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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신(1904)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1904년[1] 1월 14일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면 송내리
(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1리 바래미마을[2] 691번지)[3]
사망 2002년 5월 25일 (향년 98세)
사망지 미상
본관 의성 김씨[4]
초명 김응수(金應壽)
인재(隣哉)
학력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 (강습과 / 졸업)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2. 생애

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양아버지 김헌식 또한 독립유공자이다.

2. 생애

1904년 1월 14일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면 송내리(현 봉화군 봉화읍 해저1리 바래미마을 691번지)에서 아버지 희당(希堂) 김한식(金漢植, 1878 ~ 1941.6.23.)[5]과 어머니 안동 권씨(1875 ~ 1953.12.3.)[6] 사이에서 3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5촌 당숙(堂叔)인 운당(雲塘) 김헌식에 입양되었다.

1925년 3월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한 뒤 1925년 3월 31일부터 1929년 8월 30일까지 대구수창공립보통학교에서 훈도(訓導)로 근무하였고, 1929년 8월 31일 칠곡군 신동공립보통학교로 전근하였다. 교직에 있을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상호부조론』, 『아나키스트혁명』, 『근대과학과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의 조직론』, 『계급투쟁론의 오류』 등 아나키즘 관련 서적을 즐겨 읽으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아나키즘에 심취하게 되었다. 아나키즘이 정치적으로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게 되었다.

1930년 5월 19일 교직에서 퇴임한 뒤 낙향했고, 1년간 농업에 종사하였다. 1931년 6월 13일 동아일보사 봉화지국 기자에 임명되어[7] 활동하다가 1932년 1월 4일 사직하였다.[8] 또한 1931년 12월부터 1932년 4월 말까지 조선중앙일보 봉화지국장으로도 재직하였다. 1932년 10월부터는 내성면에서 미곡상을 경영하였다.

한편, 1930년 가을부터 21촌 지간의 족질(族姪) 김중문·김덕기와 또다른 족질 김중헌(金重憲)·김중렬(金重烈), 김동열(金東烈) 등에게 아나키즘 관련 서적을 건네준 뒤 아나키즘 사상을 전수해주었다. 그리고 1932년 11월 말에는, 자택에서 위 5명의 족질들과 만나 일본 제국의 식민통치를 타도한 뒤 사유재산 제도와 봉건적 불평등이 소멸된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아나키즘 비밀결사 흑색청년자유연합회(黑色靑年自由聯合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이들은 『자유연합신문』, 『흑기혁명단상(黑旗革命斷想)』 등 관련 서적과 신문을 구독하며 아나키즘 사상을 연구·토의하는 한편 1933년부터 봉화군 내성면과 물야면 일대에서 사방공사(砂防工事)에 종사하는 인부들을 대상으로 항일 및 전쟁에 반대하는 선전활동을 펼쳐 동지를 포섭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던 1933년 4월 8일 김중문과 김덕기 등이 10촌 지간의 족제(族弟) 김창정(金昌鼎, 1911 ~ ?)[9]을 폭행한 권시약(權時鑰, 1910 ~ 1950.4.7.)[10]과 김정옥(金正玉)을 보복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어 5월 23일 김중문이 물야면 북지리 사방공사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조사를 받던 중 이 과정에서 흑색청년자유연합회의 조직이 발각되었다. 결국 그 또한 5월 말에 김덕기·김중헌·김동열 등 15명의 회원들과 함께 봉화경찰서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

1933년 7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김중문·김덕기·김중헌·김동열과 함께 구속 송치되었고[11], 1933년 10월 14일 및 1934년 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구류 갱신이 결정되었다.[12] 1934년 2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13] 1934년 4월 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공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미결 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았고[14], 이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34년 5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공소 이유 없음으로 공소가 기각되었다.[15] 이에 곧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튿날인 1934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상고를 취하하면서[16] 결국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36년 3월 30일 가출옥하였고[17], 1937년 10월부터 11일까지 동아일보에 3차례에 걸쳐 영주군 부석면 북지리 부석사를 다녀온 뒤 쓴 '2일 소선기(騷仙記)'를 연재하기도 하였다.

2002년 5월 25일 사망했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 의성김씨대동보 권11 292쪽에는 1906년생으로 등재되어 있다.[2] 의성 김씨 개암공파(開巖公派)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김뇌식·김덕기·김중문도 이 마을 출신이다.[3] 1910년대 작성된 지적원도에 따르면, 당시 본 지번은 김창신의 양아버지 운당(雲塘) 김헌식의 소유였다.[4] 개암공파(開巖公派) 33세 창(昌) 항렬.[5] 자는 탁여(濯汝).[6] 하서(荷西) 권준헌(權準憲, 1854 ~ 1902.2.20.)의 장녀이다.[7] 1931년 6월 18일 동아일보 기사[8] 1932년 1월 13일 동아일보 기사[9] 이명 김도길[10] 안동 권씨 복야공파(僕射公派) 두원(斗元)계 35세로, 명종병조판서를 지낸 충재(冲齋) 권벌의 15대손이다. 자는 을수(乙壽).[11] 1933년 7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다른 7명은 불구속 송치되었다.[12] 1933년 10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집행원부, 1934년 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집행원부[13] 1934년 2월 27일 대구지방법원 판결문[14] 1934년 4월 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15] 1934년 5월 9일 대구복심법원 집행원부[16] 1934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사건부[17] 1936년 4월 16일 동아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