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9:49:24

종속국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조계)
할양 종속
(보호 · 식민 지배 · 예속)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1. 개요2. 정의3. 여담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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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속국(從屬國, dependent state)은 다른 국가에 의해 주권이나 외교권이 제한된 국가를 의미한다.

2. 정의

국제법상 국가는 (1) 국민, (2) 영토, (3) 정부, (4) 외교권을 갖추어야 한다. 이중 외교권은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 중에는 독립성이 완전한 국가와 완전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전자를 주권국가(sovereign state), 후자를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라고 한다. 반주권국가는 복수 국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데, 그 결합 형태에는 병렬 관계와 종속 관계가 있다.

반주권국가가 병렬적으로 결합하며 형성되는 것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이라고 한다.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국가연합의 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합 문서 참고.

한편, 반주권국가가 종속적 결합 상태에 있는 것을 종속국(dependent state)이라고 한다. 종속국은 종속 관계의 근거에 의해 보호국(protected state)과 속국(vassal state)으로 구분된다. 보호국(protected state)은 조약에 기초하여 상대국(protecting state)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긴 국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국 문서 참고. 속국(vassal state)은 본국(suzerain state)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정적으로 주권, 특히 외교권을 인정받는 국가이다. 오스만 제국-불가리아(1878~1907), 오스만 제국-이집트(1840~1914), 중화민국-외몽골(1913~1945), 청/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티베트(1720~1959) 등이 예다.

국제법에서는 종속 지역보호국(protected state), 보호령(protectorate), 속국(vassal state), 자치 구역(autonomous areas)[1]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여담

  •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속국'과 '속방'은 '조공국'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래, 에도 말기 일본에서는 난학을 통해 세계지리 지식 등이 유입되는 가운데 '속국'과 '속방'을 서양의 'colony'로 하는 것 같은 이해가 유포되었으며, 청 조야에서도 번역어의 혼재 속에서 서양의 'vassal state'와 'colony'를 모두 '속국'으로 번역하는 등 양자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조선에서는 외교협판 데니(덕니)와 유길준 등이 국가를 '독립국(independent state)', '수호국·증공국(tributary state)', '속국(vassal state)'의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속국'을 서양의 'colony'에 가상적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속국'과 '수호국·증공국' 간 차이를 설정했다. 중화 질서의 '속국(屬國)'과 서양 국제법의 '속국(vassal state)' 및 '종속국(dependent state)'의 대응관계에 관한 논쟁은 조공국 또는 조청관계 문서 참고.
  • 이름이 '종속국가'인 책이 있다. "Client State: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의존국: 미국 품 안의 일본). 일본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다룬 책이다. 한국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특이하게도 "종속국가 일본"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종속국가'로 검색할 경우 이 책만 나온다. 일본에서는 이 저서의 제목을 '속국'으로 번역하였다.#

4. 같이 보기



[1] 흔히 자치령으로 번역되는 도미니온(dominion)은 영국 또는 미국 내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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