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2 15:26:59

안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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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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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SM6의 LED 안개등 르노삼성 SM5/3세대후방안개등[1]

1. 개요2. 작동 기준3. 설치 기준4. 전방안개등
4.1. 색상4.2. 이륜차의 경우
5. 후방안개등6. 대중매체에서7. 관련 문서


1. 개요

안개가 끼거나 눈이나 비가 심하게 오는 상황에서 전조등을 보조하여 시야확보 및 차선식별을 용이하도록 해주는 보조등화를 말한다. 또한 다른 차량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데 도움을 준다.

과거 할로겐 램프 등화류는 광량이 떨어지고 직진성이 부족하여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심하게 내리면 빛이 뚫고 나가지 못해 안개등으로 보조해야만 했었다.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직진성과 광량이 개선된 램프가 등장하면서 안개등의 필요성이 퇴색된 편이며, 따라서 안개등이 장착되지 않는 차량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안개등은 의무설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다른 차량에 눈뽕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기준과 성능에 관한 법령들이 세세하게 정의되어 있다.

2. 작동 기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3. 설치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전방안개등

안개등은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도로를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지만, 일반 주행 중 사용하면 오히려 다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시야가 밑으로 고정되어서. 맑은 날 안개등을 켜면 눈뽕이며 민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눈부심을 유발하는 안개등은 불법 설치된 안개등이거나 주간주행등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안개등에 관한 미국 연방 FMVSS 108 규격 참고1 참고2 에서는 안개등을 백색 또는 노란색으로 허용하며 주 법(state law) 에 따라 사용 조건, 색상, 장착 높이 등이 규제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California Vehicle Code에 따라 안개등 사용 조건은 시야 500피트(약 150 m) 이하일 때만 허용한다.

미국을 포함한 어디에도 '안개 없는 날 안개등을 켜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안개가 없을 때 켜면 법 위반인 경우가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안개가 없고 다른 차량이 있을 때 안개등을 켜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만약 헷갈린다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안개등은 안개가 꼈을 때 사용한다.

4.1. 색상

과거에는 차량 안개등은 대부분 노란색이었다. 파장이 길수록 굴절이 잘 일어나지 않아 분산이 작아져 안개와 같은 악천후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빨간색은 정지 신호로 쓰여 안개등으로 쓸 수 없어 빨간색 다음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을 택한 것.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안개등에도 LED가 적용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흰색 안개등도 매우 많아졌다.

4.2. 이륜차의 경우

이것도 멋으로 켜고 다니는 라이더들이 많다.
파일:external/www.hdforums.com/164172d1296584436-hd-crash-bar-mounted-fog-light-review-and-install-s-12_20_08_12.jpg

국내의 경우 이륜차의 안개등에 관한 부착 관련 법률이 매우 병맛인 관계로 본사 수준에서도 국내에 부착해 판매한 전력이 전혀 없다가 2016년 말 완화되면서 그제서야 LED등화로의 전면적 전환과 동시에 안개등을 옵션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된 추세. 다만 할리 데이비슨의 안개등 부착 위치는 아직까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전조등으로부터 하향 이격거리와 좌우 이격거리 및 지면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데 할리 데이비슨의 안개등은 하향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

다만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절대적으로 광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국도 야간주행시에는 상향등처럼 전방 상황을 잘 봐가면서 눈치껏 보조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5. 후방안개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후방안개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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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후방안개등#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후방안개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external/www.mercedescla.org/4721d1386992689-cla45-fog-light-20131213_165435.jpg
후방 안개등의 올바른 사용 예

후방 안개등은 빛도 매우 밝고 직진성이 매우 강해 심한 악천후 상황에서 비교적 잘 보이지 않는 후미등을 대신하여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내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유럽 대부분의 지역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내리고 날씨도 변덕이 심해서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강수량이 특정 시기에만 집중된 대한민국이나 인근 아시아 지역, 미국 애리조나 같은 건조기후대에서는 필요성이 다소 적은 편이다.[2] 본인 차량에 후방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깨버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할 정도로 반대편 차선에서의 상향등 못지 않게 비 매너적인 행위로 악명이 높다.

후방 안개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진성과 광도가 부족한 후미등을 대신하여 안개를 뚫고 내 위치를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직진성이 강하고 광도가 높아 통상적인 야간 상황에는 사용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눈부심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후방 안개등은 녹색으로 표시되는 전방 안개등과 달리 계기판에 황색[3]으로 표시되고 국내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맑은 날 후방 안개등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후방안개등이 장착된 차량 중 일부는 후진등과 후방 안개등이 하나씩만 점등되어 한쪽이 고장나거나 조립 불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후방 안개등을 하나만 장착하는 경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를 중앙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 좌석 위치에 맞춰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만 장착함으로써 제조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6. 대중매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기능으로만 생각되는 튜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니셜D에서 후지와라 타쿠미가 모는 토요타 AE86이 인기를 끌면서 이 86에 달린 안개등[4]에 꽂힌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86과 비슷한 1980~90년대에 생산된 각진 해치백 형태의 3도어 차량에 안개등 튜닝을 하는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눈뽕으로 유명하다.[2]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오히려 후미 차량의 시야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3] 자동차 계기판에서 황색은 주의, 경고의 의미[4] Cibié라는 기업의 T353이라는 안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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