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7:25:56

공창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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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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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권
2.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노동자 보호 / 개선과정2.2.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3. 위생
3.1. 파일:attachment/chan.png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3.2. 파일:attachment/ban.png 사생활 침해
4. 세수증대
4.1. 파일:attachment/chan.png 지하 경제 양성화4.2. 파일:attachment/ban.png 기타 비용 발생
5. 성매매는 '몸을 사고파는 것'인가?
5.1. 파일:attachment/ban.png 성매매는 인신매매5.2.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도 용역 매매
6. 성적 존엄성
6.1. 파일:attachment/ban.png 성적 존엄의 보편성6.2. 파일:attachment/chan.png 성적 존엄의 주관성
7. 사회적 인식
7.1. 파일:attachment/ban.png 부정적 인식과 법과의 괴리7.2. 파일:attachment/chan.png 부정적 인식의 개선 가능성
8. 역지사지
8.1. 파일:attachment/ban.png 이중잣대8.2. 파일:attachment/chan.png 인신공격
9. 외도 권장?
9.1. 파일:attachment/ban.png 국가 차원의 외도 장려9.2. 파일:attachment/chan.png 개인의 도덕 문제이고 법과는 무관

1. 개요

공창제에 관련한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인권

2.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노동자 보호 / 개선과정

위의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법규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홍등가에는 많은 경찰이 상주하는데, 이는 성노동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있는 폭력이나 다툼,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노동자 모임이 성노동을 하는 2만 1천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는 4만 8천 건으로,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 사례가 4천 건이었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가 고객 폭력의 피해 사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성매매 불법화가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큰 원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포주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단속의 회피이고, 다른 하나는 진상 손님에 대한 대처이다. 그런데 포주들이 아무리 조폭 혹은 양아치라도 굳이 전과 기록을 하나 더 늘리기는 싫기 때문에 단속의 부담을 성노동자들에게 떠넘기거나, 진상 손님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주마저 없으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포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창제가 시행되면 단속의 위험은 아예 사라지며, 조폭 나부랭이가 아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폭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반론측 근거로 사용된 ILO의 보고서는 2005년에 작성되었고 현재의 상황을 보완 설명해 보자면 독일 연방형사청 Bundeskriminalamt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 이러한 성 착취 피해자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2017년 종사자들의 인권한 보호하기 위한 업소 운영에 대한 최소 요건 충족 의무, 운영자의 신뢰성 확인,성매매 종사자의 당국 등록 의무 등의 포함된 법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허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상담, 이주민 관련 프로젝트, 성 노동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과 협력하고 있어 불법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을 확실히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은 합법화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반론측에서 제시한 "과연 합의니 동의니 하면서 당사자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라는 문장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성매매자를 착취하고, 금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그의 노동을 통제하며, 노동의 시간, 장소, 정도를 비롯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매춘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이 한번 이상 반복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간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피해자들은 합법화 이후 통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들은 위에서 언급한 반박기사에도 적혀져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 이 기사가 반박한 위에서 언급한 슈피겔지의 기사는 편파적인 사실 외에도 오히려 현지에서도 입맛대로 인터뷰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멋대로 수정하였으며, 정치인들의 사진을 편파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병폐를 보여줘 논란이 되었던 기사이다. 심지어 저 슈피겔지의 기사는 한국 메이저 언론들의 인용이 많았지만 반박기사의 존재조차 많은 이들이 모르는 상황이다. 찬반을 떠나 잘못된 통계가 사용되어 반박된 기사에 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독일은 "공창제를 시행하는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엔 많은 반박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이다.

2.2.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공창제를 시행하는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보고서 '독일에서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를 보면, 독일에선 약 1만 5000여 명이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악셀 드레허의 논문#에 따르면,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매매 합법화 정도와 인신매매 건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자들이 불법적인 공급에 의존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산업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당국의 감시 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성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 성노동도 증가한다. 커진 시장 규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 합법화 전과 비교해서 성매수자의 성 구매가 편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달라진 점이 없게 된다.

한편, 독일의 성매매 시장에 공급되는 동유럽 저개발국들의 여성들은 오래전 일본 제국식민지 여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서류로만 옳다고 위장된 사기를 당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1] 위의 논문을 인용한 슈피겔지의 기획 기사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의 반박 기사에서는 공식 통계상 인신매매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 물론 대우는 비할 바 없다지만, 과연 합의니 동의니 하면서 당사자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3. 위생

3.1. 파일:attachment/chan.png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

성매매가 합법이 될 경우, 국가는 성매매를 서비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서비스업을 시작, 지속하기 위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허가를 받는 것 처럼, 성매매 업소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경우 종전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을 요구하게 된다.

3.2. 파일:attachment/ban.png 사생활 침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병을 사전에 조사하여 통과한 사람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생적이나, 자본주의 사회 체제하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및 시간 문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성병에 걸린 종사자가 에이즈 등의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경우 국가에서 산업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개인의 책임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미묘한 이슈가 될 수 있다.

4. 세수증대

4.1. 파일:attachment/chan.png 지하 경제 양성화

조세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징수 안 하던 걸 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특히 매춘의 화대는 상당히 고액이기에 공영화할 시 수익이 꽤 짭짤할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매춘에 대한 경제 활동이 공식적으로 집계되므로, 시행 이전에는 국민 경제에 잡히지 않던 지하 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나 유흥가는 필연적으로 조폭 등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지하 세계의 자금줄을 끊고 국고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조경제

4.2. 파일:attachment/ban.png 기타 비용 발생

단순하게 "인권"과 "위생"만 좋아진다면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매춘인신매매 및 인간 상품화와 연관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

정말로 지하 경제와 엮인 돈줄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불법인 것을 양지로 끌어올려 돈을 벌려 한다면, 마약이나 지금도 문제 많은 도박같은 사례와 똑같을지 누가 아는가? 국가에서 관리가 가능한 도박장을 건립하였어도 매년 불법 도박장들이 적발되는 것처럼, 공창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위에도 나와있듯이 성매매 산업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당국의 감시 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성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 성노동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5. 성매매는 '몸을 사고파는 것'인가?

5.1. 파일:attachment/ban.png 성매매는 인신매매

인권 침해는 성매매 및 공창 반대론의 주요 골자. 즉 성은 인간의 다른 기본적인 권리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기에 그것을 거래 가능한 대상, 즉 상품으로 삼는 것은 인류가 보장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것. 설사 노예들이 자신들을 계속 노예로 있게 해 달라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노예제나 노예의 존재가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즉, 매춘은 노동력을 제공한다기보다 사람을 성욕구 해소를 위한 물건 삼아 값을 받고 거래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입장이다. 성은 인간의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요소들 중 하나이며 당장은 사람의 인격과 결코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등 강압을 통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와 외국 국적의 자발적 종사자라도 노동 능력, 생계 문제, 채무 탕감 등 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받는 저임금 노동 대신 접근성과 수입이 높은 성매매로 이끌리는게 대부분이다.(주방 설거지 알바 일당과 성매매 일당을 비교해보자) 타국으로부터 유입된 경우가 아니라 (이전에 언급되었던 인신매매 문제) 선진국 국민이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는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성매매 자체를 즐기거나, 다른 일에 비해 성매매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종사자는 추측으론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명목상 자발적일지언정, 사회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것을 정말 자발적인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성매매가 정상적인 직업 취급받는다면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인정된 정상적인 직업인 만큼, 그곳으로 내몰릴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어둠의 손길)

국가 정책적인 성매매 추진이 개선된 생활 환경, 발전하는 경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진보적인 존중 방식으로만 받아들여질 것이라면, 반대로 그 수요에 대한 충족으로부터 나오는 반작용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약자의 경쟁 탈락에서 귀결되는 착취와 성적 약탈이 구시대적인 야만성의 일부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지 고민 가능하다. 기술의 발달과 인간에 대한 재정의로 성적인 문제들이 인간의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에서 탈락되어 그저 거추장스러운 구시대의 번식 방법으로서 사람의 인격과 유리될 수 있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매매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가 공창제를 꼭 제도적으로 용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5.2.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도 용역 매매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에 대해서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개인의 자유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랑과 친밀감이 기반이 되지 않아서, 성이 상품화되기 때문에 성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따저보면 전부 감정적 접근일 뿐이다. 이는 특정 이념과 가치관, 사회 규범, 도덕 관념을 정해두고 이것만이 옳다고 겁박하며 다수결의 폭력과 법으로 강제로 강요하는 찍어누르기일 뿐이다.

주류 여성주의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판매하는 신체적 노동력과는 구별되는, 아닌 인간의 신체 그 자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용역성 매매와의 차별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법은 성노동과 인신매매를 은연중에 등치하는 왜곡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신체 노동이 '신체를 가지고 하는 장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화술을 확장하자면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임금 5~7만 원에 하루동안 몸을 파는 것이 된다.

성노동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매춘은 신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매매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몸을 판다'라는 표현은 지극히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일 뿐이고, 성노동자가 파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섹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성년자가 자유의지로서 매춘을 하는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의 비판론에서 노예와 비교를 하는데, 폭행, 협박으로 강제당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노예와 등치되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각자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흔히 착취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발생하는 것보다 성노동자와 포주 간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큰데 성노동자의 개인 영업만 허용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위 비판론에서 성매매 자체가 난무하는 추측들과 인신매매라는 감정적 호소로는 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강제 요소 때문에 매춘이 자발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다른 직업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면 물론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 문제 때문에 직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다. 그 논리대로라면 공사판 노가다꾼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공사 일을 하니 노예고, 따라서 노가다를 금지시켜야 한다. 광업, 어업, 공장 등도 다 마찬가지다. 3D 업종이 아니라 흔한 회사원들조차 "회사 일 하는 거 너무 더럽지만 먹고살기 위해 참는다"는 식의 푸념을 하는 사례가 넘친다. 이들도 노예로 간주해야 하는가? 매춘업계에만 해당 논리를 들이댈 수는 없는 셈이다.

6. 성적 존엄성

6.1. 파일:attachment/ban.png 성적 존엄의 보편성

성적인 명예 실추를 준엄하게 보지 않아도 자본 사회의 무한 경쟁과 미비한 복지하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마치 정반대의 권위적이고 경색된 사회의 비밀경찰, 누명, 사형과 같이 강요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보편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당장 온종일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으며 게재 철회를 신청하는 일을 한다고 하자. 또한 그 음란물이 알페스, 딥페이크, 섹테 등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직접 당하는 것이 없더라도 금세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겠는가? 소위 성노동자들은 서비스업 특유의 손님 응대시 받는 것 이상으로 인간으로서 당해서는 안 될 본능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아 한다면 그 행위 자체에 별문제는 없다. 단지 사람이 착취당하거나, 침범되어서는 안 될 존엄한 가치가 어떠한 방법으로건 갈취당하는, 대표적으로 자본 사회에서 돈으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할 뿐이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자본 이외의 수단으로 빼앗기는 것도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의 경제권을 쥔 사람 중심으로 권위가 집중되는 특성과 결국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을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가정 내부에 폭력의 형태로 발산하는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 자체를 결함뿐인 구시대의 것으로 보아 성매매와 함께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6.2. 파일:attachment/chan.png 성적 존엄의 주관성

성의 존엄성이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성의 존엄성을 성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는 오로지 결혼이란 계약을 맺은 남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신성한 행위이므로, 혼전 섹스는 성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혼전 관계를 맺는 연인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성관계를 불법화하려고 하는 등 개인의 성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반대 측이라고 해서 혼전 섹스를 불법화하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성매매 불법화 여부나 처벌 강도와 혼전 섹스의 금지 여부는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 논리대로라면 장기 매매도 허용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인간 신체의 일부에 대한 존엄성도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신체의 일부에 대한 존엄성을 장기 매매자에게 강요해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일단 이에 대해서는 '성'을 '신체에서 괴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느냐 '단순한 행위'로 보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며, 후자에 한해 '고유한 신체 기관'을 판매하는 장기 매매와 차이가 있다는 반론을 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생명 유지에 치명적이지 않은 신장이나 간 일부 등의 장기 매매를 허용하자는 의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61025051&code=970205)도 존재하긴 하다.

7. 사회적 인식

7.1. 파일:attachment/ban.png 부정적 인식과 법과의 괴리

많은 사람들은 창부를 '신체와 정신에 위해가 갈 수 있는 더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시, 법과 사회 통념 간의 괴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에서 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어떤 여성이 매춘업을 제안받았다가 거절했는데, 그 후 실업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다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실업 수당이 끊긴 일은 없었다고 한다.) 매춘이 합법이고 매춘부도 엄연한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나라에서 저게 왜 굳이 이슈가 될까? 이는 공창제가 실행된 지 오래된 독일에서도 아직 '매춘은 나쁜 직업'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2]

당장 길거리에 나와 아무나 잡고 '돈을 줄 테니 하루만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돈을 줄 테니 나와 섹스를 하자’ 하면 그 차이는 극명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성을 매매하는 데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갖고 매춘업에 종사하는/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쁜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적지않게 존재하므로,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사네 마네 하는 등의 성별 싸움으로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다.

정말 성매매와 매춘을 '양성적이고 합법적인 직업' 으로 삼을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도 교육과 차별과 관련된 법 제정을 통해 완화시켜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시적인 효과는 볼 것이다. 그렇지만 매춘과 관련된 온갖 단어들이 모욕으로 쓰이면 쓰였지, 과거로부터 매춘이 합법이 된 국가가 생긴 현재까지 그 어느나라에서도 통념적으로 매춘부라는 호칭에 존중과 존경이 담긴 적이 있던가? 그 오랜 세월동안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단기간의 교육, 합법이라는 이유, 차별에 대한 처벌만으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은가?

현황이 이러한데, 합법화가 된다면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안전해지겠지만, 수익이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등, 없던 단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데 인식이 개선 될 지도 모르는 회의적인 상황에서, 여러가지 신고와 검사로 인해 익명에 가까웠던 신분이 밝혀지고 낙인이 찍힐것이다.
결국 화대는 줄고, 익명성에 영위하던것들이 줄어 매력을 잃었음에도 낙인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기도 곤란 해 질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법 하다.

분명 매춘은 먼 과거부터 있던 개념이다. 수요도 있어 왔고, 생리적인 욕구인 성욕을 해소해주어 성범죄를 어느정도는 예방하므로 어떤 관점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필수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즉 매춘이 사회에 해로운 역할만 하는게 아닌 어느정도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매춘을 만약 누군가의 친지, 가족이나 애인이 직업으로 삼아 행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까? 정말로 성매매가 일반적인 육체노동과 동일시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수익성과 비전을 주로 논할것이고,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가까운 대화를 나눌것이다.

마찬가지로 성폭행을 왜 '강제 노동'과 '임금 체불'인 것으로 보지 않는가?[3] 성범죄의 형량이 왜 강제 노역이나 임금 체불보다 더 높게 나오는가? 나아가 공창제가 필요할 만큼 수요가 많고, 소위 '성 노동'이 정말 노동과 같다면 처벌의 일종인 노역을 수행하는 대상들을 창부로 만드는 일이 무엇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에 요구되는 일종의 노동력 공급을 충족하기 위한 강제성을 제외할 시 똑같은 노동일 뿐 지탄받을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 안에서 노동과 성행위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된다는 의미다.

차이도 거리낌도 없다 느껴지면 일단 성폭력에서 성을 빼자고 주장해보자. 과연 성폭력은 폭력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질까?

7.2. 파일:attachment/chan.png 부정적 인식의 개선 가능성

이 문제는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 형성으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은 천민의 일종으로 봤으며, 심지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딴따라'라는 비칭이 널리 쓰인 적이 있지만, 오늘날은 연예인들을 천민으로 보지 않으며 선망의 대상으로 삼곤 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창녀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를 하는 일이 많다. 해당 다큐에서는 남친도 자기 애인이 창녀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의 어조로 말했다. 이런 사실들을 보건대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개선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 위주의 이중적인 성관념이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성매매 합법화를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불법화가 성노동자들의 일을 한층 더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법적인 낙인을 찍음으로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만 돌아봐도 합법이면 욕 안 하지만 불법이라서 욕한다는 사람도 꽤 있다.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해서 차별받는다고 해서, 도살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고 하지 도살업을 금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폭행의 형량이 강제 노동이나 임금 체불, 절도, 강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성을 노동이나 재화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소모되는 것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행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크고 회복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성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적인 성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창제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성의식이 왜곡되었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쳐나가야지,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왜곡된 성의식이 계승될 뿐 개선될 여지가 없어진다.

8. 역지사지

8.1. 파일:attachment/ban.png 이중잣대

공창제 반대론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너의 누이/어머니/딸이 성매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라는 식의 비판이다. 실제로 7~80년대, 주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기생관광으로 악명이 높던 한국 매춘제를 두고 여성 단체가 비난하자 당시 아무개 의원이 그녀들은 경제적 일꾼이라고 옹호했다. 그러자 여성 단체에서 "그래? 그러시면 당신부터 당신의 딸을 그 경제적 일꾼으로 만들 수 있나?" 라고 말하자 그 의원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 했다는 실화가 있다.

많은 여성들이 공창제를 반대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그 여성들로 인한 전체 여성 인권의 하락이다. 자신은 성매매를 하지 않지만 다른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면 어떤이가 성매매를 하지도 않는 자신을 보고 ~만원짜리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공모전에서 여성과 다툰 사람이 화가나서 마음속으로 여성을 향해 ~만원짜리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나왔다. 성매매 여성때문에 자신들이 피해 입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8.2. 파일:attachment/chan.png 인신공격

치열한 언쟁에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의 골도 깊어지다 보면 간혹 반대 측에서 하는 말이 "네 가족이라면 어쩔래" 식으로 치닫는 광경도 보이곤 하는데 '너의 누이/어머니/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넌 뭐했냐? 앞으로는 니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반론하면 반대 측 역시 할 말이 없어지며 그 순간부터 토론은 의미가 없어지고 진흙탕 싸움이 된다. 이는 건전한 토론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할 태도이고,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반응이다.

국회의원이 입을 다무는 건 당연한 일이다.
  •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다. =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 나라를 책임지지 못한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 이중 잣대를 내세운게 된다. = 국민들은 아무렇게 몸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과 같다. = 국정도 무책임하게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답이 안 나온다
결국 그렇다/아니다 중 어느 쪽을 답해도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노동자가 더럽고 떳떳하지 못한 직종이라는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가치관에 기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4] '당신의 딸/아내가 그런다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노동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의 생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의 성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된 차원에서 이뤄진다. 쉽게 말하자면 성노동을 옹호하는 쪽이라도 이미 사회 안에서 그들의 처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 가족은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예시를 통한 흑백 논리에 가까운 질문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논재가 아니라면 흔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과 어지간히 유대감이 없는 사람이라도 대부분의 부정적 조건을 곁들인 질문은 반사적으로 거부하는 발언이 튀어나올수 밖에 없다. 요컨데, 성매매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이끌어내는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이다. 상대에게 특정 생각 혹은 판단을 강요하는 태도로 대답을 종용하는 행위도 폭력포함된다. 도덕 역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관이고,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직업이라는 논리라면 청소부,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같은 단순 노무직밖에 못 하는 남성 노동자들도 사회적 멸시를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직업도 같은 논리로 없애야 하는 것인가?

9. 외도 권장?

9.1. 파일:attachment/ban.png 국가 차원의 외도 장려

또 다른 주요 반론은 '내 배우자, 애인이 바람피우는 것을 국가가 장려하자는 것이냐' 는 골자.

이 경우 국가는 단지 매춘을 관리할 뿐, 외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기혼자를 가리기 위해 공창 출입자를 일일이 신원 조회할 수도 없고, 성적 결정권 역시 개인의 사적 영역이니 국가가 나서서 간섭할 수 없다.

9.2. 파일:attachment/chan.png 개인의 도덕 문제이고 법과는 무관

매춘은 배우자/애인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의 책임이며, 법까지 간다 해도 민사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합법화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춘을 한다면 바람을 피운 것과 똑같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비싼 물건을 도둑맞기 쉬운 장소에 놓았고 그것을 도둑이 훔쳐갔으면, 그건 도둑의 잘못인가 물건을 내놓은 사람의 잘못인가?

또한 2015년 간통죄가 한국 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매춘의 위법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약해지기도 했다. 여전히 외도, 나아가 간통은 사회 인식상 최악의 행위이긴 하나, '부도덕'한 것과 '불법'은 다른 개념이다.

공창제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위 반대론의 주장인 국가가 외도를 권장한다는 주장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에 해당한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가 교통사고를 장려하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와 같은 격)

그리고 모태솔로, 인셀처럼 성에 접근못하는 성소외자가 성매매하는것이 과연 비도덕적 행위로 봐야하는가 WHO는 누구나 성을 즐길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지마 정작 성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은 옛부터 존재했으며 이들도 성욕이 있는 존재이다. 그렇다 이들에게 성욕을 무조건 참을라고 하는것은 이들에게는 인권침해가 될수도 있다. 자위행위만 하덯사람이 여자에 성관계를 맺는게 소원인게 어쩌보면 당연한것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들 에게는 고통스렇을 수밖에 없는것 당연한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구미권처럼 섹스파트너를 쉽게 만들수있는 사회은 절대로 아니며 이들은 섹스파트너에서도 도태된 집단이라는게 문제가 되는것이다. 이들이 성매매하는게 과연 비도덕적 행위로 봐야할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회가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들을 위해 공창제가 필요할수도 있다.


[1] 사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서류로 옭아맨 성착취 사건이 흔하다. 대표적인 것이 bakky 사건.[2] 단 이 경우 이미 프로그래밍이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직업을 소개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3] 팔레르모 의정서로 불리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 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원문번역에서도 착취로 간주하는 대상을 명시함에 있어서 매춘(prostitution)을 노동과는 분리하여 언급한 바 있다.[4] 사실 배우자랑만 성관계하는 도덕관이라면 성노동은 그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배우자 말고도 다른 사람과도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도덕관이면 그런 사람들끼리는 성노동은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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