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2:59:24

Girls can do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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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3. 관련 슬로건

1. 개요

소녀(여성)들은 (남성의 도움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줄여서 GCDA라고도 한다.

본래 1980년대 영미권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시작된 문구로, 2017년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다. 대개 문구가 쓰인 이미지 등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서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겠다.' 하는 식으로 유행했다.

문구의 의미는 '여성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리드하고 가르치는 사회'가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달성하고 쟁취하는 여성'상을 목표로 한다. 2018년 초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여기에 의미가 추가되어 "여성들이여, 침묵하지 말고 일어서자!"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폭로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

2. 비판

해당 문구의 본질적 의미는 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평등과 자주성, 자신감을 나타내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던 차별과 제약 등은 이제 없다는 것이었다.
  • 영미권에서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여자는 아무거나 (원하는 것만) 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의 체리피킹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도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다. 예컨대, 남녀 함께 속한 조직에서 해야하는 업무가 있을 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을 안하거나 쉬운 일을 맡을 경우 "Yeah, girls can do anything, huh."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골라 하겠단 거지?) 라는 의미로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이전까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을 흔히들 유리천장에 비유해왔다. 단순히 자신이 받는 사회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코르셋이라 하기도 한다. 하단 참조. 하지만 현재의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도리어 '유리방패'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러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나 기업 등이 명백히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성별, 인종 등 생물학적 특성이 사회적 차별의 잣대로 작용하는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차별을 도입하는 사례이다. 이런 '긍정적 차별'을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명백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 등에도 강요한다는 것. 여성을 위해 약화된 기준을 적용하라는 주장이고, 실제로 이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한 사회의 치안과 안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타파하기는 커녕 유리천장 아래에서 얻는 손해나 의무로부터의 해방 등의 이점을 모조리 챙기면서 유리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 특히 모든 영역에 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남성들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3D 직종이나 군대와 같은 사안에는 침묵 또는 분노를 표출하며 뷔페미니즘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애초에 법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근무가 금지되어 있는 광부의 경우 어떠한 여성단체/페미니즘 단체도 여성 광부의 근무를 허용하라며 시위하거나 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심지어 서양 여성주의 시각에서 광부를 포함한 여성 근무자가 '더 늘어나야'한다는 비영리단체도 있는데, 유달리 성역할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한국 쪽이 심하다. 현실성 없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여성 공무원 숙직비로 인한 봉급 차이에서 그들 중 숙직 지원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외면하고 유리천장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 개인의 자유의지와 차이를 부정하는 평등성 주장
    문구의 여성의 자주성 강조는 위의 유리천장 뿐만 아니라, 일명 코르셋 논쟁이라 불리는 기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문화적인 총체, 여성에 관한 편견과 그에 따른 행동을 타파하자는 의미로도 확대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평등함을 바라는 정도였다. 하지만 문화에서 오는 남성성/여성성은 상대적인 것이라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특정 성별의 불이익을 막는 정도면 충분함에도 극성 페미니스트들은 원초적/기호적/극단적인 부분에서까지 권유를 넘어서는 평등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하면 너는 차별주의자다."라는 이분법 주장을 한다. 화장을 하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는다고 해서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시킬 권리는 없으며, 이 역시 그들의 선택임을 명시해야 한다.

3. 관련 슬로건

  • 'We are the grand daughters of all the witches you were never able to burn (우린 너희가 태울 수 없었던 마녀들의 손녀야)': 국외 페미니즘이 발명해낸 주 슬로건 중 하나 애용하는 문구이나, 너무 길어서 Girls can do anything에 비해 자주 쓰이지 않고 있다. 마녀사냥 같은 건 동양에선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건이니 정서적으로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쓰인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1@1#2@2#3@3#4@4). 하지만 2018년 혜화역 시위 주동자들에 의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불태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자국남성혐오 슬로건으로 쓰인 적이 있다. 엄연한 페미니즘의 슬로건에 속하므로 잠재적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