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盜用 / Theft, Steal허락 없이 남의 개인정보 등을 훔쳐서 자신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다. 도용 행위 자체만을 처벌하는 죄는 없지만, 이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다. 또한, 단순히 빌린다는 뜻을 가진 차용과는 엄연히 다른 뜻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다 발각되면 처벌이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학번을 제외한 다른 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바꾸면 안 되기도 했고[1], 바꾸기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통신회사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이 행위도 도용에 속한다. #[2]
만약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으면 사이버수사대 "118"에 신고하면 된다. 주로 휴대 전화나 지갑을 분실하여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넘어가 사기행각에 이용하는 등 의도치 않게 명의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
2. 상세
2.1. 명의도용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용 중 하나로 특히 노숙자들의 명의 도용이 빈번하다.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에서부터 심지어 술집 명의도용도 있다.실제로 연매출 70억 상당의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범죄자들이 발달장애 노숙자를 술집사장으로 등록시켜둔 후 이후 36억 상당의 세금 추징이 날라오자 술집을 폐업시키고 야반도주했다. 이후 범죄자들이 휴대폰 5대, 인터넷 8건, 정수기 10대도 해당 노숙자의 명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사례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자 명단을 협조받아 노숙자들의 사업자등록을 신청서 검증단계에서부터 제한하겠다고 하였다.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주식 투자에 탕진하여 일가족이 풍비박산 나기 일보직전인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2.2. 택배 주문에 모르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기
남의 아무 전화번호나 적어서 수취문자만 대신 받게 하고 택배는 자신이 받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아니면 음식 배달 주소를 바로 옆집으로 해 놓는다거나.가해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가 택배 문자 때문에 깨는 게 싫은 부모, 거래처 사장 등이 있으며, 또 택배 및 배달 초인종 소리가 나는 게 싫다거나 등 황당한 사유들이 여럿 있다.
물론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걸 떠나서 기초적인 예의 부터가 없는 행동이니 자제할 것. 층간 소음 문제 및 공동주택 거주 문제와 더불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오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3. 관련 문서
- 사칭
- 노숙자, 장애인: 명의도용 범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리 발급이 가능한데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면 좋다. 이 점은 일반인도 마찬가지. 다행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만 발급할 수 있다.
- 대포폰
- 대포차
- 대포통장
- 저작권
- 대리시험, 대리출석: 자신을 위해 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