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08:52:41

선적국법주의

편의치적에서 넘어옴
국제사법 제60조 (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권
1. 개요2. 설명3. 편의치적주의4. 국가별 선적 순위

1. 개요

어느 특정 국가으로 관할하는 구역이 아닌 곳, 즉 공해 위의 선박 내 또는 선박끼리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칙이다.

2. 설명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운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영해나 강 등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1] 또 해외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의 영해 내로 들어온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공해에서 선상에서 일이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선박끼리 사고가 난 경우, 그 선박의 선적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다.

때문에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선박에 국적이 있는 이상 선상이 완전히 무법지대가 될 수 없도록 상선을 법으로 보호하며,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대부분 선적 국가의 법을 따른다. 공해상에서 상선에 절도나 폭행, 살인 사건 등이 발생했다면 선적 국가의 경찰과 사법부가 조사권을 갖는다.[2] 또 공해상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다면 선적국법을 따라 출생을 등록하고 결혼을 신고해야 한다.[3] 특히 공해상에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선박끼리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로 가해선박의 국가의 법을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적국법주의 덕분에 상선들은 각 국가들의 움직이는 작은 영토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항공기 테러와 마찬가지로 상선 하이재킹이나 테러가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3. 편의치적주의

선박의 경우 비행기보다 덩치가 커서 법적 사례도 많이 생기고 공역에 있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다 보니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관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 선적법이 느슨한 국가들에 선적을 등록해서 운용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그 배를 운용하는 회사는 한국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배의 선적은 파나마마셜 제도, 바하마, 라이베리아, 몰타, 버뮤다, 키프로스 같은 국가[4]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적국법주의에 따라 한국의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제 선박의 약 3/4에 해당하는 배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적이 등록되어 운용되고 있다 보니 선적국법주의가 오히려 법리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난점을 만들고 있다. 예컨대 누가 봐도 북한 선박인데 선박의 국적을 중국에 등록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는 이상에야 조사를 할 명분이 없다. 실제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테러 지원국이나 경제 제재 대상국들도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무역이나 어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는 대형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되는데, 특히 상선이 공해상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했을 때 심각해진다. 자국민이 납치당한 상황인데 상선의 선적이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면 독자적으로 구출 작전을 펼치기가 힘들어진다. 해당 선적의 국가가 구출 작전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5]

당당하게 행해지는 조세 포탈과 같은 행위지만, 해운업은 선진국 법[6]을 따르면 국제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미국조차 편의치적을 눈감아주고 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상기한 것 처럼 피랍이나 테러 사건 같은 대형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아무리 선박 국적을 받아준 나라가 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행정적/외교적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고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이 힘들다는 맹점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되도록 본국에 선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운사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회유책을 펼치고 있지만 당연히 선적법이 느슨한 국가에 등록하는 게 당장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 회사들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중.

가끔씩 국내 뉴스 선박 관련 사고를 보면 한국 영해에서 파나마 선적 **호가 라이베리아 선적 **호와 충돌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뜬금없이 이역만리 먼 나라의 배들이 왜 한국 영해에 있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틀:대한민국의 화객선 목록에 가서 보면 분명히 국내나 일본, 중국 해운 회사들이 한국 근해를 오가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인데도 뜬금없이 모항이 파나마항이거나 라이베리아 몬로비아항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4. 국가별 선적 순위

2018년도 UNCTAD 기준.#
순위 국 적 비 고
1 파나마
2 마셜 제도
3 라이베리아
4 홍콩
5 싱가포르
6 몰타
7 중국
8 바하마
9 그리스
10 일본


[1] 한국의 경우 운송업, 여객업 등 몇몇 선박을 사용한 상업 행위를 영해에서 하려면 해당 선박의 선적이 대한민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선적이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입항에 제한이 있다. 법 또는 규정에 정해진 항구가 아니면 긴급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입항이 거부된다.[2] 물론 1차적으로는 해당 상선의 선장이 수습을 하겠지만 선적이 등록된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상선이 들어오면 무조건 경찰이 출동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급파된 해안 경비대나 해군이 직접 공해의 선박으로 출동할 수도 있다. 러시아 선적의 상선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코로 보드카를 마시게 될 수도 있다는 것. 홍차를 마실 수도 있다 카더라[3] 예를 들어 부부 두 명이 영국 선적의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배에서 출산을 하면 영국법에 의거해서 영국에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속인주의를 따르는 국가의 국민은 공해상 출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국적을 따를 수 있다.[4] 이런 국가들은 엄청나게 낮은 법인세와 더불어 상속세나 양도세 등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나 지사를 두고 거래하고 있어서 조세 피난처로도 분류된 경우가 많다. 파나마는 여기에 더해 국제 해운업계의 필수 요소까지 있다.[5]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당사국의 직/간접적인 외교적 문제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 해적이나 테러 집단의 준동을 방조하는 거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특히 편의치적국으로 유명한 라이베리아, 파나마마셜 제도, 바하마는 그런 소리 무시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들도 아니고, 가뜩이나 조세 포탈국으로 미운털이 박힌 마당에 건수가 잡히면 박살 나는 건 일도 아니라서(...)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자동으로 선적국이 당사국에 사법권을 위임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덴만 여명 작전. 삼호 주얼리호는 몰타 국적의 선박이었으나 구출 작전과 해적들의 사법 처리를 위해 몰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해당 사건의 사법권을 위임했다.[6] 단순하게는 세금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필수 고급 인력(항해사 등)의 인원수나 전체 선원 대비 외국인 선원의 비율 제한까지 정말 온갖 규제가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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