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4 05:36:37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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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사전적 의미2. 그림을 베껴서 그리는 것
2.1. 연습용으로서의 트레이싱2.2. 상업용으로서의 트레이싱
2.2.1. 만화가들의 작업방식에 대해2.2.2. 오마쥬와 트레이싱
2.2.2.1. 기타 분야
2.2.3. 법적 처벌 여부2.2.4. 생각해 볼 점
3. 수학 용어4. 서브컬처
4.1. 네스티캣웹툰
4.1.1. 위 만화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을 일컫는 말
4.2.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특성4.3. Homestuck의 등장인물4.4. 사신공주의 재혼의 등장인물


Trace

1. 사전적 의미

아래와 같은 뜻을 지닌 영어 단어이다.
  • 명사
    • 자국, 흔적, 자취
  • 타동사
    • 추적하다
    • 베끼다, 투사(透寫)하다
  • 자동사

2. 그림을 베껴서 그리는 것

파일:65a2Q5P.png

<번역 출처 >

원본 그림 위에 새 종이를 대고 선을 그대로 베껴 그리는 작업. 컴퓨터로 작업할 경우 원본의 투명도를 높이고 그 위에 새 레이어를 덮어씌워 그리는 식으로 작업한다. 한자어로는 투사. 베끼지 않고 직접 따라 그리는 모작과는 다르다.

미숙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점선 따라 그리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완전히 베끼기도 하고, 구도만 살짝 베껴서 세부사항만 본인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그럴싸해보이는 그림으로 만들기도 한다. 일선에서 자주 쓰이는 기술.

우리말로는 모작과 트레이싱을 통틀어 '등글기'라고 한다.

2.1. 연습용으로서의 트레이싱

하술할 도용, 표절 관련 트레이싱 사건이 자꾸 터지다 보니 트레이싱에 대한 터부시가 심해지고 있지만, 사실 트레이싱은 그림을 처음 그릴 때 굉장히 효율적인 입문 수단이다. 트레이싱에서 모작으로, 모작에서 창작으로 단계를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그림 배우는 과정이다. 요즘 세상에 처음부터 타인의 영향을 일절 받지 않으면서도 수준높은 창작은 없다.

상기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문제가 된 이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그림 연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기법인 트레이싱을 프로라는 양반들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트레이싱한 결과물이 원본의 의존도가 현저히 높음에도 비겁하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속이는 데 악용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출신 현직 작가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이미 받았거나, 자신이 원 그림 또는 사진의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퍼블릭 도메인 등의 이유로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그림을 트레이싱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또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사진이라도 트레이싱한 그림을 개인 연습 등의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그러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트레이싱이 학습용, 수련용으로서 첫걸음으로 추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기 부여에 있다. 그림을 배워 본 적 없는 사람이 "나도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포부를 안고서 무작정 그림을 그리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도 십중팔구 이게 그림인지 암호문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그림이 그려지기 마련이다. 머리와 손이 따로 논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 몇번에서야 돈이 아깝기도 하고 어찌 저찌 시도해 보겠지만 고작 몇번만에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리가 없다. 결국 난 안될거야 아마를 중얼거리며 태블릿을 구석에 짱박아놓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태반. 이때 트레이싱을 몇 번 해보면서 비록 남의 그림일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손이 무언가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림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내가 남의 거나 베끼는 질 낮은 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좋아하는 그림 따라 그리면서 기교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임하는게 중요하다.

또한 트레이싱의 저난이도 고효율 특성을 응용하면 맨땅에서 기교를 익히기에도 좋다. 비뚤어지는 선을 교정하는데 유용하고, 모작보다 비교적 쉽게 재현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모작, 창작에 비해 "완벽하게 따라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기에 본능을 쉽게 일으켜서 몇 시간이고 투자하는 장인정신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아주 정밀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면 선이나 색감, 균형과 기교에 대한 감을 빠르게 익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재현률이 좋아서 팬픽이나 패러디로 응용하는 사례도 있고, 막상 실력이 늘어나면 오히려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려는 사례도 많다.

다만 트레이싱으로 입문을 하는 것은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확하다는 시선 또한 많다. 가장 큰 부작용은 트레이싱이 내놓는 '쉬우면서도 퀄리티 높은 그림'에 중독될 경우 모작, 창작으로 테크닉을 확대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트레이싱은 기본기가 부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다주기 때문에 모작, 창작을 할 경우에는 트레이싱으로 나오는 결과물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처참한 내 모작, 창작을 보느니 그래도 노력한만큼 보기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트레이싱 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 결과 트레이싱에 갇히게 되어 확장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술할 도용으로서의 트레이싱 또한 트레이싱이 보여주는 간편함이 보여주는 부작용의 일환이다. 게다가 동기 부여와 다른 작품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기본기를 익히지 않으면 트레이싱만으로는 그림 테크닉을 배우는 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당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면 모작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순히 원본에 대고 선을 따라 긋기만 하지 말고 그 위에다가 스케치 할 때처럼 구도 및 투시선을 같이 그어가며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 모작을 병행하지 않으면 실력이 엄청 많이 늘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편이 낫다.

모작과 마찬가지로 초보자의 수련용으로 좋은건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나 일러스트의 그림이다. 기교가 많지 않지만 밸런스가 좋고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그림이 시작할 때 도움이 된다.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기- 추억편이나 카드캡터 사쿠라, 베르세르크 등 매니아들에게 작화나 작품성으로 극찬받은 2D 셀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수준이 높아서 트레이싱에 도움이 된다. 셀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일러스트와는 다르게 채색 난이도가 매우 낮아서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다는것도 장점. 애니메이션 제작자들도 그리기 쉬우니까 셀식으로 그리는거니까...

다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친 트레이스는 작품성을 깎아먹는 원인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동전사 건담 SEED DESTINY이다. 이 경우는 전작일부 구도를 등장 기체만 바꿔 그려서 그대로 트레이싱 했다. 덕분에 나오는 기체가 잠시 다른 기체로 바뀌어버리는 사태도 벌어졌다.[1]

컴퓨터로 할 때는 깔끔한 선툴이나 타블렛이 기본이 되고 색감의 경우 스포이트로 색을 따서 새 레이어에 팔레트를 나열한뒤 필요할때 채취해서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쓴다. 마우스로 그릴 경우 사이툴의 선툴인 라인워크의 직관성과 필압조정, 선 굵기 조정, 형태 변형 등이 상당히 좋아 타블렛이 없는 유저들이 애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색감을 따서 쓰는 건 안 좋다는 풍문이 있는데 채색을 처음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게 바로 색감 문제다. 아무리 그림 테크닉이 좋아도 색감 하나로 말아먹어 수십번 고치다 지치는 경우는 중수때도 흔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매우 많고, 채색 수련과 친화성을 위해 어느정도는 해보는게 좋다. 실제로 고수들 그림만 봐도 색상이 비슷하고, 애니메이션이 괜히 색감이 인상 깊은게 아니다. 물론 채색에 익숙해지면 색감은 반드시 스스로 뽑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담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하는 외에 페이퍼 크래프트질을 할 때도 트레이싱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도면 공유가 활성화되기 전의 90년 중후반~2000년도 초에는 아동 미술용 공작서적들[2]로 분류되어 페이지마다 도면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상 도면을 잘라 써먹으면, 책은 저절로 훼손돼버려 중고 이하의 폐휴지로 전략하기 일쑤인데 페이지에 인쇄된 도면 위에 새종이를 덮고 도면을 따라가서 베끼면, 책을 훼손시키지도 않으면서 도면을 옮기거나 잘라 만들수 있다.

2.2. 상업용으로서의 트레이싱

단 앞의 설명들은 모두 어디까지나 트레이싱을 연습용으로 쓸 때의 얘기다. 상업용으로 트레이싱을 하면 표절이다. 만약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 상 실질 위법이나 완전히 그대로 베껴그리지 않고 변형을 한 경우는 기껏해야 해당 작품의 폐기가 고작이지 형사 처벌이나 배상까지 가기는 힘든 영역이기에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경우는 어지간해선 드물다. 하지만 작가 본인이 직접 찍지 않는 한 상당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사진의 저작권을 파는 사이트들도 따로 존재할 정도. 만화계에선 이질적으로 들릴수도 있지만, 디자인계에서는 이러한 사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이미지에 대한 상품 판매가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다. 다만 이런 경우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는 사진의 리터칭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사진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거나 이리저리 색감을 조정해 보거나, 그림 그리기 연습용으로 쓰기에는 좋은 기술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 뿐으로 모사나 모작처럼 눈으로 보고 그 형태를 다시 되살리는 연습도 되지 않는다. 눈으로 보고 베껴 그리는 것 이하의 저난이도 기술이란 것.

정교한 트레이싱은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다. 퀄이 좋다 생각되면 작업과정을 꼭 올리자.

이쪽도 만만치 않다.

리터칭이라고 해서 부분 트레이싱과 반대로 일부분만 트레이싱하고 나머지는 원본 그대로 냅두는 경우도 있다. 주로 원본 캐릭터를 이용한 벗짤등이 그 예이며 웹툰 야짤의 경우 상당수가 이런 리터칭 형식의 야짤이다.

2.2.1. 만화가들의 작업방식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침묵의 함대 사례는 모작이나 모사에 해당된다.[3] 항목2의 설명을 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원본을 밑에 깔아놓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행위를 말한다. 슬램덩크 사례나 스에츠구 유키의 에덴의 꽃 사건[4]이나 수사9단의 사례가 트레이싱에 해당된다.[5]

일반적으로 만화가들은 어시스턴트에게 지시를 할 때, 혹은 본인 스스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쓸 경우, 이 침묵의 함대의 사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보통 작가 스스로 사진을 찍거나 편집부 측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쓰는데, 그럴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도용사례가 발생하게 된다.[6]

만화가들은 평소에 자료 목적으로 틈틈이 사진집을 구매하거나 사진을 스크랩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모아둔 이런 자료들을 별다른 고민없이 사용했다가 도용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이용이 일반에 널리 퍼짐에 따라 그때그때 구글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용되고 발각될 경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된다.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일일이 저작권을 해결하는 것이 힘든 경우. 바쁜 작업 중에 작품 전체대비 n% 미만인 경우 굳이 저작권을 해결할 생각을 안하는 경우다. 판단하는 기준이 미묘한데, '작품의 전체'가 그대로 모사됐다고 여기지 않는 한 그냥 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슬램덩크침묵의 함대의 경우도 '작품의 전체'가 모사돼 확연히 드러난 경우였다. 그러나, 최근엔 잉여력그림검색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일부 모사한 경우도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는 첫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다. 주어진 환경에 비해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상황일 경우 발생한다. 적확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나 편집부의 서포트가 주어지지 않고 무작정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경우다. 전쟁만화를 그려야 하는데 편집부에서 제공해주는 자료[7]도 없고, 직접 전쟁/무기 관련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이런 경우 만화가들은 기존에 자신이 모아둔 기성사진집이나 구글링을 통해 얻은 자료를 참고하다가 첫번째의 설명처럼 도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첫번째의 이유가 많다.

한국의 경우[8]는 두번째의 이유가 많다. 그러나 출판만화계의 경우 저작권을 해결하지는 않았더라도 편집부 측에서 관련사진집을 제공한다거나 수작업의 역사가 깊은 출판만화계 특성상 주로 오프라인에서 사진집을 이용하는 편이라 도용이 발각되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웹툰(한국)의 경우 출판만화계의 경우가 달리 편집부가 작품을 간섭하고 서포트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고[9] 만화가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특성상[10], 구글링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다가 트레이싱이나 모사가 되어 도용의 사례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구글링으로 얻은 이미지를 트레이싱하는 경우, 독자들도 만화가들과 똑같은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 도용이 더 간단하게 발각된다.

※ 특히 한국 출판만화계의 경우 일본 출판만화계에 달리 전문성을 지닌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작가 밑에 제자로 들어온 문하생에게 연습을 겸해서 원고작업을 돕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사실상 전부다 이런 경우 기성사진집이나 사진자료, 만화작품 등을 참조하도록 하면, 대부분 그대로 모작을 하게 된다. 만약 숙련된 전문 어시스턴트라면 주어진 자료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적당히 디테일을 조절해가면서 다르게 그리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문 어시스턴트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숙련공은 데뷔를 했거나 만화계에서 떠난 경우가 많다.

컴퓨터 작업이 주를 이루는 웹툰의 경우, 포토샵의 이용으로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림처럼 보이는 효과를 줘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 몇몇 웹툰 작가들은 중간중간에 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11] 세개의 시간이 그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일반에 주로 오해되나, 이 기법의 경우 '본인이 촬영했거나 그외 저작권을 해결한 사진'을 그대로 변환해서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웹툰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통틀어 만화가 중에서는 이 방법을 쓰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도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 둘은 구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작가와 그렇지 않은 도용작가를 똑같이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런 사진변조활용의 역사는 오래돼서 CG를 활용하지 않던 수작업 시절까지 거슬러올라가는데, 그때는 사진을 복사기를 통해 단색복사를 한뒤 원고에 잘라붙였다. 이러한 '합법적인' 트레이싱이나 사진변조를 만화기법의 일환으로 인정하느냐는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단순히 뭉뚱그려서 잘못된 행위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12][13] CG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는 점에선 여러모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단 생각해 볼 점에서 상세 후술.

2.2.2. 오마쥬와 트레이싱

앞서 작성되어있듯이 저작권 개념의 해결을 취할 방법으로 '오마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마쥬항목에 작성되어 있듯이 사전 혹은 사후에 원작자와 협의가 되었는냐 아니냐를 따져보아야한다.
원작자와 협의되지않은 오마쥬는 단순 표절과 원작훼손에 지나지않는다.
2.2.2.1. 기타 분야
일본을 필두로 한 초창기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박스아트와 인게임 그래픽을 가리지 않고 트레이스가 넘쳐났다. #1 해당 링크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당시 잘 나가던 액션 배우들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실베스터 스탤론이 많이 당했다. 액션영화 특성상 역동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다보니 인체비례의 훌륭한 예시였을지도 모르나 결국 의도만 좋았을 뿐이다.

물론 디즈니 게임(ex. 라이온 킹, 알라딘...)처럼 정식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뒷날의 이야기이다.

2.2.3. 법적 처벌 여부

참고로 모작의 경우는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지만 선을 명백히 따라그린 경우에는 민사적 소송이 가능하다.#(아카이브)

다만 애매한 경우가 모작 반 트레이싱 반인 경우, 즉 대고 그리긴 했지만 아예 선의 위치를 완벽히 따라 그린게 아니라 어느정도 구도는 똑같게 하되 선 자체는 약간 변형해서 트레이싱 하는 경우, 혹은 나머지 부분은 자기 자신이 그렸으나 특정 부분만 트레이싱한 부분 트레이싱 등의 경우는 법적 처벌의 여부가 가능한지는 판사의 판단에 따른 케바케일 수 밖에 없다.

2.2.4. 생각해 볼 점

여기서 신중해야 할 사안은 트레이싱 그 자체=도용이라는 인식이다. 왜냐하면 트레이싱은 순수하게 다른 이미지, 특히 사진등을 토대로 그리는 기술을 정의하는 것인데, 그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작가 스스로에게 있다면 트레이싱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용이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다뤄지기는 했으나, 이 이야기의 요지는 단순한 저작권 논리를 따지려면 트레이싱의 본질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 도용을 탓해야 한다. 단순히 사진을 베껴그리기 때문에 이미지를 도용하는 것이 된다면 포토그래픽 예술 전반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모호해지며 예술의 시도에 있어서 경계를 만드는 셈이기 때문에 트레이싱이란 기술 그 자체에 지적을 가하는 것은 엄연한 오류. 특히, 트레이싱은 역설적으로 매트 페인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합성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분별이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작가들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트레이싱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작가 스스로가 사진을 찍어 쓰는 경우는 작가에게 저작권이 생기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되려 빠른 시간안에 완성적인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만화가들 중에는 사진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많다. 가령 포토그래픽 기법에 있어 사진을 토대로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트레이스와 다양한 사진을 합성하여 또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매트 페인팅은 빠른 시간안에 고효율적인 디지털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당연히 사진 저작권도 작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있어선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많다.

건물 사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사진사의 저작권과 별도로 건축가의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건축가에게 저작권료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의 디자인은 실제 건축물을 짓는 데에 사용될 때에 한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물의 디자인을 그림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 없다. 다만 이것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논의 단계에는 있다. 링크, 기사

아예 사진 저작권을 따로 파는 사진을 사서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특히 DC 코믹스마블 코믹스 계열의 회사들은 동작 참고사진을 만들때 직접 고용한 배우와 모델들의 사진을 따로 찍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사진 등을 이용해 만화를 그린다. 물론 굳이 귀찮게 트레이스 할 정도로 실력없는 작가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동작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모작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진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그래픽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트레이싱은 또 하나의 새로운 예술 기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저작권 도용이지 트레이싱 그 기술 자체가 되어선 안된다.

또 트레이싱 논란의 주가 되는 오타쿠 계열 그림은 그림체가 단순화 되어있기 때문에 섣불리 트레이싱 의혹을 제기하기 힘들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극도로 단순화된 그림체에 일정 이상의 실력[14]을 가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같은 구도의 그림을 그리면 필히 비례와 이목구비, 턱선같은 이런 그림에선 중요한 부분들이 겹치는 경우가 나온다. 구도 또한 비슷한 구도의 그림이 많아지고 여러 구도가 연구되어 없는 구도가 없다고 봐도 좋을 수준인데, 이는 이 계열의 그림체들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포즈, 어떤 각도가 어떤 구도에서 가장 예쁜지조차 사실상 어느정도 정해져있다 싶을 만큼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에 전문 만화서적 책방만 가도 만화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들이 잔뜩 나와있는 참고서적들도 한가득이다.[15] 그렇기에 가장 예쁘고 효과적인 구도의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과 같거나 비슷한 구도에 비슷한 비율을 가진 그림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상하게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장르별로 세세히 연구가 진척이 되어 있어서 구도들 자체도 클리셰라 할 수 있을만큼 정형화 되기까지 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서 트레이싱을 섣불리 지목하기도, 그렇다고 지목하지 않기도 힘든 때가 온 것이다.[16] 또 역동적인 포즈의 그림은 같거나 비슷한 포즈를 봤을 때 절로 서로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구분이 간편하지만 역동적이지 않은 포즈의 그림은 작업과정이 고스란히 공개된 명백히 스스로 그린 그림임에도 다른 그림과 거의 같아지는 경우가 나와 구분이 힘들다.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러스트가 많아지다보니 비슷하다못해 거의 같은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오타쿠 계열에서 점차 역동적인 그림을 갈구하게 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근육, 인체 관련 그림에서도 트레이싱 논란이 종종 터지는 편인데 정말 인체 구도에 능숙하지 않은 이상 근육과 인체 관련 그림을 그릴 때엔 거의 대부분이 실제 보디빌더나 인체 연습용 참고 서적들을 참고해서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림체가 반실사체나 실사체이고 자세가 보디빌딩 포즈나 서 있는 자세일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 현실의 보디빌더랑 몸이 비슷비슷해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색하게도 100*100px만 해도 표현 가능한 경우의 수가 전세계 일러스트의 픽셀 하나하나를 다 모았을 때의 수를 아득히 능가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일러스트가 워낙 많다보니 비슷한 일러스트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논논비요리미야우치 렌게나무위키의 무냐도 이 때문에 이간질이 발생했다.(...)

3. 수학 용어

1. 정사각행렬(행과 열의 수가 같은 행렬)의 대각원소들을 모두 더한 것을 이 행렬의 trace라고 정의한다.

2. 어떠한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 그 정의역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주는 연산자를 trace operator라고 한다.[17]

4. 서브컬처

4.1. 네스티캣웹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트레이스(웹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1. 위 만화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을 일컫는 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트레이스(트레이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특성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배틀에 나오면, 상대편 포켓몬의 특성을 일시적으로 복사해 자신이 사용하게 되며, 더블배틀 등 대상이 여럿일 경우 그 중 랜덤으로 대상을 골라 발동한다. 예외로 멀티타입일루전, 배틀스위치는 복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발동되지 않다가 상대측이 복사 가능한 특성을 가진 포켓몬으로 교체하는 순간 발동한다.

이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포켓몬은 6세대 기준으로 메가후딘, 폴리곤, 폴리곤2, 랄토스, 킬리아, 가디안으로 총 6종 뿐이다. 도박성이 강하긴 하지만, 상대측이 가진 위협 등 일발성 특성을 복사하자마자 자동으로 사용해 역관광해주거나, 불가사의부적을 어떻게든 복사해 반무적 생명체로 거듭나는 등 경우에 따라선 압승의 열쇠가 되기도 해주는 상급자용 특성이다. 쓰긴 힘들어도 그 결과는 확실하며, 다만 게으름이나 슬로스타트, 무기력 등 쓰레기 특성에 걸리지만 않게 주의하자. 요즘은 좋은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등장 초기보단 사용률이 높은 특성.

4.3. Homestuck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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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신공주의 재혼의 등장인물

카슈반 라이센소꿉친구이자 집사. 드라마 CD 성우코니시 카츠유키.

라이센 저택에서 일하던 하인. 레디오르 하르바스트에게 누이를 잃었기에, 하는 짓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카슈반을 못 견디고 가출했었으나 유란의 주선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유란의 꼬임으로 배신한다…

카슈반이 날개의 기도를 증오하게 된 이유를 듣고 카슈반을 이해하게 되자 배신을 관두고 다시 카슈반 곁에 남아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런 집사가 된다.

신앙심이 깊어서 거의 반 사제다. 결혼 안 하고 기도만 하며 살기로 했다 한다.


[1] 해당 작품의 경우, 평가가 떨어진 진짜 이유는 이 작가 때문이지만...[2] 대표적으로 김충원 저서의 ~만들어 보자 시리즈나 팬더 판지공작 시리즈.[3] 구도나 포즈의 모사[4] 이후 치하야후루로 복귀했다. 스에츠구가 트레이싱했던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정작 자기자신도 NBA 화보를 트레이스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복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5] 옷과 캐릭터가 바뀐건 슬램덩크나 수사9단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트레이싱의 경우 그림을 겹치면 대부분의 선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대상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6] 나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인물의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참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7] 이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해결된 사진이 제공된다. 편집부 측에서 직접 찍은 사진 혹은 편집부가 이미 저작권 해결을 마친 사진집이 제공된다.[8] 일본이라도 편집부 서포트가 미미한 신인만화가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다.[9] 겹치는 장르나 소재의 작품이 있을 경우 시작을 늦추거나 고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작품이 시작된 후 터치하는 경우는 없다.[10] 그만큼 작품 전개에 대한 권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장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화가가 직접 식자를 입력한다는 개념은 기존 출판만화계에 익숙한 사람들로서는 충격과 공포다.[11] 주로 자동차나 건물 묘사 등 그리기 어려운 것을 사진으로 대체.[12] 90년대 한국의 덕후나 지망생들 사이에선 그라데이션톤의 사용도 '질낮은' 편법 취급받았고, 배경을 작가가 아니라 어시스턴트가 그린다는 사실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만화가는 결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텔러에 가까우며, 이는 이미 전통적인 회화의 개념을 많이 벗어난 현대의 화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렴풋이 주워들은 예술의 개념 자체에 대한 오해가 기법의 수작업 유무 자체에만 집중하는 풍토를 낳게된 것.[13] 사실 현대의 미술 뿐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도 유명화가의 작품에서 배경 등은 제자가 담당하는 사례가 흔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제자들이 배경 및 주변인물을 그렸다고 르네상스 시대 그림을 폄하하는 작자는 없다.[14] 기본인 인체비례와 구도에 따른 골격의 움직임 등을 적당히 알고있을 때[15] 당연히 따라보고 그리라 있는 책이기 때문에 베껴도 저작권에서 자유롭다.[16] 트레이싱 의혹을 제기한 쪽은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 그래? 아니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제기당한 일러스트레이터 쪽은 꽤 큰 상처로 남게 되기 때문.그건 모든 가스라이팅에 해당된다[17] 이 연산자는 함수가 연속인 경우에는 정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적분공간에서 정의되는 함수의 경우 함수값이 점별(pointwise)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에서의 값 또한 함부로 정해줄 수 없다. distributional sense로 미분가능하고 그 미분값이 L^p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trace 연산자를 잘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