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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개함방공(個艦防空, Point Defense Anti-Air Warfare).자함방어는 해군 전술 중 하나로서 개함방공(個艦防空)이라고도 하며, 자함(함정 1척)에 접근중인 대공위협을 방어하는 전술행위를 의미한다.[1]
즉, 군함 하나가 공격당하는 경우 피공격함이 타함의 도움 없이 그 공격을 스스로 분쇄하는 전술 행위이므로 주로 함선의 단독 초계 중 일어날 확률이 크다.
개함방공은 단어의 의미상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와는 무관하게 함선의 자위적 대공전술행위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다층 방공망이 현대 방공작전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되면서, 주로 100km대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로 대공방어를 하는 행위보단 10-30 km대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나 이외 근접무기체계로 방어를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의 경우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형성하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위협을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나 CIWS로 형성된 2, 3차 저지선으로 방어하는 행위를 개함방공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해군의 함선들은 대다수가 개함방공 능력만 보유하고 있다. 해역함대의 기함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RIM-7 시스패로우와[2] 골키퍼만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급은 CIWS인 RAM과 팰렁스, 이후 FFX들은 SAAM인 . 호위세력으로 울산급 호위함이나 포항급 초계함, 기타 고속정을 동반하지만 이들은 구형 함포와 맨패즈 기반의 대공 방어 능력을 보유해 냉전 초기 수준의 방호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역함대의 함대방공은 파견온 DDH-2와 DDG들이 맡게 되며, 그나마도 이순신급은 체계 문제로 실 교전능력이 심각히 열등해 실질적인 함대방공은 KDDX취역 전까지 DDG들만 가능한 상황이다.
인천급 호위함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경우엔 함의 최장사정 대공 미사일이 개함방공 대공 미사일(Point Defense Anti-Air Missile)이므로, 본 함급이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대공작전은 개함방공으로 분류한다. 인천급 호위함의 RIM-116 RAM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RIM-7 시스패로우 대공 미사일로 타함 보호는 힘들겠지만, 만에 하나 동료함을 위한, 그러니까 동료함에게 접근중인 위협세력을 방어해준 경우는 개함방공이 아니다.
2. 전개
일반적으로는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대공작전과 다를 바 없다. 혹은 다중방공망을 가진 함선의 대공작전 순서 중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 단계를 제외하면 된다.- 대공 레이더로 접근 중인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탐지한다.
- 고정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경우 바로 사격통제레이더가 추적을 담당, 선회식 레이더의 경우 최소 3회의 레이더 회전을 통한 표적의 속도, 항로, 고도 등을 확보한다.
(함선의 레이더가 2차원 대공 레이더일 경우 표적 획득 후 사격통제레이더의 도움을 통해 3차원적 표적정보를 획득해야 함.) - 사격통제정보가 대공전콘솔에 시각적으로 표시되고, 함장이 요격여부를 판단한다.
- 보유한 최장사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발사한다.
- 최장사정 함대공 미사일이 표적 요격에 실패할 경우 개함방공(Point-Defense)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 개함방공 대공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 할 경우 기만체를 살포하고, 함포나 CIWS를 통해 표적을 요격한다.
3. 개함방공 수단
(개함방공을 목표로 마케팅/개발 되었거나 20km 내외의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기재함. CIWS는 해당 문서에 기재.)-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 명칭 | 사거리 |
| 시울프 | 10km |
| 9M330 | 12km |
| 바락-I | 12km |
| HQ-7 | 8~15km |
| GÖKSUR 100-N | 15km |
| 크로탈 | 16km |
| RIM-7P 시스패로우 | 19km |
| VL-MICA | 20km |
| 해궁 | 20km |
| 아스터-15 | 3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