만율이 더 낮았다. 스위스 8.1%, 노르웨이 10%.[7] 워낙 근소한 차이이고 두 나라 모두 OECD 평균 17.8%보다 많이 낮은 수치이긴 하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4.3, 4.1%로 OECD 국가들 중에 특이할 정도로 많이 낮은 편이다.[8]
5. 이민
2022년 기준 인구의 19.23%인 103만명이 이민자거나 이민자의 후손이라고 한다.- 노르웨이 사람과의 혼인신고
- 노르웨이 취업을 통한 이민
설사 언어가 된다 하더라도 위에 적었듯이 그곳 현지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일부 공업 쪽 직업계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면서 받다보니 어느 정도 길이 열려 있다고 하나, 다른 직종은 현지인들과의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한다. 외국인보단 현지인이 더 우대된다는 얘기.
사실상 저 2가지 중 두 번째가 가장 보통 방법이며, 위에서도 적었듯이 2번 같은 경우는 유학 후에 취업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고 사실상 이 길이 최고의 방법이다. 대개의 이민국은 공업쪽 직업계를 환영한다. 본인이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 한들, 최소 용접 같은 것이라도 기술을 하나 배워 보험을 드는 게 중요하다.
망명 이민도 존재하긴 하나, 거의 안 받는 실정인 거 같고, 사실 망명 이민은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군복무를 할 수 없다)로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긴 하나 그건 정말 도박이고 노르웨이는 위 두 나라만큼 관대하지 않다.
참고로 그렇게 영주권을 기다리는 세월 동안, 범죄는 절대 저지르면 안 되고 세금 역시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 후 영주권을 얻게 되면 장기간 다른 나라에서 체류를 하면 안 되며, 역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한다. 영주권까지만 따도 시민권 못지 않은 혜택과 복지를 받을 수 있다.
5.1. 원정출산
몇몇 국가들은 해당 국가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속인주의이기에 원정출산으로 시민권 획득이 불가능하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 중 반드시 한 명은 노르웨이 시민권자여야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9][1] 이에 반대했던 보수적인 목사들은 일찌감치 구 국교회를 탈퇴하고 자유 루터교단을 차려서 떨어져 나갔다.[2] lege는 의사, senter는 영어의 center를 의미.[3] fast는 '고정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4] 사실 이런 나라들은 국민들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전제주의를 유지하면서 오일머니 때문에 먹고 살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5] 각각 인구는 노르웨이의 17배, 4배나 되지만, 산유량은 고작 1/3, 1/5에 불과하다.[6] 제일 낮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가 5만불 초반, 스웨덴이 5만 7천 불, 덴마크가 6만 불, 노르웨이가 9만 9천 불. 2014년 IMF 자료 기준[7]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3, OECD[8] 날씬한 두 나라 모두 국내에서는 OECD 비만 기준을 잘 쓰지 않고 국내 의료계가 만든 비만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이나 일본인 관점에서 OECD 기준의 비만인들은 그냥 비만이 아니라 고도비만 취급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비만 소리 듣는 사람이 OECD기준에서 비만이 아닌 경우도 꽤 많다는 것.[9] 원정출산은 속지주의를 택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특히 대한민국에선 병역 문제나 조기 영어 학습 등등 이를 노리고 원정출산을 하려는 산모들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산모는 입국을 금지시킨다. 즉,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다. 왜냐하면 원정출산으로 인해 산모와 아기가 완전히 갈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