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스 시스템
함대의 장거리 방어를 담당하는 SM-6 미사일. 다만 최대사거리까지 유도는 CEC 필요.[1] |
1. 개요
함대방공(艦隊防空, Fleet Anti-Air Warfare)말그대로 함대를 방어하는 해군 함대의 전술행위이다. 미합중국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2]가 대표적인 함대방공체계이다. 개함방공은 함대방공의 하위호환이다. 함대방공은 함대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개함방공은 자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2. 상세
단독 초계나 단독 임무를 제외하고 함대 전체가 일정한 함대진을 형성한 채 임무 중이거나 기동중에 공중 공격이나 유도탄 공격을 받을 경우 함대를 구성하는 모든 전투함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제1목표로써 함대의 기함 방어라는 목표가 주어진다. 미합중국 해군의 경우 함대 기함은 항공모함 혹은 상륙함이 해당하고, 이들은 최소한의 개함방공 수단만을 갖췄다.일반적으로 함대의 호위 함정들은 함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로 방공망을 형성하고, 접근하는 위협을 가장 범위가 큰 방공수단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차등해서 겹겹히 방공을 시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대 해전의 경우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들의 명중률이 최소 70% 이상 되는 것들이 많기에 원거리에서부터 위협을 방어해낼수 있고, 설사 중장거리 대공미사일로 이루어진 방공망을 돌파하더라도 그 하위 방공수단들로 몇차례 더 방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율이 확실히 높다.
다만 함대의 전함정이 공격가능한 수중에 모두가 범위가 같다면 가장 먼저 피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함정과 그 주위 함정이 방어시스템을 먼저 가동한다. 함대방공과 같은 전술은 대규모 함대를 구축하는 미합중국 해군 같은 무지막지한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다 즉, 군함 하나가 공격당하는 경우 피공격함이 타함의 도움을 받아 그 공격을 분쇄하는 전술행위이므로 주로 연안이나 대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적과 싸울 경우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함대 진형 형성 중에서도 물론 개함방공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호위 전력이 모두 무력화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인천급 호위함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경우엔 최장사정 함대공 미사일이 개함방공 대공미사일(Point Defense Anti-Air Missile)이므로, 본 함급이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대공작전은 개함방공으로 분류한다. 이말은 현재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제외한 일반 호위함과 초계함은 함대방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천급 호위함의 RIM-116 RAM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RIM-7 시스패로우로는 확연히 무리겠지만, 때에 따라 동료함을 위한, 그러니까 동료함에게 접근중인 위협세력을 방어해준 경우 함대방공을 시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대한민국 해군의 제1, 2, 3함대는 함대 단위로 동시 대규모 기동을 하지 않고, 주로 단독 초계, 그리고 해봤자 전대 단위, 편대 단위로 초계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함대방공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3. 전개
함대방공의 전개 |
1.함대에서 가장 탐지범위가 넓은 대공 레이더가 적의 공격을 포착한다. 레이더는 적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표적의 속도, 항로를 얻기 위해 회전을 통해 3차원 정보를 얻는다.[3] 2.적의 공격이 확실함을 깨닫고 교전을 결심한다. 3.지휘관 (함장)의 방어명령이 내려지면 가장 이상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요격을 시도한다. 이상적인 수단이라 함은 가장 사정거리가 길면서도 적과의 거리가 적절한[4] 방공수단을 뜻한다. 4.계속된 추적으로 요격의 성패여부를 판단한다. 성공했을 경우 1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레이더는 주요업무인 공격 탐지를 한다. 그러나 실패한 경우 본 함대와의 거리를 판단하여 다시 재요격을 시도한다. 이 경우 대부분 중간사정거리의 미사일이 사용된다. 5.최장사정거리요격 실패시 중간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이용하여 함대방어를 시도한다. 다시 요격의 성패여부를 확인하고 실패한 경우 단거리 방어수단을 이용하여 요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6.중간사정거리요격 실패시 이미 위협세력이 함대진형 내부로 들어와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 함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함을 이용하여 요격을 시도한다.[5] 본 단계에서 전술행위의 개념이 함대 방공에서 개함방공으로 넘어갈 확률 또한 크다. |
4. 수단
종류 | 사정거리 |
아스터 미사일-15 | 30km |
9M38[6], 9М38M1, 9M317/SA-N-12 Grizzly/소브레멘니급, 탈와르급, 어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 장착 | 30km |
V-600, V-601(SA-3 Goa/SA-N-1/S-125 Neva-Pechora)[7]/카신급 장착 | 35km |
SM-1 MR | 38km |
9M96E/S-300PMU-1 | 40km |
5V55K/KD/S-300F (SA-N-6)/해상형/S-300V | 47 km |
ESSM | 50km |
SM-1 ER | 64km |
9M83/S-300V | 75 km |
5V55R/RM/S-300F (SA-N-6) /해상형: 키로프급 1~3번함, 슬라바급, 카라급/S-300PM(SA-10B) | 90 km |
9M82/S-300V | 100 km |
아스터 미사일-30 | 120km |
9M96E2/S-300PMU-1 | 120 km |
5V55U/S-300F (SA-N-6)/해상형: 키로프급 1~3번함, 슬라바급, 카라급/S-300PMU(SA-10C) | 150 km |
48N6/E | 150 km |
SM-2 | 170km |
9M96D/어드미럴 고르쉬코프급 호위함 장착 | 180 km |
48N6E2/S-300PMU-2(SA-20B)/S-400 | 195 km |
9M83ME/S-300VM | 200 km |
SM-6 | 240km ~ 370km + |
40N6/해상형: S-300FM (SA-N-20)/키로프급 - 4번함 | 400km |
[1] 함정의 레이더에는 수평선 너머를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E-2 같은 조기경보통제기와의 CEC를 통해서 유도해야 한다.[2] 이지스 시스템은 미합중국 해군이 소련 해군 항공대의 대규모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함대방공 체계이다.[3] 개함방공의 전개 1과 절차가 같다.[4] 적과 15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사정거리 400킬로미터의 함대공 미사일을 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함에 배치된 함대공 미사일이 사정거리 100킬로미터와 400킬로미터짜리라면 400킬로미터라도 쏴야 한다.[5] 이지스 시스템의 경우 최신 버전은 합동교전능력(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를 갖추고, 이지스 시스템의 교전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하면 함대공 미사일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방공작전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레이더 운용 통제로 각 함의 레이더가 서로 다른 공역을 탐지하여 아군 함대 전체가 들킬 확률을 줄이는 전술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개함이 따로따로 탐지한 목표 중 중복되는 것을 거르는 것이 불완전하여 목표보다 더 많은 목표에다 대고 요격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6] http://en.wikipedia.org/wiki/SA-N-12#9K37M1-2_Model_.28SA-17.29[7] http://en.wikipedia.org/wiki/SA-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